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로부터 손석희 씨의 평창동 호화저택 주소와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유로 시정권고를 받았다. 시정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언론사에 도덕적 부담을 지운다.
본지는 언중위의 손석희 씨 평창동 호화주택 보도 관련 시정권고가 ‘이중잣대’임은 물론이거니와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해둔 상황이다. 차후 언중위의 시정권고가 보편화되면 차후 언론권력의 부정축재 등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불가능해진다. 전 언론매체들이 연대해서 언중위와 싸워야할 사안이라는 것.
본지는 손석희 씨 평창동 호화저택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또 공공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켜주면서 공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보도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아래는 본지 황의원 대표와 이강연 기자가 공동으로 작성해 언중위에 제출한 재심의청구문 전문(全文)이다. 아래 첨부한 사진과 캡션은 독자들 이해를 위해 덧붙였으며 실제 청구문에는 빠져있다.
청구의 취지 및 사유
(청구인 : (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시정소위는 청구인의 매체가 JTBC 방송사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고급주택에 대하여 주소와 사진까지 상세히 공개한 것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시정권고를 내린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시정소위의 시정권고가 심히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재심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소위의 시정권고가 부당한 이유는,
첫째, JTBC 방송사 손석희 사장은 공인(pubic figure)이라는 점, 또한 공인의 사적영역은 일반적으로 사인의 그것보다 보호받는 범위가 좁다는 점을 고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청구인 매체의 기사는 JTBC 방송사 손석희 사장의 순수 사생활적 부분인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 등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구인 매체의 기사는 그 자체로 공적 관심사(matter of public concern)가 될 수 있는 공인인 손 사장의 ‘재산현황’, ‘부동산 자산’, 곧 부(富) 그 자체에 철저히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점을 시정소위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셋째, JTBC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호화주택’ 거주 사실은 그가 누려온 서민적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되는 사실관계로서, 이런 위선 또는 이중성 문제는 역시 공적 관심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취득 경위에 대해서도 정당한 의혹(손 사장은 그간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누차 밝혀왔으며 ‘평창동 호화주택’을 취득했던 2003년 당시에는 더구나 MBC 평사원에 불과했음)이 제기되고 있기에 이 역시 공적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 청구인 매체 원 기사에도 이런 명분을 다 제시한 바 있으며, 당연히 이런 공적 관심사에 대한 상세한 정보 제공은 공공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정소위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넷째, JTBC 방송사 손석희 사장은 자신의 부(富)와 관계된 사생활 일부를 매체를 통해 공개하면서 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해왔고, 이에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행사해왔습니다(가령, 청구인 매체 원 기사에서도 거론한 ‘단벌신사’ 관련 손 사장의 우먼센스 인터뷰). 결국 손 사장 본인이 자신의 사생활 요소 중 한 부분을 국민적 관심과 감시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청구인 매체의 비판성 기사에 사실상 빌미를 준 면도 있다는 점을 시정소위는 고려치 않았습니다.
다섯째, 이런 류의 보도는 상세한 내용이어야 추가 제보 등을 이끌어내며 다른 공익 보도를 계속해서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구인 매체의 경우도 원 기사 공개 이후 JTBC 방송사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호화주택’과 관련 추가 제보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이에 손 사장의 관련 다른 비위도 또 캐내어 보도할 수 있었습니다. 시정소위는 이 점도 역시 고려치 않았습니다.
위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비록 최근 퇴임은 하였으나 이번 시정권고를 내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소위 위원장 박용상 씨가 그의 저서 ‘명예훼손법’(현암사, 이하 박용상(2008)에서 밝힌 내용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부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JTBC 손석희 사장은 공적인물
먼저 손석희 사장이 공인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박용상(2008)의 253~256페이지는 미국의 판례를 소개하며 공적 인물을 1) 공무원, 2) 전면적인 공적 인물, 3) 지역에서의 전면적인 공적 인물, 4) 논쟁 사안에서의 제한적인 공적 인물, 5) 제한적인 공적 인물, 6) 타의에 의한 공적 인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박용상(2008)의 420페이지, 442페이지에는 독일의 공적 인물의 경우도 소개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와 대동소이합니다.)
