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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입단속 못한 종편…방심위 중징계

JTBC 밤샘토론 ‘11억 거지떼’ 등 패널들 과격발언 ‘주의’

JTBC ‘밤샘토론’과 채널A ‘쾌도난마’가 출연자의 부주의한 발언 내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중징계 ‘주의’를 받았다. ‘주의’는 방송 재허가 심사를 위한 평가 시 ‘-1점’에 해당되는 법정제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드 배치 논란에 대해 대담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JTBC ‘밤샘토론’과 특정 정치세력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한 채널A ‘쾌도난마’에 대해 각각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JTBC 밤샘토론에서는 7월 15일 ‘사드 배치, 한국 안보에 약일까 독일까?’ 부제를 놓고 패널들이 대담하면서 일부 출연자가 중국에 대해 ‘망나니’ ‘11억 거지떼’ ‘사드 찬성하는 정치인은 중국에 못 오도록 한다’ 등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 방송 후 출연자의 개별적 사과가 이뤄졌지만 위원회는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채널A 쾌도난마는 5월 26일 출연자가 ‘상시 청문회법’ 논란과 관련, 야당에 대해 ‘전형적 위협, 협박 정치’ ‘야당이 계속 협박해 왔잖아요’ ‘후진 정치에 선진 정치 방법을 준다는 것은 어린애한테 어른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 ‘국회가 마비된다’ 등의 발언을 냈다. 정치 평론가의 의견을 듣는 코너였으나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권과 특정 정치세력을 폄하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ㆍ토론프로그램 등)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전체 회의에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JTBC 밤샘토론에 대해서는 방송의 파급력이 컸고, 채널A 쾌도난마에 대해서는 동일 패널에 의한 징계가 누적됐다며 징계 수위를 각각 ‘주의’로 의결한 바 있다.


방송 출연자들이 프로그램 속에서 ‘방송 부적격 언어’ 라며 서로를 자제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웃음의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시청자에 미치는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해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종합편성채널은 시사 대담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는 특성 상 방송사가 출연자들의 입을 단속한다는 것이 개인의 소신 발언 제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동일 패널이 출연하면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생기지만, 각 종편사 프로그램 제작진들 역시 패널 섭외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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