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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경제수석, "대북송금 불법대출 말렸지만, 박지원이 주도"

김경재 총재, 박지원 판결문 입수, 대북송금 및 북한과의 관계 상세히 밝힐 것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00년 이른바 ‘대북송금사건’과 관련하여 김 총재는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이 준 4억 5천만 달러는 용처가 없고, 김정일 계좌에 현찰로 갔다.” “4억5천만 달러가 직간접적으로 핵개발에 쓰인 건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의 항변은 대북송금특검 수사 및 재판을 통해 현대아산이 ‘7대 대북경협사업’의 대가로 북한에 3억5천만 달러를 지급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 위원장은 실제 대북송금 관련 개입하여 직권남용죄로 1, 2, 3심 모두 유죄,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특검이 기소한 김윤규 현대아산 사장, 이기호 경제수석 관련 1심 판결문에는 박지원 위원장의 역할이 상세히 판시되어있다
 
남북정상회담 직전인 2000년 6월 12일까지 현대상선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김정일의 아태위원회와 공동협력 사업을 체결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4억5천만원을 마카오의 김정일 비밀계좌로 송금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일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불법적으로 일을 진행했다.


 
당시 현대상선의 정몽헌 회장은 2000년 5월 경 대북특사 역할을 한 박지원 당시 문광부장관을 만나, 현대그룹계열사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와달라 부탁을 하고, 박지원은 5월 말 청와대 옆 국정원 별관에서 임동원 국정원장, 이기호 경제수석에게 “현대계열사에 대한 여신지원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6월 3일 이기호 경제수석은 롯데호텔에서 이용근 금융감독위원장, 이근영 산업은행총재와 만나 “박지원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현대건에 대하여 국책은행으로서 협조해 달라. 이번주까지 처리해달라”고 지시했다.
 
6월 5일 청와대에서는 이근영 위원장에 재차 전화하여 “현대상선 대표이사 김충식이 오늘 찾아갈 것이니 대출을 서둘러 달라”고 지시, 산업은행에 현대상선의 자금상황, 부채현황, 대출금 용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고, 무담보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4천억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6월 20일에도, 박지원과 임동원은 국정원 별관에서 이기호 경제수석에게 “현대건설이 부도 위기에 직면했는데 부도가 나면 안 된다. 현대건설에 대한 여신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현대상선은 4억5천불의 대북송금으로 도저히 부채를 상환할 여력이 안되었음에도 산업은행은 현대건설 사모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1천5백억원을 대출해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 국민의 동의과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던 박지원 등 피고인 등 일부인사와 현대의 경영자들이 비밀리에 그 절차를 진행시켰다”고 이들을 질타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통치행위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과 주관적, 객관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었던 행위로서 형사사법심사의 대상”이라며, 김정일에 준 4억5천만불이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만남을 이한 대가성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김윤규 현대아산 대표는 현대가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몫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중인 박지원에게 부탁, 산업은행으로부터 위법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있던 현대건설이 부도가 났고, 현대상선은 주요 사업을 처분하여 겨우 대출금을 상환하고, 현대전자도 경영위기 끝에 경영권이 제 3자로 넘어가는 등, 회사와 주주들에 상당한 손해를 끼쳤다. 김윤규 대표는 국환거래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게 된다.

특히 이기호 수석은 재판과정에서 “1억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로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자신은 현대에 대한 대출을 통해 북한에 송금하는 것을 반대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송금할 것을 주장했으나 박지원이 반대하여 어쩔 수 없이 현대에 대한 대출을 지시하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박지원은 비자금 조성 관련 사건으로 대북송금 특검 사건과 분리되어 따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대북송금 과정에 개입,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원심대로 모두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지원 이외의 임동원, 김윤규 등의 대북송금사건 판결문이 공개가 되었지만 별도로 재판을 받은 박지원 관련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았다.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측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박지원 관련 판결문을 입수, 박지원의 특검 진술서 등을 분석하여 보다 더 상세히 박지원의 대북송금 당시의 역할을 밝혀나간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과의 회동 관련해서 대화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고 사실상 협박한 박지원 위원장에 대해 자유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박지원 위원장은 김정일과 그 수하세력으로부터 대남공작형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 크다. 박지원 위원장이 김정일 세력과 내통,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협박하고 있다면 이는 100% 여적죄에 해당한다. 여적죄는 형량이 사형밖에 없는 중범죄다”라고 비판한바 있다.
 
박지원 위원장이 이 부분도 문제삼고 있어, 애국보수단체에서는 내주 박지원 위원장을 직접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실제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박지원 위원장이 박근혜-김정일 회동 내용을 폭로할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인 10월 20일, "박근혜가 (2002년 5월) 우리 공화국에 찾아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감탄까지 하였던 사실을 까막히 잊었다면 이제라도 다시 초청하여 천지개벽 된 평양의 희한한 모습도 보여주고 전화위복의 기적이 창조되는 북부피해 전역도 참관시켜 줄 수 있다"고 공개,마치 박대통령이 북한을 보고 감탄했던 것처럼 선동에 나서며 박지원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번 박지원 위원장의 김경재 총재 고소 건은 대북송금의 실체와 박지원 위원장과 북한과의 관계가 입증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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