박용상(2008)의 소개에 의하면 “저명인사, 전국적 인기를 갖는 연예인, 운동선수, 백만장자, 전국적 인기프로의 앵커맨, 대기자 등”이 바로 ‘전면적인 공적 인물’입니다. 또한 박용상(2008)은 미국 판례에서 “전면적 공적 인사에 관하여는 비밀영역과 내밀영역 등 공적 이해와 전혀 무관한 일부의 프라이버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목적에서 또는 모든 문맥에서 공적 인물(all purpose public figure)로 취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은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전면적인 공적인물’입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은 단순히 ‘전국적 인기프로의 앵커맨’ 수준을 뛰어넘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13년째 시사저널 선정 ‘대한민국 최고 영향력 언론인 1위’ 자리를 유지해온 언론계 최고 권력자 중 한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매우 강력한 지적, 도덕적 사정(査正) 기능을 하고 있는 권력기관이며(이에 언론중재위원회같은 견제기관이 설립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JTBC 손석희 사장은 일국의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전력까지 있는 권력 중에 권력이라는 점에서 손 사장은 언론계 인사들 중에서도 가장 큰 국민적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함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도 없이 JTBC 손석희 사장과 같은 권력의 사적영역은 일반적으로 소시민의 사적영역보다는 국민적 관심과 감시에 있어 보호받는 범위가 좁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집주소나 집사진은 더구나 사적 영역 중에서도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이라기 보다는 사사적(私事的) 영역에 가까운 것입니다.
관련하여 박용상(2008)의 257페이지에서는 한국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이 경우(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이익형량에는 일률적으로 하나의 기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필자가 종전부터 주장해 온 바와 같이 개인법익의 종류와 부문에 관하여 세분화를 시도하고, 그에 대립하는 공익을 다양한 조합에 의해 비교형량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보도가 공적 인물 또는 사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 또 공적 인물에는 그 지위 및 공공참여도에 따라 여러 유형이 존재하며, 그러한 공적 인물에 관한 보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안이 그의 여러 생활영역 중 사적 영역에 관한 보도인가, 공적 영역에 관한 보도인가를 다시 검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도내용이 공인의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에 관한 경우 그것은 허용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공개적 영역이나 사회적 영역에 관한 것인 한 그 보도는 최대한 허용되어야 한다. 그 중간의 인격영역에 속하는 사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양자의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의 허부가 결정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박용상(2008)의 304페이지에서는 독일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사사적 영역(Privatsphäre)이나 비밀영역(Geheimsphäre)에 관한 사실은 일반적으로 공익과 무관한 것이지만, 다만 공적 인물(public figure)의 경우 또는 특별히 공적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취급될 수 있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용상(2008)의 305페이지에서도 한국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물론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공공과 무관한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만,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은 일반 사인의 경우보다 그 보호받는 범위가 좁아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하여는 국민과 정당의 감시기능이 필요함에 비춰 그 점에 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공직자에 대한 비판의 폭을 넓히고 있다”
고 지적합니다.
