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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6)

'서울중앙지법 2009.10.29 판결 (2009고단4470)' 판결문을 표절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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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중앙지법 2009.10.29 판결 (2009고단4470)'  판결문 표절


앞서 얘기한대로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의 네번째 챕터 '우리 판결의 분석과 검토'에서 특정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을 대거 표절해서 내용을 채웠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2009.10.29 판결 (2009고단4470)' 판결문에 대한 표절 문제를 보자.




역시 그냥 1심 판결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거나 적당히 재조합한 것에 불과하다. 재구성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 즉 '요약'이나 '환언'은 없다.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판결문을 통으로 그대로 직접인용하는 것이 정직한 글쓰기, 올바른 논문 작성 기법일 것이다.




최강욱 이사는 이번에도 대법원 판례 판결 기준에 대한 원 판결문의 출처표시를 자의적으로 생략했다.  판결문의 나머지 내용도 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는데 왜 저런 중요한 출처표시를 생략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타인의 구체적 문장표현을 그대로 가져오는 직접인용의 경우에 인용부호("") 사용법을 최강욱 이사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최강욱 이사는 판결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문장표현 부분 중에서 일부는 위와 같이 인용부호 처리를 하기도 했다. 


어차피 해당 섹션의 대부분을 판결문의 문장표현 그대로 채웠는데, 왜 일관성도 없이 인용부호 처리를 했다가 안했다가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역시 '포괄적/개괄적 출처표시' 이후의 이해할 수 없는 '제한적/한정적 출처표시'처럼 논문의 모양새와 관계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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