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적으로 승진 임명되면서 윤 검사의 국회 위증 범죄 문제와 성추문 비위 의혹 문제가 다시 회자되며 공직자 자격 시비가 일고 있다.
윤석열 검사는 비록 당시에는 무혐의로 결론나기는 했으나 2012년 5월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고강도 감찰을 받았던 바 있다. 형사피의자인 동거녀, 또 동거녀의 모친과 관계된 사건의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성추문 비위 의혹 때문이다.
일단은 무혐의 결론이 났으므로 윤 검사가 성추문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는 윤 검사의 공직자 자격 시비 대상은 아닐 수 있다. 문제는, 윤 검사가 관련해 감찰을 받았다는 사실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인을 하며 위증 범죄를 저질렀다는데 있다. 윤 검사는 2013년 10월 21일 서울고검청사 국감장에서 박지원 국회의원의 “작년에 감찰을 받은 사실이 있죠”라는 질문에, “감찰이요?”라고 되물으면서 “받은 사실 없는데요”라며 거짓말을 했다.
윤 검사는 2012년도 당시에 강도높은 감찰을 8시간 동안이나 받았다고 전해진다. 2013년도의 국회 증언이 관련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서 나온 증언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는 벌금형도 없고 최소한 1년 이상의 형이 주어지는 중범죄다. 결국, 현직 검사가 명백히 중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물론 법무부 징계조차 거론되지 않고 특검팀 수사팀장 합류는 물론, 이제는 검사장 승진 임명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
국회 위증 범죄 문제도 국회 위증 범죄 문제이지만 윤 검사의 성추문 비위 의혹이 2012년도의 무혐의 감찰 결론처럼 과연 실체가 없었던 문제냐는 의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는 한 법무부 공문을 통해 2012년도 무혐의 감찰 결론과는 달리 2013년 12월 18일에 있었던 검사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에는 이 성추문 비위 의혹과 관계된 문제도 사유로서 포괄적으로 포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 검사가 관련해 이미 국회 위증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는 점도 성추문 비위 의혹에 실체가 있다는 쪽에 힘을 싣는다.
애초 윤석열 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는 사유가 ‘항명’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억원 대의 재산과다신고 문제도 역시 사유로서 포함됐던 것으로 공식 확인되기도 했다. 재산과다신고는 재산은익의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어 재산축소신고와 마찬가지로 비위 감찰 대상이다.
한편, 윤석열 검사의 이런 스캔들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임명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제청 등에 있어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항명’ 검사, ‘저격수’ 검사가 서울중앙지검같은 거대 조직을 어떤 리더십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윤 검사의 이번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임명에 주류 언론들은 일단 우호적인 자세다. 또한 검찰총장과는 달리 서울중앙지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도 하다. 이에 윤 검사에 대한 문제제기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잠복기를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 윤석열 검사가 법무부 감찰을 받았었던 사실과 관련 국회에서 거짓말, 위증을 하는 장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