박용상(2008)의 399페이지에서는
“인격권이 사생활의 모든 영역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은 사회연관적이고 사회구속적인 시민으로서 공공의 우월적 이익을 위해 비례 원칙에 따라 내려진 제한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용상(2008)의 422페이지에서도 독일의 노이만 뒤스베르크(Horst Neumann-Duesberg)의 이론을 소개하며,
“즉, ‘절대적 시사적 인물’이란 공공이 그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전적인 정보의 이익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론도 그에 대하여 포괄적 보도의 권리를 갖는다. 군주, 정치가, 기타 탁월한 지위를 갖거나 공적을 이룬 자가 여기에 속한다. 공공이 절대적 시사적 인물에 대하여 갖는 포괄적 알 권리는 그의 생활의 모든 사항에 미치고, 그의 사생활의 과정도 내밀영역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보도의 대상이 된다. 절대적 시사적 인물은 평생 동안, 그리고 사망 후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소년기, 신혼기에 관한 사진과 가족생활에 대한 사진보도도 허용된다고 한다”
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 시사적 인물’의 경우는 심지어 가족생활에 대한 사진보도까지도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 주목해주기 바랍니다. 청구인 매체는 단순히 한 ‘절대적 시사적 인물’이 소유한 ‘평창동 호화주택’에 대한 사진보도를 했을 뿐입니다. 이익교량 측면에서 이것이 어떻게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박용상(2008)의 429페이지에서는
“시사적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면 정당한 공적 이익은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러한 사적 영역이 예외적으로 그 관계자의 시사적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언급을 도외시하는 때에는 그 인물에 대하여 그릇된 묘사가 이루어지게 될 정도로 공공에게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사적 생활의 개개 사항에도 공공의 이익이 확장될 수 있다(독일의 다수설과 판례). 그에 대한 모범적 사례가 공직 보유자나 지원자의 사생활이 그 공직의 적격성에 반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경우이다”
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용상(2008)의 488페이지에서는
“내밀영역과는 달리 사사적 영역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며, 공적 이익과 비교형량에 의해 우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대적으로 보호된다. 유명인이나 정치가 등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사사적 영역은 보호됨이 원칙이나, 대중의 우상인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경우와 사사적 사항이 공적인 사항과 연관을 갖는 경우에는 공공의 정당한 정보의 이익이 있다고 취급될 수 있다.“
고 밝힙니다.
또한 박용상(2008)의 같은 페이지에서는
“사사적 사항이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인격권과 표현 및 언론 자유는 동등한 위계에서 보장되는 법익으로서 상호 대립관계에 서게 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모든 정황을 고려한 이익형량의 결과 공공의 알 권리가 피해자의 개인적인 이해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공표하는 것이 적법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이혼, 질병, 주벽 등과 같이 사적인 사건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해당자가 갖는 지위에 비추어 공공에 관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보도할 공공의 정보이익이 존재하게 된다.”
고 밝힙니다.
즉, 프라이버시와 직결되는 정보조차 “그 해당자가 갖는 지위에 비추어 공공에 관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보도할 공공의 정보이익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용상(2008)의 497페이지에서는
“사적 사항의 공개로 인한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전술한 바를 종합하면, 우선 대상인물이 공적 인물인가 사인인가에 따라, 다음에는 공개된 내용이 그들의 생활영역 중 어떠한 인격영역에 속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응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공적 인물인 경우에는 그의 사회적 영역에 관한 보도는 자유로우나, 사사적 영역에 대하여는 공익과 관련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도가 가능하다. 공인의 비밀영역과 내밀영역은 원칙상 보도할 수 없으나, 전면적 공적 인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없는 보도가 가능하다.“
고 밝힙니다.
즉 전면적 공적 인사의 경우는 때때로 비밀영역과 내밀영역까지도 보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박용상(2008)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박용상(2008)의 어디를 뒤져봐도 공적 인물의 자택주소와 자택사진이 당사자의 절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내밀영역, 비밀영역에 속한다고 명시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2) 공적인물의 부(富)는 그 자체로 공적 관심사요 공공의 알 권리
공적 인물의 부(富)에 관한 핵심 정보인 ‘주소(부동산 자산)’와 ‘재산상태’는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이 아니며 분명한 공적 관심사로서 보도될 가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선거법이나 공직자윤리법부터가 고위공무원에 경우에 ‘주소’와 ‘재산상태’에 대한 공개를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공중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상황이며, 즉 공인의 경우는 그 정도 영역의 문제는 공개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와 관습이 이 땅에 자리 잡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구나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재벌이나 연예인의 ‘주소’와 ‘재산 상태’에 대해서도 이미 아무런 저항이 없이 보도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치인의 경우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가희동 빌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할 논현동 사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양산 자택, 손학규 전 국회의원의 은둔 토굴과 관련하여, ▶ ‘번지’는 물론이거니와 ‘호수’까지 포함한 상세주소, ▶ 항공 사진 또는 스트릿뷰 사진, ▶ 자택 전경 등이 언론에 의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의 경우는 미디어오늘이 기사 본문에는 OO번지라면서 상세주소 공개만큼은 피하는 듯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스트릿뷰 사진과 스트릿뷰 사진에 적시된 도로명 주소를 통해서 사실상 상세주소와 자택전경를 전면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벌이나 연예인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태원 SK 회장, 이정재 씨, 조영남 씨 등등의 경우가 본인의 동의를 불문하고 그 거소가 상세주소, 자택 전경으로 공개됐습니다.
