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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월호특조위·일부언론 세월호진상규명법 위반으로 고소”

일부 매체, ‘WANTED(현상수배)’ 형식으로 MBC 측 도 넘는 희화화

문화방송(이하 MBC)이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들과 일부 언론을 상대로 세월호진상규명법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방송은, 조사대상자의 신원과 조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여 조사대상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세월호특조위 관계자들과 언론매체들을 세월호진상규명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MBC는 고소 근거로 세월호진상규명법 제44조 제1항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조사대상자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1조는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는 “세월호특조위는 문화방송 임직원들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강요하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실명, 직위, 조사내용, 동행명령장 발부사실 등을 언론에 알렸다.”며 “그 결과 수많은 언론매체를 통하여 조사대상자들의 신원과 조사내용이 공개되었고, 문화방송과 그 임직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일부 매체는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신원을 보도하는데 그치지 않고 문화방송 임직원의 얼굴사진을 현상수배전단과 합성한 사진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위반하고, 임직원들을 모욕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부 언론은 관련 기사에서, 이진숙 대전 MBC 사장과 박상후 문화레저부장이 세월호특조위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현상수배(WANTED) 전단에 두 사람의 사진을 넣은 합성이미지를 넣어 수차례 게재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WANTED라는 표현을 넣어 희화하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사소송감”이라는 법률적 의견을 밝혔다.

MBC는 “문화방송은 세월호특조위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언론의 자유 침해 및 영장주의 잠탈에 해당하여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세월호특조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문화방송과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 건 고소는 언론의 자유와 문화방송 임직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되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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