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단으로 활동 중인 서석구 변호사는 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적법하지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대통령과 변호인을 조사도 하지 않고 공범자를 발표한 정치검찰 수사에 의존한 탄핵은 적법절차에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또,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검찰청법과 특검법에 위반하여 야당만 특검후보를 추천한 특검수사 자체가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특히, “전직 대통령의 재단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과 현대로 부터 1조 8천억 출연 약속을 받은 재단과 비교할 때 더더욱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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