최근에는 최순실 씨 모녀와 관련하여 자택의 주소와 사진을 상세히 공개한 기사들이 대거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선정적 욕구나 오락적 필요로 재벌과 연예인의 집주소나 부동산 사항까지도 수시로 상세하게 공개되고 있는 실정에서, 고위공무원에 준하는 언론권력의 ‘주소’, ‘재산상태’가 공개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박용상(2008)의 486페이지와 487페이지에서는 개인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공개가 사생활 침해인지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도 공직자 뿐만 아니라 재벌 등에 대하여 이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합법일 뿐만이 아니라 권장되고 있기까지 하다는 것이 박용상(2008)의 내용입니다.
단, 박용상(2008)의 485페이지와 486페이지에서는 언론이 한 은둔 가수에 대해 동의없이 주소를 공개한 일이 사생활의 부당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시를 내렸던 프랑스 법원의 사례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허나, 분명한 것은 ▶ 이 경우는 해당 가수가 일단 연예인에 불과해 공적 인물로서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점, ▶ 주소 공개의 명분이 대중의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 아니었다는 점, ▶ 공공노출을 꺼린다는 본인의 의사가 명백했다는 점 등에서 청구인 매체의 JTBC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호화저택’ 보도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시정소위는 최근 언론 전체에 ‘공인의 사생활 보호 관련 협조요청 공한’(기사심의-40 (2017.04.06.))을 통해, 청구인 매체 기사에 대한 시정권고에 대한 명분을 뒷받침하려는 듯 한데, 이는 전혀 어불성설입니다.
시정소위의 공문인 ‘공인의 사생활 보호 관련 협조요청 공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관련 언론의 보도를 예시로 삼으면서, “일반 공중이 통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망원렌즈와 영상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저 담장 안을 24시간 관찰 및 촬영, 공중에 전파하는 등의 보도양상은 공공의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청구인 매체의 JTBC 손석희 시장의 ‘평창동 호화주택’ 기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에 초점을 맞춘 타 언론의 보도와는 내용, 맥락 등이 전혀 다릅니다.
청구인 매체의 기사는 물론 JTBC 손석희 사장의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사적 영역을 “일반 공중이 통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망원렌즈와 영상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저 담장 안을 24시간 관찰 및 촬영, 공중에 전파하는 등의 보도양상”이 아니었습니다.
청구인 매체의 기사는 JTBC 손석희 사장의 순수 사사로운 요소가 아니라, 그가 누리고 있는 부(富), ‘평창동 호화주택’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일반 공중이 통상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범위”에서 보도를 하였을 뿐입니다.
참고로, JTBC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호화주택’의 전경(全景)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포토 기사인 ‘[포토] 손석희 씨가 MBC 평사원 시절 구매한 평창동 호화 저택’만 하더라도 해당 사진을 찍은 시점은 손 사장은 물론이거니와, 손 사장의 가족 모두가 자리를 비운 시점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경찰이 관련 사실을 확인해준 이후 찍은 사진들임)
3) ‘평창동 호화주택’ 보도의 또다른 공익성
시정소위는 ‘공인의 사생활 보호 관련 협조요청 공한’을 통해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시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적 토론에 기여하는지” 살펴봐달라면서 이를 공적 인물과 관련하여서도 얼핏 사사로워 보이는 사항에 대한 보도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적 인물, 더구나 연예인도 아닌 언론권력인 JTBC 손석희 사장의 ‘주소’, ‘재산상태’에 대한 보도는 그 자체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적 토론에 기여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JTBC 손석희 사장의 경우는 여러 명분이 추가로 더 있어서 그 ‘주소’, ‘재산상태’에 대한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적 토론에 기여한다고 청구인은 판단합니다.
