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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차 고소장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맞고소장 전문 공개

손석희와 JTBC, “태블릿으로 연설문 고쳤다고는 안했다” 등 거짓말로 검찰 속이려들어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본지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전문이다. 현재 태블릿PC와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 건은 모두 5. 우선 JTBC와 미디어워치는 각각 2개의 고소장, 맞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별로도 시민 5981명이 손석희를 고발한 건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대표고발인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는 최근 서부지검 건까지 태블릿PC 관련 5개 고소고발을 모두 모아 수사를 지휘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드러누워 있던 검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셈이다. 민사소송 건은 본지가 손석희·JTBC를 상대로 2원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이 다음달 변론을 개시한다. 첫 변론은 328일 11시 30분,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린다






고 소 인

피고소인 1.
2.
3.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소인들은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이하 편의상 ‘JTBC’라고 합니다)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JTBC의 보도부문 사장 등의 지위에 있으며, 고소인 변희재(이하 ‘고소인’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출판물에의한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사건번호 2017형제112253호)로 귀청에 고소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사건번호 2017형제9905호와 관련된 고소로 지정, 현재 형사1부 홍성준 검사실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매체명: 미디어워치)의 설립자로,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대표고문으로서 신문 칼럼과 유튜브 방송, 출판, 집회 등을 통해 다양한 진실투쟁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  거짓말로 점철된 고소장을 제출한 피고소인의 저의

    피고소인들은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134쪽짜리 고소장에서 명백한 거짓말을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가진 언론권력과 인맥이라면, 얼마든지 거짓말로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인 검찰을 능욕하고 나아가 법원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뚜렷한 악의와 오만함의 극치에서 나온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점을, 고소인은 우선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만약, 피고소인들이 ‘거짓말은 반드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며, 거짓말을 한 죄는 법원에 의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일반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일말의 양심과 법을 향한 외경(畏敬)심을 갖고 있었다면, 감히 이처럼 거짓말로 점철된 고소장을 태연히 검찰에 제출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소인은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합니다. 검찰에게도 피고소인들의 주장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기대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피고소인들이 제출한 고소장 내용이 명백한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대한민국의 법치수호 기관으로서 검찰은 즉각적인 인지 수사에 돌입해서 피고소인들이 주도한 ‘태블릿PC 조작사건’ 연루자를 빠짐없이 수사하고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여, 법치국가의 권위를 바로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3.  피고소인들의 무고에 관하여

    피고소인들이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은 검찰과 국과수에 의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까지 거짓말과 궤변을 동원해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고소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몰고 있습니다. 

1) 피고소인 자기부정, “태블릿으로 연설문 고쳤다고는 안했다” 거짓말

    피고소인들은 2차고소장에서 “우리는(고소인)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고쳤다고는 안했다”고 11번 강조했습니다. 이는 손석희가 직접 앵커멘트로 강조했던 보도 영상이 있는만큼 명백한 거짓말로 무고죄가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들은 134쪽 분량의 해당 고소장에서 60, 61, 62, 63, 75, 91, 92, 93, 118, 120쪽 등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강조했습니다. 특히 60쪽에서는 밑줄을 그어 강조하면서 “그러나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문건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첫 보도를 한 2016. 10. 24.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로 받아서 문건을 수정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바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손석희는 2016년 10월 26일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제하의 보도에서 자신들이 24일 이후 대대적으로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매우 요약적이고 명확한 앵커멘트를 했습니다. 

    당시 손석희는 “저희들의 그동안의 보도들은 대부분 태블릿 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면서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순실씨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쳤다”고 손석희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심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석희와 심수미는 2016년 10월 19일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 제하의 보도를 하면서 11분이나 스튜디오에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보도 2분 10초경 심수미는 “고 씨(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며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 감정 회보서에서 “감정물 태블릿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문서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나아가 “네이버오피스, 구글, 넷피스24 등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과학적으로 어떠한 여지를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JTBC의 위 보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김진태 의원실은 고소인들로부터 피고소인들의 2차고소장 전문을 받아 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아는 이상로 전 MBC기자도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최근 선임된 상황입니다. JTBC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셈입니다. 

