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본지의 설특집 호외판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비방한 JTBC 손석희에 대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금번달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다.
본지는 설 이전인 1월 26일, JTBC 의 태블릿PC 관련 보도에 뚜렷하게 조작 혐의가 있다는 본지 특종 기사들 중심의 종이신문을 설특집 호외판으로 발행한 바 있다.
이에 JTBC 손석희는 열흘 후인 2월 6일, ‘‘가짜뉴스’, 신문처럼 전국에 배포…친박 집회도 활용‘이라는 제하 보도을 통해 본지의 설특집 호외판을 영상으로 여러 번 반복해 비추며 이를 ’신문과 유인물 형식으로 전국 곳곳에 배포된 가짜뉴스’라고 규정하고 나섰다.
즉, 본지가 설특집 호외판을 통해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하여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또한 정식 매체가 아님에도 마치 정식 매체인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식 보도를 내보낸 것이다.
하지만, 본지의 설특집 호외판은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를 핵심으로 다루고 있고, 본지는 관련해 단 한건의 허위보도도 한 바 없다. 오히려 JTBC 손석희 측이야말로 태블릿PC 조작보도 문제로 인해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는 물론, 무고죄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본지는 종이신문 호외판을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서울시 및 영등포구 등록 정식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잡지사업 매체이기도 하다. 정식 매체를 흉내내는 매체가 아니라 주간지와 월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abc 협회에 부수인증까지 해온, 엄연히 다른 제도권 매체 못지 않은 정식 매체인 것이다.
이번 조정신청과 관련하여 언중위 조정기일은 27일, 11시로 잡혔다. JTBC 손석희 측이 이번에는 언중위에 해명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출석소명을 할는지도 주목된다.
본지는 기존에 예고해온대로 이번 음해 보도 뿐만이 아니라 JTBC 손석희의 그간 본지에 대한 각종 음해 보도 일체에 대해 언중위에 조정신청을 하고, 차후 검찰과 법원을 통해 민형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