일단 JTBC 손석희 사장은 그간에 서민적 이미지로 지적, 도덕적 리더십을 행사해온 인사입니다. 손 사장의 ‘평창동 호화주택’ 거주 사실은 그가 혹시 위선적 삶, 이중적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적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보입니다.
청구인 매체의 기사가 달리 ‘[단독] 손석희 서민코스프레의 종말...부촌1번지 평창동 거주 확인’라는 제목을 뽑은게 아닙니다. 다른 소재지도 아닌 ‘평창동’, 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호화주택’인지에 대한 상세보도는, 손 사장이 누리는 지적, 도덕적 리더십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독자들이 회의적 시각을 갖게 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손 사장의 ‘평창동 호화주택’ 거주 사실은 그가 정당하게 재산형성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손 사장은 그간에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누차 밝혀왔는데, ‘평창동 호화주택’을 취득했던 2003년 당시엔 그는 나름 유명인이기는 했으나 어쨌든 단지 MBC 평사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당시 기성 언론계에 만연했다는 ‘스폰싱’에 손 사장은 과연 자유로웠는지 의혹이 자연스럽게 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손 사장이 쌓은 부(富)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택주소와 자택전경에 대한 소개가 반드시 있어야 만이, 어떻게 MBC 평사원이 2003년도에 저런 동네에, 저런 수준의 부동산 자산을 감히 취득할 수 있는지, 언론인 손석희 씨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러운 의문을 유도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성 언론들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가희동 빌라,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거주할 논현동 사저 등과 관련하여 같은 형태의 보도를 해왔던 것도 결국 다 비슷비슷한 명분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간에 대외적으로 알려진 손 사장의 부(富) 수준과 그의 ‘평창동 호화주택’은 너무도 배치되는 것이기에 원래 부자인 이회창, 이명박의 경우보다 손석희의 경우가 의혹 보도로서의 가치는 더 값졌다는 것이 청구인 측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JTBC 손석희 사장 ‘평창동 호와저택’ 관련 청구인 매체의 원 기사는 이제 누적 조회수가 50만회에 달할 정도이고, 포털 검색 사이트의 네이버의 “손석희” 관련 자동완성 검색어도 “평창동 집”이 됐을 정도로, 이 사안은 폭발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결국, 청구인 매체의 기사는 ‘공공의 알 권리’에 지극히 충실한 보도였다는 점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4) ‘평창동 호화주택’ 보도에 빌미를 준 JTBC 손석희 사장
박용상(2008)의 421페이지를 보면 공적 인물의 언론 노출에 있어 당사자의 ‘의욕적 요소’가 중요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사성의 영역에 의식적·의욕적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은 그를 시사적 인물로 취급함에 적극적 요소로 작용한다. 의식적으로 공공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공중에게 알려지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고, 공공의 이익과 피보도자의 이익 간의 충돌가능성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박용상(2008)의 428페이지에서는 시사적 영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시사적 인물이라고 하여 그에 관한 모든 것을 공개할 수는 없다. 시사적 인물의 성격을 취득한 특정인이라고 하여도 그의 어떤 생활영역에 대하여 보도가 허용되는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정당한 공적 이익이 있는 것은 보도대상자가 그의 시사적 활동범위 내에서 그의 업무수행 중에 제시되는 경우이다.”
