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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태블릿 입수자, 김필준이면, 심수미 여기자상 취소해야!"

장재원 변호사,, "자신이 태블릿PC 입수한 걸로 여기자상 수상했으면 업무방해죄 성립!"

JTBC의 변희재 대표 관련 고소장에서 태블릿PC를 입수한 인물이 그간 JTBC가 방송한 내용과 달리 심수미가 아닌 김필준 기자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예상치 않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해 1214JTBC의 심수미외 1인을 태블릿PC를 훔친 혐의로 특수절도로 고발한 바 있다.

 

JTBC 측은 고소장에서 심수미 기자는 JTBC특별취재팀이 이 사건 태블릿PC를 입수한 1020일부터 독일 출장 취재 중이었고, 독일 현지에서 직접 JTBC 뉴스를 보도한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인데도 변호사란 자가 2016128일 단지 이러한 취재 경위를 기자로서 보도한 사실로 심수미 기자를 고발하여 무고한 것입니다라고 적어놓았다.

 

그러나 JTBC 측은 이제껏 태블릿PC 입수자가 김필준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밝힌 적도 없고, 심수미 기자 역시 본인이 입수한 게 아니라고 정정한 바도 없다.

 

특히 한국여기자협회(회장 채경옥)태블릿PC를 입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결국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정국 분수령이 됐다며 올해의 여기자상까지 시상하였다.

 

JTBC의 고소장을 보면, 1020일 입수일에는 물론 1018일 태블릿PC를 처음 발견한 때에도 모두 김필준 기자가 전담했고 심수미 기자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JTBC가 도태우 변호사는 무고죄로 고발한다면, 일단 한국여기자협회 측은 심수미 기자의 수상을 전면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210JTBC 고소장 공개 기자회견장에서도 변희재 대표는 즉각 한국여기자협회에 공문을 보내 심수미에 대한 수상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함께 참석한 성호스님이 심수미가 역할도 없이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했다면 사기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장재원 변호사는 업무방해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변희재 대표는 내주 심수미를 자신이 역할을 하지 않은 걸 뻔히 알면서도, 태블릿PC 입수에 공을 세운 점을 부인하지 않고 상을 받은 만큼,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굳이 김필준을 숨기고 심수미를 전면에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 "어차피 저들은 10월 18일 더블루K 건물에서 태블릿PC를 입수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므로, 거짓과 조작의 당사자가 되는 김필준이 생방송에 출연하는데 사고가 터질까 두려워, 일단 심수미를 내세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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