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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카센터 방화’ 사건 화면 반복 13회…‘경고’

방심위 심의위원들, “옐로 저널리즘의 전형” 질타 이어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9일 종합편성채널 ‘MBN’과 ‘채널A’ 일부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지난 9월 24일 발생한 ‘카센터 방화’ 사건을 다루면서 끔찍한 자료화면을 지나치게 많이 반복했다는 이유다. 이들 채널 외 지상파 채널 중에서는 SBS가 화면을 송출했으나, 심의위원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제재 수위를 법정제재 수준으로 높였다. 위원회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 시 벌점으로 작용한다.



이 날 각 사 관계자는 의견진술을 통해 해당 장면을 지나치게 송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장낙인 심의위원은 MBN에 대해 “(몸에) 불이 붙은 장면 13번 반복됐다. 옐로 저널리즘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함귀용 심의위원도 “고장 난 테이프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됐다)…블라인드 처리도 그리 깔끔하게 한 것도 아니고,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보여주셨다”고 지적했다.


관계자 퇴장 후, 하남신 심의위원은 “참담해서 질의는 안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료화면 송출한 방송사들 모두가) 오십보 백보다. 방송인으로서의 의식과 자질 부족”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자료화면) 사용 동기나 취지로 보면 법정제재냐, 행정지도냐를 가릴 것이 아니다. 방송 소재로 다룬 취지나 배경은 대동소이한데, 실제 송출된 표현의 수위가 너무 차이난다”면서 제재 수위에 차등을 두는 근거를 밝혔다.


이 날 심의 결과, MBN의 경우 ‘관계자 징계’까지 언급됐으나 ‘경고’로, 채널A는 ‘주의’로 합의됐다. 제재 수위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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