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 발의 연월일: 2019. 1. 14.
◇발의자: 조원진ㆍ김진태ㆍ박대출ㆍ이장우ㆍ정종섭ㆍ홍문종ㆍ서청원ㆍ이주영ㆍ김태흠ㆍ윤상현ㆍ윤상직ㆍ김규환 의원(12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려 사기탄핵의 여론을 몰고 간 JTBC의 태블릿 PC 괴담이 결국 사기와 조작으로 밝혀지고 있음.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처음 공개한 최순실(본명 : 최서원)의 태블릿PC 괴담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조작물이었음. 결국 검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제출한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과 각계 전문가들이 분석, 기존에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음. 또한 JTBC는 물론 검찰과 특검이 역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JTBC 태블릿PC는 ‘비선실세’ 최순실의 것이며, 최순실이 이 태블릿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유통일 노선을 표명한 드레스덴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쳤다는 등, 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핵심증거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하였음. 또한 JTBC는 스스로 자신들의 태블릿PC 보도가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었다고 자평하였음.
이런 태블릿PC가 실제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조작에 의한 사기탄핵임이 명백해지는 것임.
특히 검찰과 특검은 그동안 태블릿 PC에 대한 수사를 미온적으로 해왔고, 포렌식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 JTBC 태블릿 PC 조작 및 조작보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진실을 바탕으로 한 법치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우리사회의 공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하고자 함.
◇ 주요내용(생략)
◇ JTBC 태블릿 PC 등 조작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JTBC가 태블릿 PC를 입수한 경위, 입수경로가 언론 및 방송내용과 달리 고영태 등 기획세력과 공모해 입수했다는 의혹사건
2.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각종 문서, 사진, 문자, 카톡 등은 당초 언론 및 방송내용과 달리 최순실 관련 자료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 타인의 소유였다는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3. JTBC가 방송한 2016년 10월 24일 기사와 2016년 12월 8일 기사등 태블릿PC 관련 주요 보도내용들이 훗날 내용이 바뀌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JTBC 임원 및 기자들이 모의와 기획을 했다는 일련의 의혹사건
4. 당시 검찰이 JTBC의 태블릿 PC와 관련하여 핵심증거로 표현한 것과는 달리 실제 재판에서는 증거로도 채택되지 못한 원인에 대한 검찰 공모, 태블릿 PC 조작 등 각종 일련의 의혹 사건
5. 당초 태블릿 PC는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된 기록이 없고, 모두 문서 편집기능이 없는 한글뷰어로 문서를 열어봤음에도 JTBC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로 문건을 수정했다’는 오보를 수 차례 내고, 카카오톡 대화창을 편집하는 등 엄청난 조작이 있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 사건
6. 검찰이 진작부터 “2016년 10월 25일 태블릿 PC 분석보고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과 포렌식 조사 과정과 절차,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 포렌식 보고서가 IT 전문가들이 봐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난삽하며, 사용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의 문자 대화를 모두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제공, 한글화 복원을 하지 않는 등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려고 했다는 각종 일련의 의혹 사건
7. 고영태가 2016년 10월말쯤 검찰에 제출하였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태블릿 PC의 개통자와 지배적사용자, 입수경위, 제출경위, 실제 내용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사건
8.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가 2017년 1월 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소위 제2의 태블릿 PC가 당초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그 안에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로 엮은 어마어마한 문서들이 들어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다, 해당 모델의 출시일자가 특검이 특정한 사용시기보다 한달이나 늦은 2015년 8월 중순경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기자들에 의해서 개통자 등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자, 더 이상 증거로서 가치가 없는 사실상 깡통이라고 취급 받고 사라진 사실에 대한 각종 의혹사건
9. 검찰의 태블릿 PC 조사 이후 특별검사가 태블릿 PC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증거 등을 조작했다는 각종 의혹사건
10. 검찰이 2016년 10월 24일 JTBC로부터 태블릿 PC를 넘겨받았음에도 태블릿 PC 주인으로 지목받은 최순실 씨가 자신은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도 모르며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제발 실물을 보여달라고 검찰에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검찰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최 씨는 물론 국정농단사건 피의자 그 누구에게도 태블릿PC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최순실에 대한 1심재판이 끝날 무렵까지도 숨기고 있다가 2017년 11월경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끈질긴 요구에 태블릿PC 검증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자 그때서야 처음 법정에 실물을 공개한 것에 대한 일련의 각종 의혹사건
11. 정치권과 각종 단체에서 JTBC 태블릿 PC 오보 및 조작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체없이 심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규정을 수차례 위반하고 의결 보류를 한 상태에서 검찰이 변희재를 구속하고 형사 재판을 제기하자 2018년 7월 기습적으로 심의를 재개하여 졸속 심의 후 문제없음 결론을 내리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한 일련의 각종 의혹사건