2) 피고소인, “태블릿PC 파일 복사” 실토

    피고소인들은 2차고소장에서 태블릿PC에 자사 데스크톱PC와 노트북을 연결해 인위적인 복사 행위를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단으로 복사한 파일의 범위와 종류, 작업의 범위 등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장 84쪽에서 “고소인은 ‘최순실의 태블릿PC’안에 있는 내부 파일을 무단으로 생성하거나 삭제하는 등 조작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면서 “(태블릿을 입수한) 당시 고소인은 내용 검토 후 검찰에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포렌식 등 인위적인 작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고 거짓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의 자백은 곧바로 이어집니다. 피고소인들은 “단지 태블릿PC 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테스크톱 컴퓨터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긴 다음 그 내용을 분석하여 보도한 것입니다”고 실토한 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은 “인위적인 조작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서, 곧바로 뒤이어서 인위적으로 태블릿에 외부 컴퓨터를 연결해 파일을 복사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태블릿에 외부기기를 연결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인위적인’ 행위이며, 명백하게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무엇보다 태블릿의 파일을 생성·삭제하지 않았다는 피고소인들의 주장부터가 이미 거짓말입니다. 국과수 태블릿PC 감정 회보서에 따르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 18일이후 생성/수정된 파일은 총 565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에는 단순한 작동이나 업그레이드로는 결코 삭제되지 않는 파일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진폴더 삭제입니다. 국과수 자료 중 파일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태블릿PC에 원래 존재하던 사진폴더(DCIM) 전체가 삭제된 것으로 나옵니다. 삭제된 시간은 JTBC가 태블릿을 소유하고 있던 2016년 10월 23일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요금납부 기록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사용된 이 사건 태블릿PC에 남아 있는 사진이 한날 한시에 촬영한 17장이 전부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 대중의 인식입니다. 

    또한 태블릿PC로 촬영한 원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과수 회보서에 따르면, 사실상 JTBC 태블릿PC에는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의 사진이 삽입됐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국과수는 장승호 사진에 대해 “본 카메라로 촬영된 원본으로 볼수 없음”이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그 밖에 피고소인들이 특종보도를 할 당시에는 대화방까지 버젓이 있었던 태블릿PC인데도, 디지털 포렌식에서는 카카오톡 전부가 삭제됐거나 암호화되어 알아볼수 없는 상태입니다. 

3) ‘greatpark1819’ 계정에 로그인한 사람 찾아야 

    피고소인들의 2차고소장을 통해, 사용되지 않은채 수년 동안 잠자던 태블릿PC를 JTBC가 처음으로 켠 날, 누군가 또다른 기기로 이 태블릿이 연결돼 있는 공용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처음부터 JTBC를 도와준 공범의 존재를 강력하게 암시하는 부분입니다.

    피고소인들은 2차고소장에서, 자신들이 태블릿PC를 켜니까 자동으로 공용 이메일에 접속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태블릿으로 접속해 들여다본 공용이메일 계정은 greatpark1819@gmail.com으로, 2016년 10월 18일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날 최소 10개월 만에 접속됐습니다. 이 계정은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사용이 중단된 계정입니다. 2014년 이후로는 구글이 보낸 자동메일들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2014년 3월 31일 구글플러스 프로모션 메일, 2015년 1월 4일 구글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2016년 1월 15일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메일이 그것입니다. 

    피고소인들은 고소장에서 “해당 태블릿PC에 설정된 이메일 중 greatpark1819 계정은 태블릿PC 전원이 켜지면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해당 메일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라도 접근이 가능한 것”이라며 “이는 당시 태블릿PC의 환경설정에서 이메일이 자동동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고 썼습니다. 또한 “이 건 태블릿PC는 이메일이 이미 로그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메일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몰라도 접근이 가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들은 구글이 보낸 보안메일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 403쪽에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 27초에 수신한 위 메일은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이 되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발송하는 메일”이라며 “이건 태블릿PC의 자동동기화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 해당계정으로 발송된 메일이 태블릿에 저장된 것입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피고소인들의 구글 보안메일 알리바이 제기로, 사람들이 그동안 간과했던 중요한 사실이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JTBC 스스로 인정했듯이, 구글 보안메일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 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자동로그인 설정이 돼 있는 기기의 활동에 관해선 보안메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보안메일이란 해당 계정에 로그인한 이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기기’로 로그인 했을 때만 발송되는 경고 메일입니다. 

