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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드배치 공안몰이” 출연자 발언…중징계 위기

심의위원들, ‘사실왜곡’ 패널 발언 방송사 책임과 직결 강조

JTBC 뉴스현장 7월 18일자 방송 중 일부 패널의 발언이 사실을 왜곡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28일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방송사에 벌점을 주는 법정제재를 의결하기 전에 진행한다.


문제의 발언은 진중권 교수가 냈다. 진 교수는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의 격렬한 시위를 정부가 님비현상에서 종북으로, 이어, 공안몰이 형태로 해결할 것이라 단언했다.



위원회는 그 동안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패널들이 우리 정치권에 대해 비판과 조롱의 경계에서 방송 품위를 손상시키는 데 대한 징계 여부에 고심해 왔다.


그러나 발언의 사실관계 여부에는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왔고, 특히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왔다. JTBC는 ‘뉴스현장’을 패널들의 대담코너가 포함된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민원에 대해 하남신 심의위원은 “이것은 정부당국이 근거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여론몰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기정사실화 하면서 근거 없이 심하게 나간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방송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김성묵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너무 단정적으로…그래서 나중에 법적책임 질 수 있느냐는 김진 위원의 멘트도 나온다. 너무 자신있는 단정에 대한 팩트를 알아보고 싶다”면서 의견진술에 동의했다.


반면, 야당 추천 윤훈열 심의위원은 “의견을 들어보자는 부분에서는 동의한다”면서도 진중권 교수의 ‘단정’을 패널의 ‘추측’으로 해석하며 JTBC 싸고돌기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


한편, 위원회는 성주 군민 사드배치 반대 폭력시위 외부세력 개입설을 전한 ‘박종진의 라이브쇼(TV조선 7월 15일 방송)’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13호)’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항, 제14조(객관성)을, ‘김승련의 뉴스Top10(채널A 7월 15일 방송)’은 동 규정 제14조(객관성)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29일 전체회의를 통해 ‘주의’ 징계를 최종 결정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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