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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울대 법과대학 최강욱 석사논문 표절 해설 보고서 (5)

'서울중앙지법 2009.2.19. 판결 (2008고단5024)' 판결문을 표절한 최강욱 MBC 방문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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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중앙지법 2009.2.19. 판결 (2008고단5024)' 판결문 표절


최강욱 이사는 석사논문의 네번째 챕터 '우리 판결의 분석과 검토'에서 특정 사건 1심 판결문 내용을 대거 표절해서 내용을 채웠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2009.2.19. 판결 (2008고단5024)' 판결문에 대한 표절 문제를 보자.




최강욱 이사는 어떤 사건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다는데, 순전히 그 판결문 하나에만 있는 내용만 갖고서 주요배경이나 사실관계를 다 구성했다. 그것도 확정도 안된 1심 판결문의 내용을 갖고 말이다.


특별하게 판결문 내용을 잘 '요약(summarize)'하거나 '환언(paraphrase)'한 것도 아니다. 내용 전체가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거나 문장표현을 단순히 재조합한  수준에 불과하다. 신문철을 뒤져보면 알겠지만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결과를 소개하는 기사들조차 최강욱 이사의 서울대 법과대학 석사논문처럼 작성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도 그냥 1심 판사가 판결문에 정리한 것을 그대로 따와서 쓰고 있다. 원 1심 판결문에 있는 대법원 판례 판결 기준도 원 판결문에 있는 출처표시를 생략하고 가져왔다. 이렇게 할 바에야 차라리 1심 판결문을 통으로 직접인용해서 전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역시 판결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부분이다. 27번 부위를 보면 최강욱 이사는 "이에 대하여 법원은..."이라고 하면서 법원의 입장을 마치 자신이 새로이 재구성해서 전달이라도 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실은 모든 문장표현이 그냥 1심 판결문에 있는 문장표현과 똑같다. 대법원 판례 판결 기준이라든지 법조계에서 완전히 공식화된 문장표현이므로 몰라도 이런 대량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정상적인 논문작성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백보 양보해서 판례 분석을 할 경우에 판결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굳이 따로 재구성해서 요약하거나 환언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치자. 만약 그렇다면 연구자는 직접인용 식으로 판결문을 통으로 그대로 전재하고 전재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문장표현과 판결문의 문장표현을 마구 뒤섞는 일은 독자를 기만하는 일로서 정직한 글쓰기나 올바른 논문 작성 기법이 아니다.


만약 저러한 부정직한 글쓰기, 또 부적절한 논문 작성 기법이 법학계의 관행적 글쓰기요 논문 작성 기법이라면 법학은 학문으로서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이 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4번 부위를 보면 역시 "법원은 ... 이유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최강욱 이사 자신을 마치 제3자처럼 포지셔닝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유 부분의 문장표현은 그냥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당연히 인용부호("")나 들여쓰기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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