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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2)

주승희의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11)를 표절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



2. 주승희가 저술한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09) 표절

최강욱 이사는 자기 석사논문의 한 챕터를, 주승희의 학술지논문 '소비자 불매운동의 의의 및 법적 허용 한계 검토'(2009)에 있는 내용을 베껴와 그대로 채워넣었다.



보다시피 주승희 논문과 목차가 그냥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강욱 이사가 자신의 석사논문에 주승희 학술지논문의 문장표현 뿐만이 아니라 논증구조, 해설구조까지 모조리 다 베껴넣었기에 불가피한 일이다.



역시 '2차 문헌 표절'이 계속 나타난다. 최강욱 이사는 2차 문헌(주승희 논문)에 있는 본문 내용은 계속해서 그대로 베끼면서도 2차 문헌에 있는 1차 출처(권영성 등)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일관성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강욱 이사는 주승희의 학술지논문에서 텍스트 내용 자체를 대거 그대로 베껴 옮겼다. 텍스트 내용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모두 인용부호("") 처리를 하거나 들여쓰기 처리를 해줘야 하지만 최강욱 이사는 이를 모두 생략했다. 따라서 출처표시를 했건 안했건 이는 모두 표절이다.



구체적인 문장표현을 거의 100% 그대로 옮겼음을 알 수 있다. 가령, "따르게 된다"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살짝 말을 바꾼 수준이다.



사실, 학위논문에서 한 챕터, 또는 그에 준하는 분량 내용을 특정 논문에만 완전히 의존해서 작성했다는 것 자체가 독자적인 연구논문일 것을 요구하는 학위논문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 부정행위이며 출처표시를 했냐 안했냐 여부를 떠나서 이미 표절이고 부정행위다.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 그리고 '한정적/제한적 출처표시'는 다 표절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한 각주표시나 인용부호 생략 등은 결국 문헌검토 부족, 연구량 부족을 숨기기 위해서 벌어지는 편법이라고 봐야 한다. 



같은 형태의 표절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본문 내용과 1차 출처를 최강욱 이사는 단지 주승희의 학술지논문 하나만 읽고 작성했다.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를 정상적인 출처표시로 인정해줬을시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는지 최강욱 이사의 석사논문은 잘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15번 부위는 최강욱 이사가 (앞서 인용부호("") 사용법 뿐만이 아니라) 재인용 처리법도 역시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챕터 하나 분량의 내용을 주승희의 학술지논문에서 그대로 다 가져왔으면서도 최강욱 이사는 출처표시를 몇 군데만 해줬을 뿐이다.

사실, 최강욱 이사 석사논문은 워낙 주승희 학술지논문에서 많은 내용을 의존했기에 아주 성실하게 출처표시를 해줬다면 외견상으로 매우 이상한 논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최 이사는 그래서 주승희의 학술지논문을 비롯, 여러 1차 출처(모두 주승희의 학술지논문에서 그대로 베낀 것들)를 교묘하게 배치해 학위논문의 모양새를 내려고 노력한 것이다.

연구자의 문헌검토량의 부족과 연구량의 부족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은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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