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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4.13선거방송’ 총 88건 징계

종편 58건 지상파 20건 등…‘권고’ 가장 많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구성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등 선거 관련방송에 대해 총 88건의 징계를 내렸다.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지원단이 지난 18일 공개한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의결현황’ 따르면, 시사문제에 대한 토론 대담프로그램이 대부분은 종합편성채널의 징계 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지상파 20건, 종합유선 6건, 등록 PP 4건 순이었다.

특히, 법정제재 중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관계자징계’는 1건 이었으며, 종합편성채널 MBN에 내려졌다. MBN은 3월 21일자 ‘MBN뉴스 8’을 통해 새누리당 총선 주제곡 뮤직비디오 영상을 약 25초 간 방송했다. 심의위원들은 새누리당에 과하게 편향됐다며,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2항과 제6조(형평성)제1항 위반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는 ‘권고’ 징계가 가장 많았는데, ‘JTBC 5시 정치부회의’에서 지역 판세를 분석하며 특정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는 등 결과적으로 일부 후보에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결과를 유도했거나,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 에서 이뤄진 김종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 내용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한 비판이 ‘편향적’ 혹은 ‘명예훼손성’ 이라는 지적에 따른 징계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제재사유별 징계 현황을 보면, 시사정보프로그램 관련 조항 위반 건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는 “①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또,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 위반이 각각 29건, 21건으로 집계 돼,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이 방송사의 선거방송에 대한 중립적 스탠스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한편, ‘드라맥스’ ‘K-star’ ‘Sky Travel’ 등 등록 PP ‘주의’ 건은 모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제1항 위반이었다. 각각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 새누리당 지상욱 후보, 녹색당 황윤 후보 등이 출연했다. 방송 당시 이만기 후보와 지상욱 후보는 출마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황윤 후보는 비례대표 후보였지만, 심의위원들은 선거기간 중에 이뤄진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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