JTBC 손석희 사장은 기성 언론들이 조명한, 자신에 대한 서민적 이미지에 대체로 편승해왔는데, 때로는 그 자신이 직접 그런 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구인 매체의 원 기사에서도 우먼센스의 손 사장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다룬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서민적 이미지 구축과 관련하여 만일 당사자까지 직접 나서는데 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면, 청구인 매체의 기사 ‘[단독] 손석희 서민코스프레의 종말...부촌1번지 평창동 거주 확인’와 ‘[포토] 손석희 씨가 MBC 평사원 시절 구매한 평창동 호화 저택’의 보도가치는 물론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 경우는 한 언론권력이 구태여 자신의 부(富)와 관계된, 사적이라면 사적인 내용을 스스로 언론에 공개해오면서 생긴 문제에 대한 검증보도의 일환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JTBC 손석희 사장 본인이 사실상 야기한 보도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후속 공익보도를 위해서도 상세보도는 불가피
종종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는 범죄사건과 관련하여 범죄자의 실명이나 얼굴, 주소가 언론에 의해 전면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론을 통한 응징을 기대하여서가 아니라 여죄에 대한 제보 등을 통해 추가 공익보도를 기대하여서 이뤄지는 일로서, 언론학자나 법학자 등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는 일입니다. 요즘 회자되는 최순실 씨 관련 보도에서도 사생활성 주소, 사진 등이 상세히 공개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봅니다.
JTBC 손석희 사장의 경우도 구체적인 집주소와 집사진 공개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추가 제보 기대가 가능했고, 실제로 그것이 이뤄졌습니다. 가령, 한 제보자는 손 사장의 ‘평창동 호화저택’에 불법증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손 사장은 그간에 자신의 방송을 통해 불법증축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보도가치가 큰 것이었습니다. 현재 평창동의 주변 이웃들은 물론, 손 사장이 이전에 거주했던 목동의 주변 이웃들로부터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청구인 매체는 JTBC 손석희 사장의 자녀와 아내 이름도 모두 공개했는데, 관련해 이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고, 실명 보도를 하여야 추가 특혜 의혹 제보를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기에 청구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실제로 JTBC 손석희 사장의 장남이 병역특혜를 받은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취업특혜와 관련 다른 제보도 받아 기사화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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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호화주택’과 ‘자녀 특혜’ 등의 문제는 본격적인 공론화와 추적보도가 이뤄질 시,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명한 것은 파급효과가 크건 작건, 이는 언론권력에 대한 공적 견제의 성격으로서 큰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중위의 이번 시정권고는 위와 같은 공익적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한 조치입니다. 차후 JTBC 손석희 사장의 비위 문제가 크게불거질 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사안과 관련 시정소위의 빠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심을 청구인은 요청하는 바입니다.
부 록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관해 우리나라와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잘 분석한 논문이 하나 있어 소개합니다.
성신여대 법대 전광백 교수는 논문(‘프라이버시의 침해 : 우리나라와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2011))를 통해 “미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불법행위로서의 성립요건과 면책사유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가지 유형이란 ‘1. 사생활의 침범, 2. 사적 사실의 공개, 3. 성명이나 초상 등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사용(私用) 내지 도용, 4. 공중으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논문 중에서 중요부분을 발췌한 것입니다.
