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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총재 음해보도 관련 연합뉴스·서울신문 등 대거 반론보도문 게재

악의적 단독보도 냈던 동아일보사와 기자는 민형사상 법적조치 진행 중

연합뉴스, 서울신문 등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관련 허위보도를 했던 매체들이 대거 김총재측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반론보도문을 올린 매체는 23일 현재 네이버뉴스 검색 기준으로 연합뉴스,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스포츠경향, MBN, 아주경제, 쿠키뉴스로 확인된다. 반론보도문 게재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허위보도를 낸 언론사는 조선일보, YTN, 머니투데이 등 30여개에 이른다. 김 총재는 이들 가운데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되는 17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를 요청했었다.

 

단독보도를 냈던 동아일보는 반론보도를 게재하지 않았다. 자유총연맹 측은 동아일보와 해당 기사를 고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유독 악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1일 동아일보는 ‘[단독]“조카 취업시켜줄게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고소기사를 통해 김 총재가 취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업가 엄모 씨가 김 총재에게 조카 취업을 약속하고 돈을 건넸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엄모 씨의 주장은 거짓말로 밝혀졌다. 김 총재는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다가 갚으려 했으나, 엄모 씨는 김 총재의 상환의사를 거절하고 잠적했다. 결국 김 총재는 엄모 씨의 지인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입금했다. 이 과정에서 김 총재는 엄모 씨의 취업청탁을 단호하게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총재는 사건 직후인 1012일 엄모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결국 엄모 씨는 자유총연맹 측에 사과문을 보내고, 1020일 고소도 취하했다. 사과문에서 엄 씨는 저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 총재님의 명예와 인간적인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가 되었음을 사과드리며 350만 자유총연맹 회원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김 총재 측은 엄 씨의 일방적 제보와 고소장에 의존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김 총재와 한국자유총연맹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동아일보사와 전주영 기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준의 음해보도를 하면서도 김 총재 측의 해명은 일체 구하지 않고 기사를 올린 책임과 의도를 밝히기 위해서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올린 반론보도문 전문이다.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혐의 피소' 관련 보도문

 

연합뉴스는 지난 1012김경재 자유총연맹회장, 사기 혐의 피소"무고로 고소할 것"제하의 기사에서 '2013년 김경재 회장이 3천만원을 주면 고위공직에 오른 뒤 조카를 취직시켜 준다고 엄씨에게 약속하여 엄씨가 돈을 전달했으나 김 회장이 조카를 취직시켜주지 않아 김 회장을 고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재 회장은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 채무 변제 사건으로 애초에 취업사기와는 관계가 없다""고소 전에 엄씨에게 3천만원을 갚았고 엄씨는 지난 1020일 고소를 취하했으며, '자신의 오해로 인해 명예 및 자존심에 상처를 드려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보내왔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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