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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과 법무부, JTBC는 국회 거짓말, 위증 및 성추문 비위 문제 해명해야

법무무와 윤석열 팀장, JTBC 측은 국회 거짓말, 위증 및 성추문 비위 문제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

본지는 13일, ‘[단독][특검의실체<3>]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 자신의 성추문 비위 관련 국회에서 위증죄 범해’라는 보도를 통해서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수사팀장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 특정 비위 문제와 관련하여 감찰을 받은 사실이 분명 있음에도, 윤석열 팀장이 자신이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국회에서 부정하는 거짓말, 위증 형사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둘째, 해당 특정 비위 문제란 윤석열 팀장이 모 형사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해당 형사사건의 다른 관계자들에 불리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으로, 윤 팀장은 결과적으로 정직 1개월의 법무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본지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당사자인 윤석열 팀장부터가 할 말이 있어야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손석희의 JTBC 가 느닷없이 윤 팀장 옹호에 나섰다.





JTBC 는 16일, ‘특검 겨냥한 극우매체, 가짜 뉴스로 '흠집 내기' 시도’ 제하 보도를 통해 한 관보 내용을 제시하며 본지가 허위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인터넷 극우성향 매체는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4년 전 성추문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징계사실이 기록된 관보를 찾아봤더니 역시 가짜뉴스였습니다. 윤 팀장의 징계사유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항명했기 때문입니다.”

본지가 뒤늦게 해당 관보를 확인해본 결과, JTBC 주장도 일부 맞는 부분이 있었다. 사실은 본지도 JTBC 의 해당 보도 덕택에 윤 팀장이 법무부 징계를 받았던 사유로 허위재산신고’ 비위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


하지만, JTBC 가 엄연히 윤석열 팀장 관련 본지 기사를 읽어보고서도 이를 ‘가짜뉴스’(허위보도)라고 규정하는데는 승복하기 어렵다.


첫째, JTBC 가 윤석열 팀장의 국회에서의 거짓말, 위증 형사범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JTBC 는 관보 내용만을 제시했을 뿐, 윤 팀장의 성추문 비위 징계 문제와 관련 본지가 제시한 핵심서증과 핵심증언에 대해서는 역시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석희의 JTBC 가 반박을 아예 완전히 포기한 윤석열 팀장의 국회에서의 거짓말, 위증 형사범죄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 차치하자. 

그렇다면 윤석열 팀장이 성추문 비위와 관련해서 정직 1개월의 법무부 징계를 받은 것이 과연 사실인가.



본지는 윤 팀장이 성추문 비위 관련된 건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 사실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이미 제시했다.

첫째, 법무부가 윤석열 팀장의 성추문 비위 문제로 계속 진정을 해온 한 진정인에게 보낸 회신 공문이다. 법무부 공문은 진정인의 민원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엄중히 징계해달라는 취지를 알겠다면서 윤 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했음을 통지했다.

둘째, 일반 증인의 증언도 아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증언이다. 황 대행은 윤 팀장이 과거 ‘항명’ 문제 뿐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일들과 관련하여 종합하여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좌천을 겪게 되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사실, JTBC 가 제시한 관보에는 윤 팀장의 징계 사유로 ‘항명’ 문제 외에 JTBC 가 애써 거론하지 않은 윤 팀장의또다른 거짓말 비위 문제인 5억여 원 상당의 허위재산신고’ 문제도 같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황 권한대행이 언급한 부적절한 일들이 혹시라도 윤 팀장의 ‘허위재산신고’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쨌든 앞서 언급한 법무부 공문만큼은 절대 흔들림없이 윤 팀장이 성추문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다. 윤 팀장의 성추문 비위 문제로 거듭 진정을 해온 진정인에게, 법무부가 해당 진정인의 그간의 진정 내용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윤 팀장의 ‘항명’ 문제와 ‘허위재산신고’ 문제로 징계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회신을 해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법무부 공문 내용이 완전히 엉터리로 잘못 나간 것이라고 하자. 그래서 본지가 결과적으로는 오보를 한 것이라고 하자. 

하지만 이는 법무부의 책임이지 본지의 책임은 아니다. 법무부 공문에 적시된 내용을 민간 언론사가 무슨 수로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해명을 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법무무와 윤석열 팀장, 그리고 특검과 어떤 식으로건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JTBC 측이다. 

관보로 본지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법무무와 윤석열 팀장, JTBC 측은 다음 여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한다. 

첫째, 윤석열 팀장이 실제로 모 형사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지, 또 그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을 해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는지.

둘째, 2013년말 윤 팀장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징계에 위 첫째 사항과 관련된 사유도 관보에는 고지되지 않았어도 포괄적인 형태건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위 첫째 사항과 관련 다른 징계가 있었는지.

셋째, 만약 첫째 사항이 모두 사실이 아니고, 또 첫째 사항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2013년 윤석열 팀장에 대한 법무부 공식 징계에 첫째 사항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면, 왜 관련 진정인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서 윤 팀장에 대한 징계를 했음을 회신했는지.

넷째, 최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급한 윤 팀장 징계 사유 중 ‘항명’ 외의 부적절한 일들과 관계된 사유가 무엇인지, 과연  허위재산신고’  하나뿐인 것인지.

다섯째, 윤석열 팀장은 첫째 사항과 관련하여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국회에서 왜 거짓말, 위증 형사범죄를 저질렀는지.

여섯째, 윤 팀장과 관련하여 위 다섯째 사항과 관련하여 법무부나 JTBC 는 왜 처벌, 또는 쟁점화를 하지 않는지, 법무부는 혹시라도 다섯째 사항과 관련해서 윤 팀장에게 징계를 한 사항이 있는지.

위 사항중 한 가지라도 성실하게 답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본지건 국민이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 팀장, 법무부, JTBC 측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본지는 이미 관련하여 별도 취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법무무와 윤석열 팀장, JTBC 측이 협조를 해줘야 시급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 윤석열 팀장이 법무부 감찰을 받았었던 사실과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는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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