    더구나 보안메일은 ‘의심스런 로그인’을 시도 또는 성공한 당사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당 계정을 공유하고 있는 그룹에게만 발송합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로그인을 시도 또는 성공했으니, 계정 공유자들은 ‘이 시도가 해킹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라’는 구글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IT전문가에 따르면, 구글은 특정 계정에 접속한 기기의 정보를 기억해 두고서, 한번 이상 접속한 기기는 ‘사용자’로 간주합니다. 한 번이라도 로그인 이력이 남은 기기로는 아무리 여러번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해도 구글이 보안 경고 메일을 보내지 않는 원리입니다. 또한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핸드폰 번호가 아닌 기기 하드웨어 정보(시리얼넘버, IMEI 등)를 5년 이상 기억해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년간 사용하지 않던 기기라도 이미 로그인 이력이 있다면, 재접속 시 보안메일이 발송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구글 보안메일은 ‘JTBC 태블릿’과 ‘로그인한 기기’는 전혀 다른 기기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 사건 태블릿은 greatpark1819 지메일을 공유한 기기일 뿐이며, 10월 18일 오후3시 32분에 로그인한 기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구글 보안메일은 피고소인들의 조작보도에 처음부터 협조한 공범의 존재를 시사하는 단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필준이 태블릿PC를 켤 시점에 반드시 다른 기기로 이메일을 열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들과 김필준은 태블릿을 켠 순간, 공용 이메일에 로그인한 기기가 누구 것인지 우선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이날 로그인한 기기와 소유자를 밝히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피고소인들의 해명이 필요한 지점은 18일 당일, 태블릿은 항상 김필준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피고소인들 설명에 따르면 김필준 기자는 10월 18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읽고 오전 더블루K 사무실을 찾아 태블릿PC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10시 30분경 관리인의 도움으로 빈 사무실에 들어가 태블릿을 발견했고, 10시 50분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태블릿을 소지한 채로 김필준은 이날 오후 1~2시에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을 만났고, 오후 2시~2시30분에 더블루K 전지영 경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는 강남구 논현동 삼성전자서비스센터를 찾아 구식 충전기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6시 사이에 VJ와 함께 태블릿을 촬영했고, 태블릿을 더블루K 사무실 원위치에 두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이 JTBC가 고소장에서 설명한 태블릿PC의 18일 행적입니다.

    이처럼 태블릿은 항상 김필준과 붙어 다녔는데, 태블릿을 충전기에 연결했다고 주장하는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에 greatpark1819 지메일 계정에 누군가 갑자기 새롭게 로그인 한 것입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에서 새로 로그인”이라는 제목으로 “성미님, 안녕하세요. 방금 구글 계정 greatpark1819@gmail.com이 안드로이드에서 로그인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이성미’는 이 공용 이메일 계정을 개설한 박근혜 캠프 관계자로 추정됩니다. 이성미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소인은 생각합니다. 

    공용 이메일 계정이란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계정을 개설 한 뒤,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여러사람에게 알려 주어 다함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정을 뜻합니다. 고소인이 대표고문으로 있는 회사 미디어워치도 ‘mediasilkhj@gmail.com’ 이라는 공용 이메일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업무용이기 때문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해당 계정에 자동으로 로그인 되도록 설정해 둡니다.     

    새로 입사한 직원이 공용 계정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로그인하게 되면, 이 사건 태블릿PC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은 구글 보안경고 메일이 기존 공용메일 사용자들에게 발송됩니다. 반면, 이미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공용메일에 로그인한 기록이 있을 경우, 아무리 여러번 로그인-로그아웃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보안메일은 발송되지 않습니다. 

