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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이재용 재판, 결정적 증거 없었다”

“이재용 재판 본 사람들 모두 결과에 꽤 놀랐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 언론사인 블룸버그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죄 누명을 썼다는 내용의 대담을 방영해 페이스북, 유투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블룸버그 테크놀로지(Bloomberg Technology)紙 기자인 이안 킹(Ian King)은 지난달 25일 블룸버그TV에 출연, 사회자인 에밀리 챙(Emily Chang)과의 대담에서 이재용 재판과 관련 “(불법 혐의에 대한결정적 증거(Smoking Gun)가 없었다고 전했다. 


이안 킹은 이재용 재판을 계속 관찰해온 외신 기자다. 이안 킹과 에밀리 챙의 대담 영상은 유투브에 ‘이재용 재판을 직접 방청한 이야기(A First-Hand Account of the Jay Y. Lee Trial)’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이안 킹은 법정에서 계속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재판 결과에 꽤 놀랐다왜냐하면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결정적 증거가 없었고 증인의 증언과 검찰의 주장이 삼성 측 변호인의 반론으로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안 킹은 “(이재용의 혐의가) 입증된 것이 없었다판결이 나올 때까지 거의 대부분의 재판 진행이 그랬다고 전했다.

 

이안 킹은 그래서 이 판결이 청와대의 주장과 매우 일치하는 것이가?”라는 에밀리 챙의 물음에 “(한국의)전문가들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민들은 대기업과 정치와의 관계처럼 불법적인 유착관계를 너무 많이 봐 왔다고 말한다전문가들은 그것으로 (유죄 판결이) 충분하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이안 킹은 이재용의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의 집행유예는 기간이 최대 3년이다. 5년이면 곤란하지만 (항소를 통해) 어쩌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김진동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측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안 킹과 에밀리 챙의 블로버그TV 대담 영상은 유튜버 아이디 ‘높바람’이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 유투브에도 공개돼 있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6만회를 헤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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