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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광장으로...학문의 자율성, 자치성 지켜낸 박유하 무죄 판결문 ‘주목’

법원, 검찰이 문제삼은 ‘제국의 위안부’ 속 표현 35곳 모두 “명예훼손 아니다”

주류 언론과 정치권, 시민단체의 무자비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터부를 건드린 한 학자의 소신, 그리고 ‘학문의 자율성’, ‘학문의 자치성’을 지켜낸 법원의 판결문이 주목받고 있다.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刊)’의 저자 박유하(60) 세종대 교수는 종군위안부에 대해 사회적 통념, 주류적 관점과 벗어나는 논지를 피력했다가 국가기관으로부터 재갈이 물리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당했다. 서울동부지검이 2015년 11월 19일부로 박유하 교수를 기소한 것이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그러나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상윤, 2015고합329 명예훼손)는 박유하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며 ” 피고인의 견해에 대한 당부의 판단은 학문의 장에서 전문가들이, 나아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모든 시민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 검증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정이 아닌 광장으로...학문의 자율성과 자치성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무죄 판결은 박유하 교수를 향한 압도적인 비판여론과 정치권의 공세 등을 감안하면 이례적이었다. 실제로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은 일제히 비판기사를 쏟아냈다. 학문의 자율성과 자치성를 존중한 판결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보다는 주로 국민적인 반일정서에 편승하는 내용의 기사들이었다. 

예를 들어 ▷‘일본기자 10여명 법정 찾아…“완승이에요”’(조선일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1심 무죄…할머니들 “이 나라엔 법도 없나” 반발’(동아일보)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선고…“이런 법이 어딨나?”’(노컷뉴스) ▷‘1심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방청석 할머니 거센 반발’(연합뉴스)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번 판결은 이처럼 주류 언론의 일방적 비난 공세에도 불구하고 학문의 자율성과 자치성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이성적 판단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학계에서도 널리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4가지 이유에서 ‘제국의 위안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한 이 사건 책의 35곳의 표현에 대해 우선 “30곳의 표현은 피고인이 주관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박유하 교수가) 3곳의 표현을 통해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하여 위안부로 만드는 것이 일본이나 일본군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나, 이는 고소인들과 같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나머지 2곳의 표현을 통해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중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박유하 교수)은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라는 집단만을 표시했으므로, 집단의 개별 구성원인 고소인들의 명예까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설사 이 사건 책의 각 표현으로 고소인들 개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밝혔다. 

애초 박유하 교수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으로 기소된만큼, 결론적으로 박 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도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지도 않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박유하 교수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선의와 학적 진실성도 인정한 1심 판결

1심 판결문의 핵심은 공적관심 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과 관계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책에서 다룬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안에 해당하다”며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표현에 대하여는, 사적 영역의 사안에 관한 표현과는 달리 활발한 공개토론과 여론형성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자율성과 자치성으로 다룰 사안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경계했다. 재판부는 학문의 연구는 기존의 사상과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노력이므로, 그연구의 자료가 사회에서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존의 사상 및 가치체계와 상반되거나 저촉된다고 하여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단순히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만을 들어 ‘제국의 위안부’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저술 동기가 선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저술 동기는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구축을 통한 화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고,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서 박유하 교수가 인용한 위안부 관련 역사적 사료가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재판부가 공식 인정한 점도 눈에 띈다. 일부 사가들이 ‘제국의 위안부’의 사료 취사선택과 분석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던 문제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의 경우가) 새로운 사료를 날조하거나 기존 사료의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역사적 사실을 작출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 교수의 경우는 단지 기존 사료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와 해석에 근거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은 주장을 제기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달리 본다면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의 주장 중 가장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던 주장인, “‘위안부’들을 ‘유괴’하고 ‘강제연행’한 것은 최소한 조선 땅에서는, 그리고 공적으로는 일본군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수요를 만든 것이 곧 강제연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를 허위사실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사실, 박 교수가 해당 주장을 하면서 인용한 관련 역사학계의 합의란, ‘위안부 강제연행이 비록 포주나 업자 , 일반 군인의 일탈에 의해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는 적어도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으로서 이뤄진건 아니다’라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번  판결은 이러한 역사학계의 합의도 굳이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동지적 관계매춘’ ... 학적 함의가 있는 표현으로서 고소인 측의 오독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의 “일본인․조선인․대만인 ‘위안부’의 경우 ‘노예’적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군인과 ‘동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조선인 위안부’는 피해자였지만 식민지인으로서의 협력자이기도 했다”는 서술에 대해서도 문제삼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가 그러한 서술을 한 취지는) ▷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는 국가의 세력확장 과정에서 사회의 최하계층인 가난한 여성들이 국가에 의해 동원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일본인 위안부나 오늘날 가난한 여성들이 매춘업에 종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측면이 있다’, ▷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는 당시 식민지배 하에서 일본 제국의 일원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적국 여성과는 달리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수행을 위한 역할을 국가에 의해 부여받고 동원되었던 존재이며, 그런 의미에서 일본군과 적이 아닌 동지와 같은 관계였다’는 등의 추상적․구조적 차원의 분석과 평가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학적 함의가 있는 서술로서 학문의 자율성, 자치성 범위에 있는 표현으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가  ‘제국의 위안부’  곳곳에 썼던  매춘 이라는 표현들을 피고인(박유하 교수)은 위안소의 상황을 군의 관리하에서 포주들이 위안부들에게 강제로 성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는 포주들이 착취하는 ‘강요된 매춘’으로 인식하면서 그 형태(‘틀’)가 매춘, 즉 성매매업소였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듯이 자발적 매춘부라는 의미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제국의 위안부’ 내용 중에 일부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중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된 부분은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이런 사실을 적시하면서 언급한 위안부란, ▷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전체’를 지칭한 것이지 그중 일부 하위집단이나 특정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며, ▷ 역사적으로 존재하였던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집단의 구성원 수가 최소 1만명 단위 이상으로 너무 많은데다가, ▷ ‘조선인 일본군위안부’라는 집단의 성격이 균질적이거나 그 경계가 분명하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반드시 고소인들의 명예를 직접적으로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중에 실제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박유하 교수가 ▷ 조선인 위안부 모두가 자발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점, 또 ▷ 조선인 위안부의 일반적 특질을 자발적이라고 서술하지도 않은 점, 또한  고소인들을 반드시 지칭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라고 지칭한 적도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나눔의집도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위안부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현재까지도 1심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1심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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