“1. 사생활의 침범
우선 허가 없이 타인의 주거나 공간에 침입하는 것이다. 물리적 침입이 없는 사생활의 침법도 가능하다. 예컨대 전화를 도청하는 행위, 망원경을 이용하여 타인의 집을 들여다보는 행위, 편지를 뜯어서 보는 행위,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쫒아 다니는 이른바 스토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생할의 침범 유형에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타인의 집을 들여다 보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 기자들의 행동은 비록 박 전 대통령이 공인이라 할지라도 분명 사생활의 침범으로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반면 손석희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사진, 주소 등을 언론기사 가운데 포함시킨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유형 사생활의 침범에 속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2. 사적 사실의 공개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개인의 사적 사실에 해당되는 사안을 공표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당혹스럽거나 민망한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그 공표가 합리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아 상당한 침해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개인의 현재 삶의 모습과 함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어두운 삶의 모습을 영화로 만들어 공개하는 행위, 의사가 환자의 해부학 사진이나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은밀한 신체적 특성을 공해하는 행위 등은 사적 사실의 공개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된다.“
프라이버시의 두 번째 유형 사적 사실의 공개 기준으로 볼 때도 손석희의 경우와 같이 공적인물에 대한 집주소 및 집사진 공개 등은 판례 등을 통해 예시된 것들과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부분으로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소와 집사진 등은 부동산거래 자료 등에서 일반인도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보이기에 은밀한 사적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사생활보호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적사항 또는 사생활의 공개는 주로 범죄행위자의 피의사실과 신원에 대한 공표와 개인 자신이 외부에 공표되기를 원치 않을 사생활 등이다. 수사과정에서 범죄행위자에 대한 혐의내용에 대한 보도 및 신원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고 있다.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사적 사항은 개인의 애정관계, 가족관계, 학력 및 사회적 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 병력이나 신체및 정신상의 결함. 재산관계, 사상이나 정치적 신조,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정보 등이다.“
이렇듯 사적 사실이라 함은 사적인 은밀한 부분이나, 사상, 정신적 신조 등의 정신적 부분이나, 민형사 사건에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3. 성명이나 초상 등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사용(使用)내지 도용 당사자의 허가 없이 그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을 경제적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使用)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본다.
유명인사의 성명이나 초상은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使用)이나 도용은 프라이버시 침해보다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침해로 볼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 즉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프라이버시의 유사 개념으로 퍼블리시티권이 있는데 이는 초상, 성명 등을 상업적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손석희 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성명이나, 초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주소와 집사진 등이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세 번째 유형에도 속할 여지는 없습니다.
“4 공중으로 하여금 특정인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특정인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일반인에게 왜곡된 모습으로 비치게 하는 경우로서, 그 행위가 합리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볼 때 특정인에 대한 상당한 침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네 번째인 이 유형은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를 전제로 한 침해 유형입니다. 손석희 건에서는 허위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 할지라도 불법행위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면책사유가 존재합니다.
“면책사유
프라이버시 침해의 성립요건을 다 충족하더라도 가해자가 일정한 요건을 입증하면 프라이버시 침해의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을 면책사유라고 한다.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
사적 사실의 공개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대중들의 정당한 관심 사항(legitimate public interest)인 경우에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공적 인물의 초상권, 성명권, 프라이버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사안에서 “신청인은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과 같이 신청인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신청인의 사진을 사용하고 성명을 표기하거나 그 내용에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신청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서울지방법원 1995. 9.27. 선고, 95가합3438 판결.)“
이 부분은 언론과 특히 관계가 있는 면책사유이기에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사적 사실의 공개가 대중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이라면 미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실질적으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시키기 위한 면책사항인 것입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더욱 언론 출판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판례를 보더라도 ‘기업인’을 공적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인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와 같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활상까지 공표되는 것에 어느 정도 수인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이 공적인물이라 판시한 내용인데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 언론권력인 손석희의 집주소 공개, 집사진의 공개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4. 국가기관 활동 관련 기록 특권
미국에서는 법원의 재판과정, 의회의 본 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회의, 행정부 관계기관의 대책회의 등과 같은 국가기관의 활동을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기술하거나 공정하게 요약한 기록에 대해서는 보통법이나 주법에 의해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는다.“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네 번째는 ‘국가기관 활동 관련 기록 특권’입니다.
“결론 ... 면책사유의 하나인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는 공적인물과 사인을 구별하여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사적 영역에 대한 공중의 관심을 폭넓게 허용함으로써 프라이버시의 보호 범위를 제한하고, 사적 인물은 공중의 정당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조차 언론으로부터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다.“
언론권력자인 손석희와 같은 공적인물은 사적영역에 대한 공중의 관심을 폭넓게 허용해야 합니다.
손석희가 그간에 다른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잘 충족시켜 주었듯이, 역시 공적인물인 손석희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공중의 관심도 폭넓게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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