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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원 피고인 진술서] 언론인·지식인 교화 시킬 수 있는 건 오직 ‘진실’ 뿐

“본 명예훼손 재판은, 어느 언론사의 명예가 아닌, 검찰·법원의 명예에 관한 재판으로 역사는 기록할 것”

 아래는 황의원 대표가 자필로 작성하여 지난 8일 재판부에 제출한 피고인진술서 전문입니다. 



재판장님. 

저는 현역 언론인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제가 다른 혐의가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로 무려 ‘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검찰과 법원이 추구하는 가치인 ‘정의 구현’과 법치 확립‘ 차원에서, 이런 말씀 외람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과연 조금의 실익이라도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에 의문을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구속 또는 유죄를 결정한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내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인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것은 좌우지간 범죄다. 따라서 이 범죄가 더 유포‧확산되지 않도록 이 주장의 원점인 미디어워치 관계자들을 격리시켜야 한다” 


말하자면 ‘본보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변희재 고문이 구금된 지난 300여일 동안, 또 제가 구금된 지난 100여일 동안, 검찰과 1심 재판부의 명분‧의도대로 ‘태블릿PC 조작설’이 잠재워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먼저 정치권을 보십시오. 12명의 국회의원들이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얼마전에는 제1야당 대표가 한 방송토론회에서 공개적으로 ‘태블릿PC 조작설’에 동의 의사를 드러내 국회에서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 해외에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및 한반도 정세 전문가인 ‘고든 창’과 ‘타라 오’, 또 역시 미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인 ‘수잔 솔티’가 트위터 또는 성명·팜플렛을 통해서 이 태블릿 재판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적인 언론인 보호 단체인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도 본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 무엇보다도 수백 수천 수만 명의, 태극기를 든 일반 시민들이 계속해서 태블릿 조작 의혹 문제와 관련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째, ‘태블릿PC 조작설’이 허위거나 범죄라는 건, 특정 정파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부 권력기관이라면 모를까 국민적 합의는 사실 미약한 문제라는 겁니다. 

둘 째, ‘태블릿PC 조작설’은 일찌감치 저희들 손을 떠났던 것으로, ‘재가 되길 거부하면서’ 그 자체의 발화력으로 불길이 계속 커나가고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재판장님. 저는 지금도 ‘태블릿PC 조작설’이 진실이거나, 하자없는 의혹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행여 이를 허위거나 범죄라고 예단을 내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으로써 저희들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또 카카오톡 복구와 같은 태블릿 정밀감정, 곧 직접적·객관적 진상규명 절차없이 본 재판을 진행하는 한에서는, 앞서 언급한 국내외의 정치적 움직임이 드러내 보여주듯 ‘태블릿PC 조작설’은 더 유포·확산되면 되었지 일소되지 않습니다. 

차후 재판결과에 대해서 저희 피고인들의 내면적 승복이 불가능해진다는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교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관계자들의 시종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과 노승권 문자메시지건을 비롯 노골적 위증만이 난무했던 재판, 결과적으로 범죄일람표상 기초적인 사실관계에서조차 피고인들을 전혀 납득시키지 못한 재판을 벌인 핵심 주체 중 하나가 검찰입니다. 형무소에서 저보고 정확히 뭘 반성하라는 것인지 그것부터 검찰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1심과 같은 식의 재판을 받고서 거기에다 형량 몇 년 더 얹어놓는다고 자기 기사의 진실성 문제로 신념을 굽힐 언론인은 대한민국에 없다고 믿습니다. 언론인·지식인을 교화시킬수 있는건 ‘진실’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권력’과 ‘편견’이 아닌, ‘사실’과 ‘논리’에 기초한 재판을 이번 항소심에서는 꼭 받을수 있길 기대한다는 점 밝히며 제 입장 표명을 갈음할까 합니다. 본 명예훼손 재판은 한 주류 방송사의 명예 문제도, 한 비주류 언론사의 명예 문제도 아니고, 실은 검찰과 법원의 명예문제와 관계된 재판이었다고 추후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4.9.
피고인 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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