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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노조, 국정감사 앞두고 MBC 음해 주장”

7일 “소송에 관한 허위주장과 비난을 중지하라” 입장문 발표

문화방송 MBC가 (사장 안광한, 이하 MBC) 노조 탄압용 소송으로 과다한 비용을 쓰고 있다는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위원장 조능희)의 주장에 대해 “소송에 관한 허위주장과 비난을 중지하라”며 7일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MBC는 <1노조의 소송비용에 관련 주장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이란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 흠집내기용 주장과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지만 1노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문화방송을 음해하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재차 답변코자 한다”며 구체적 반박을 이어나갔다.


MBC는 “짧아도 6개월 이상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각 사건당 평균보수로 약 2,500만 원 수준을 사용한 것”이라며 “변호사 보수의 사회적 수준을 고려할 때 이를 과연 ‘천문학적 액수’라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노조 관련 소송에는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인가’ 등 중대한 논점을 다투는 파업 관련 소송, ‘정규직 근로자 간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동일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다투어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업무직 직원들의 임금청구소송 등 중요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러한 소송들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방대하여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에 관여하는 변호사의 수가 많고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MBC는 “마치 문화방송이 무익한 소송을 계속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소송들의 법리적?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며 “징계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대부분 인정했고 심지어 피징계자 행위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이하 보도자료 전문-


1노조의 소송비용에 관련 주장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
- “1노조는 소송에 관한 허위주장과 비난을 중지하라”


1노조(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는 10월 6일자 노보(211호)에서 문화방송이 법률비용으로 천문학적 액수를 사용하고 있다며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문화방송의 소송비용은 영업비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 등의 지속적 요구로 그 총액을 공개한 바 있으며, 일부 국회의원과 이에 편승한 일부 언론에서 마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것인 양 호도한 바 있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미 이러한 일방적 흠집내기용 주장과 왜곡 행위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혔지만 1노조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다시 문화방송을 음해하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재차 답변코자 합니다.


문화방송은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4년6개월 동안 1노조가 주장하는 노조 관련 소송에서 19.9억 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했고, 변호사 비용으로만 한정하면 16.5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짧아도 6개월 이상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는 각 사건당 평균보수로 약 2,500만 원 수준을 사용한 것으로, 변호사 보수의 사회적 수준을 고려할 때 이를 과연 ‘천문학적 액수’라고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더욱이 노조 관련 소송에는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인가’ 등 중대한 논점을 다투는 파업 관련 소송, ‘정규직 근로자 간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이유로 동일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를 다투어 노동계의 초미의 관심사가 된 업무직 직원들의 임금청구소송 등 중요사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은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가 방대하여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관여하는 변호사의 수가 많고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보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고려 요소를 외면한 채 마치 일률적으로 변호사 보수는 얼마여야 한다는 식의 임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난을 하기 위해 여러 고려 요소에는 눈을 감아버린 결과일 뿐이며, 문화방송이 피소될 경우 최선을 다해 임하지 말라는 배임행위를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1노조는 과거 ‘노조 관련 소송 80건에 회사가 50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허위 주장을 했다가, 문화방송이 합리적 수준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문화방송이 패소하면 갚아야 할 밀린 임금 등을 포함하면 57억 원에 달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소송을 두고 마치 문화방송이 패소 확정판결이라도 받아 확정 지급액이 57억 원인 양 호도하면서 어떻게든 문화방송이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자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더 큰 문제는 마치 문화방송이 무익한 소송을 계속하는 것처럼 비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소송들의 법리적?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징계 소송의 경우에도 법원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대부분 인정했고 심지어 피징계자 행위의 잘못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 “법원도 징계사유 인정"


이상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자인 원고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피고를 고발하는 뉴스 형식의 이 사건 트위터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아니한 결과 공영방송인 피고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의심받을 수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었다면, 설령 원고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트위터 글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아니하며...>라고 판시하여 이상호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0월 6일자 노보에서 언급한 신지영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원고는 업무상 비밀인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을 사전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기사 초고는 “취재 원본이나 편집본”에 해당하고, 원고의 입사동기 42명은 회사 직원이라 하더라도 기사 초고에 대한 열람 권한이 없으므로 사전 공개가 금지된 “외부”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들에게 방송 전 이 사건 기사 초고를 공개함으로써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노조는 노보에서 이 내용은 애써 무시한 채 징계 양정의 참작 사유만을 인용?부각하고 있습니다. 노보에서는 양정 참작 사유에 불과한 요소를 행위의 정당화 요소로 포장하여 징계 사유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비위행위에 대해 법원이 명백히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직원을 징계한 양 호도하는 것이 정당한 비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과연 누가 남소(濫訴)와 그에 따른 소송비용 증가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1노조, 판결 왜곡?무리한 소송남발 계속’


2012년 파업 중 권재홍 당시 뉴스데스크 앵커에 대한 퇴근 저지는 공동감금에 해당하는 심각한 행위였습니다. 1노조는 퇴근저지로 인한 앵커의 부상 사실을 보도한 문화방송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며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문화방송의 보도는 진실한 사실이라며 노조청구를 기각하였고 물리적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의 반론보도만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이 회사 보도가 진실과 어긋나지 않음을 확인해 준 것이 주 취지인 이 판결을 두고 노조 승소판결이라 주장하는 것도 어색하고, 공동감금 사실에 대한 유감 표명조차 없는 것도 문제지만, 1노조는 반론보도를 충실히 이행한 문화방송에 대해 사소한 부분을 트집 잡아 의무불이행이 있다며 하루 백만 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행위까지 불사하고 있습니다. 


1노조는 누가 남소하고 있고, 소송비용 증가의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흠집내기성 음해를 중단하고 조직의 건강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함께 고민하기 바랍니다.


2016. 10. 7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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