12. 태블릿PC 실물과 내부 파일만으로는 개통자가 누구인지 확인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TBC는 태블릿PC의 개통자가 최순실이 아니고 의외의 인물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실을 2016년 10월 26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SKT로부터 개통자 정보에 관한 공문을 수신한 27일보다 하루 앞선 것이었던 바, 현행법상 개인의 통신정보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어 제3자가 우연히 습득한 통신기기의 개통자 정보를 통신사에 요구할 수도 통신사가 이를 알려줄 수도 없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쌍방 모두 중형에 처하도록 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더블루K 사무실 인근 통신사 대리점에 가서 취재기자가 개통자 명의를 확인하였다는 JTBC의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SKT가 태블릿재판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를 통해 JTBC 기자에게 개통자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JTBC 측의 구체적인 태블릿PC 개통자 확인방법과 경위, 관련자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13. 태블릿PC로 청와대 문건을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했다고 JTBC와 언론이 보도한 세 개의 이메일 계정 중 greatpark1819@gmail.com은 포렌식 분석 결과 2016년 10월 18일 오후 3시 32분 이 사건 태블릿PC에서 처음 로그인 되었는데, 이 사건 태블릿PC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잠금 패턴을 몰라도, 해당 기기로 사용했던 이력이 전혀 없는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얼마든지 우회하여 보안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었던만큼, 김필준이 greatpark1819@gmail.com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수동으로 로그인하였을 가능성과 관련한, 태블릿PC의 잠금패턴 로그기록과 세 개 이메일의 개설자와 사용자, 공유자, 첨부파일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14. 태블릿PC 입수경위에 대한 의혹이 비등하던 2016년 11월 2일 김의겸 당시 한겨레신문 기자가 오마이뉴스 팟짱TV라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자신은 JTBC가 어떻게 태블릿PC를 손에 넣었는지 입수경위를 확실히 알고 있다며 “태블릿PC는 주운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다”고 발언한 경위와, 이후 자신의 발언이 화제가 되어 JTBC가 곤경에 처하자 돌연 자기 발언을 뒤집었고, 태블릿PC에 관하여 더 이상의 발언을 함구한 채로 청와대 대변인에 발탁되어 일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15. JTBC와 검찰은 2016년 10월 24일 JTBC 기자가 태블릿PC를 검찰에 임의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5일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TBC가 제출하고 검찰이 발부하였을 임의제출 확인서가 아직까지 현출 된 바 없고, 국과수 포렌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검찰은 25일 이후에도 태블릿PC 파일 수 천 건을 생성·수정·삭제한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단순구동이나 업데이트만으로는 생성·수정·삭제가 불가능한 파일들이라는 점도 분명한 바, 태블릿PC 취득과 포렌식, 보관 등에 관한 검찰의 행위는 대검찰청이 공표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으며,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탄핵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검찰이 고의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태블릿PC에 관련된 대검찰청 규정위반 내용과 경위, 이와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 특검 관계자 등을 향해 제기되는 일련의 의혹사건
16. 박영수 특검은 태블릿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최순실과 측근들의 일관된 주장을 잠재우고 JTBC가 발견한 태블릿의 주인은 최 씨가 맞다는 정황 증거로서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제2의 태블릿PC’를 2017년 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함. 이 때 특검은 JTBC 태블릿PC,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최순실 개인 휴대전화 등을 전부 포렌식을 하였고 똑같이 잠금패턴이 ‘L’ 자라고 브리핑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JTBC 태블릿이 최순실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였음. 하지만 특검은 장시호 제출 태블릿PC와 최순실 개인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결과를 태블릿재판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음.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JTBC가 보도하고 검찰과 특검이 언급한 최순실이 사용하였다는 모든 IT 기기들의 진실에 대한 일련의 의혹사건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야당”이라 한다)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 야당은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때에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야당이 합의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찰관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6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ㆍ제4항 및 제11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및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에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ㆍ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ㆍ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ㆍ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4. 제8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관할)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자
3.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6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