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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1)

자신의 지도교수인 조국의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2011)를 표절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

본지와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이하 서울대 진실위)가 도대체 어떻게 연구부정행위 또는 논문표절 문제와 관련 검증을 하고 판정을 내리고 있는지,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의 석사논문 표절 해설보고서를 작성해 시각화자료와 함께 공개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2013년 초에 조국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의 제자인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민주당 추천몫,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2012년 8월 승인)에서 대량 표절을 확인하고서 이를 즉각 서울대 진실위에 제보한 바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까밝힌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석사논문 표절 상태는 누가 봐도 학위 취소가 불가피할만큼 양적으로건, 질적으로건 심각한 수준이었다. 상습표절을 저지르는 교수의 제자가 과연 어떤 논문을 작성하게 되는지,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석사논문은 극명하게 보여줬다.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 표절 문제가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것이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의 학위논문에서 자행된 부정행위 문제라는 것이고, 더구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해서조차 서울대 진실위가 다다음해인 2014년도에 기꺼이 면죄부까지 줬다는 것이다.

서울대 진실위는 2014년도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측에 보내온 공식 판정문을 통해서 최강욱 이사처럼 학위논문을 쓰는 것은 ‘법학계의 관행’이며,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편으로는 서울대 진실위가 서울대 법과대학의 대학원 과정이 2012년도까지도 사실상 어지간한 동네 민방위 교육 과정보다도 훨씬 더 허술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고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일일 것이다.





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최강욱 이사는 타인의 법학 논문 4개와 판결문 2개에 있는 문장표현들로만 자기 석사논문의 절반 이상을 채워넣었다. 그 누구라도 대충 문헌 6개만 검토하고 거기에 있는 문장표현들을 적당히 재조합해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교육평등은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조국이 저술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2011) 표절

먼저 최강욱 이사가 자기 지도교수인 조국 교수가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에 발표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법적 지위와 형사처벌의 당부'(2011)에 있는 내용을 대량 표절해서 석사논문 내용을 채운 부분을 살펴보자.

사실, 제자(최강욱)가 자신(조국)이 발표한 학술지논문을 대량 표절해서 학위를 청구했는데, 만약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도 학위를 수여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지도교수인 조국의 부정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대량 표절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지하지 못했던데로 사실상 아무런 논문지도조차 하지 않고 학위를 수여했다는 점에서도 이는 또 역시 지도교수인 조국의 부정행위이기도 하다.)

이런 부정행위는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짓이라는 점에서 조국 교수의 서울대학교에 대한 학사관리 업무방해죄, 즉 형사범죄까지도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두고자 한다.



최강욱 이사는 위와 같이 조국 교수가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을 본문은 물론 1차 출처까지 모두 베꼈다. 2차 문헌에서 본문내용을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1차 출처까지 모두 베끼는 이와 같은 표절을  '2차 문헌 표절(재인용 표절)'이라고 한다. 이런 '2차 문헌 표절'은 최 이사의 석사논문에서 계속 반복된다.



조국 교수 학술지논문의 출처에서 박경신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자는 과거에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을 변호했던 전력이 있는 자다. 영미법 전공 학자들끼리 서로서로 부정행위는 묵인하면서 또 동시에 서로서로 인용횟수는 올려주면서 '고스톱 짜고 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여기서 최강욱 이사는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을 베끼면서 거기에 있는 박경신 출처까지 그대로 베꼈다.



이른바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가 나타난다. 이는 '한정적/제한적 출처표시'와 더불어서 전혀 무의미한 인용처리다. 만약 이런 엉터리 출처표시가 적절한 인용처리로 인정된다면 앞으로는 연구자가 그냥 참고문헌에 기재를 한 것만으로도 자기는 출처표시를 했다고 우겨도 할 말이 없게 된다.

사실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와 '한정적/제한적 출처표시'는 문헌검토 부족과 연구량 부족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부정행위요 부적절행위다. 만약 이런 출처표시가 인정된다면 연구자는 단지 몇개 문헌만 검토한 것으로도 쉽게 학위논문 모양새가 나는 학위논문을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수많은 무임승차자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할 일이다.



위에서 13번 부위를 보면 최강욱 이사가 인용부호("") 사용법은 모르지 않음을 알 수있다. 다른 이의 문헌 내용(판결문 내용 및 해외문헌 내용 포함)을 문자 그대로 옮길 때는 저렇게 인용부호를 해줘야 한다.

문제는, 최강욱 이사가 여기서 조국 교수의 학술지논문에 있는 미국 판결문 번역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에는 각주 등으로 이것이 자신의 번역어가 아닌 조국 교수의 번역어임을 별도로 표시를 해줬어야 한다. 최 이사가 사용한  인용부호로서는 저 내용이 여하튼 자신이 재정리한 것이 아닌 미국 판결문 내용 이라는 것 밖에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최 이사가 다음 문장, 단락 끝에다가 조국 교수 논문을 언급하며 출처표시를 하기는 했다. 하지만 저것을 자신(최강욱 이사)은 번역에 아무 기여도 안한, 미국 판결문 번역어에 대한 적절한 인용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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