4) 피고소인, 국과수 보고서 결론 뒤집어 거짓말 상습유포

    무엇보다 피고소인들의 무고 혐의가 명백한 지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적이고도 객관적인 디지털포렌식 결론을 사실과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방송과 고소장을 통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피고소인들은 2017. 11. 27.자 ‘국과수 "태블릿, 조작·수정 없었다"…조작설에 '쐐기'’제하의 보도에서 손석희가 직접 나서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앵커]
작년에 JTBC가 입수해 보도했던 최순실 태블릿PC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과수는 "태블릿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는 결론을 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태블릿PC의 동선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국가 기밀 자료를 토대로 최순실 씨가 실제 사용자라고 못박았던 검찰의 결론을 국과수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것입니다.

이른바 '태블릿PC 조작설'은 태블릿을 본 적도 없고, 사용하지도 못한다던 최순실 씨 주장이 친박 단체에서 극우매체, 그리고 정치권까지 이어지며 지난 1년 동안 사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JTBC는 물론 검찰과 법원,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그리고 이제 국과수까지 나서서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을 한 것입니다.

물론 국과수 결론이 나와도 태블릿PC에 대한 조작설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태블릿PC 보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게 만든 이른바 스모킹 건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앞으로 저희는 검찰과 국과수의 결론을 바탕으로 태블릿PC 조작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먼저 태블릿PC에 대한 조작과 수정이 없었다고 밝힌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소인들은 2차고소장에서도 “고소인이 입수하여 보도한 ‘태블릿PC’는 이미 법무부, 검찰, 특검, 국과수 보고서 등을 통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것임이 확인되었습니다(63쪽)”, “넷째, ‘태블릿PC'는 그 후 법무부 장관, 검찰 발표, 특검 발표 및 국과수의 감정 등을 통하여 최순실이 사용한 것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82쪽)”, “그러나 고소인은 국과수의 보고서를 조작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과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순실이 이 건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112쪽)”등 고소장 전반에 결쳐서 ‘국과수가 태블릿은 최순실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반복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과수는 55쪽짜리 태블릿 감정 회보 어디에서도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최순실의 조카 장승호 사진이 원본이 아니라는 점, 제주도 동선이 1년 이상 시간차가 난다는 점, 태블릿에는 문서수정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했고, 복수의 사용가능성을 언급하는 결론을 담았습니다. 

    국과수의 보고서의 결론은 ‘여러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백번 양보한다 해도 ‘태블릿PC 만으로는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봐야 타당합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국어능력만 된다면, 국과수의 보고서 어디에서도 ‘최순실의 것’이라는 의미의 문장은 없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서원 법정대리인 이경재변호사는 “국과수가 제출한 감정회보 및 분석보고서와 그 첨부파일들을 기준으로 볼 때 태블릿PC라는 물증만의 한계에 의해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에도 그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입니다. 

    국과수는 국내 최고의 과학수사기관으로, 이러한 기관의 결론마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어 버젓이 방송하면서, 국과수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고소인들을 가짜뉴스라고 매도하는 피고소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거짓말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한민국의 검찰과 법원을 속이고 겁박하겠다는 흉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소인들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설립하여 대표고문으로서 직접 논평과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가 작성한 사실에 부합하는 기사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증거를 거짓으로 조작하여 ‘가짜뉴스’라고 매도하여 경제적 타격과 함께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2017. 11. 27.자‘"문제없다" 발표에도 '자의적 해석'…계속된 억지 주장” 제하의 보도에서, 미디어워치 제호와 고소인의 얼굴 및 이름을 영상으로 송출하면서 ‘태블릿PC를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세력’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날 피고소인들은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의 얼굴과 이름까지 내보내면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씨가 주도한 데 이어 월간조선 편집장 문갑식 씨도 가세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밝힌 것처럼 국과수는 태블릿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여러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높다고 적시했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국과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서, 자신들의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광범위하게 유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입니다.

5.  결 어

    사실이 이와 같은 바, 피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고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며, 고소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은커녕 고소인의 입을 막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라는 거짓 주장을 사실로 기재, 고소인을 음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소인 손석희에 대하여

    피고소인 손석희의 경우 태블릿PC 조작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피고소인 홍정도, 김수길 등과의 공범 혐의가 짙으므로, 피고소인 손석희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증방법

1. 갑제1호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TAB 감정 회보

2018.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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