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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재판 ‘돌연’ 한 달 연기...재판부 의중은?

피고인 변희재·황의원 석방 직후, 예정됐던 공판 한 달여 연기

‘태블릿PC 재판’ 항소심(2018노4088)이 한 달 뒤로 연기됐다. 재판부가 핵심 피고인 두 명을 보석으로 석방한 뒤 곧바로 이번주 예정됐던 공판 일정도 연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이달 23일(목요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던 항소심 3차 공판을 한 달여 뒤인 6월 27일로 연기한다고 20일 공지했다. 



앞서 지난 17일 재판부는 피고인 변희재(본지 대표고문), 황의원(대표이사) 두 명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으로 변 대표고문은 5000만원, 황 대표이사는 3000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변희재·황의원 두 피고인은 '재판 관련자 만남 및 연락 금지' 등 가혹한 보석 허가 요건에 반발했고, 결국 ‘보석 거부’를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가운데 구치소 내부와 외부 간 소통의 어려움으로 긴박한 상황 변화가 제때 전달되지 못해 변 고문에 대한 보석금이 납입돼 버렸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를 근거로 이날 오후 6시경 보석 거부를 선언했던 변 고문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서울구치소 앞을 가득 채웠던 지지자들과 유투버, 방송사 취재진 등 50여명의 인파가 모두 흩어진 뒤였다. 이날 낮 1시경부터 서울구치소 앞은 변 고문의 출소를 기다리던 이들로 인산인해였다. 하지만 두 피고인을 접견하고 나온 이동환 변호사가 변희재·황의원의 단호한 ‘보석 거부’ 의사를 최종 확인, 오후 4시 30분경 기자회견 형식으로 이를 알리면서 인파들은 모두 자리를 떴다. 결국 변 고문은 저녁 6시 30분 무렵 텅 빈 구치소 정문 앞을 홀로 걸어나왔다. 

반면 황 대표이사는 이날 보석금을 납입하지 않아 강제퇴거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변 고문이 석방됨에 따라 사실상 ‘보석 거부’의 의미가 사라져 20일 오전 보석금을 납입, 오후 2시경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리던 30여명의 인파가 황 이사의 석방을 환영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두 피고인의 석방을 결정한 데 이어 기다렸다는 듯 재판을 연기한 것이다. 

태블릿 재판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1심재판이 끝나고 무려 4개월 만에 첫 공판이 열렸다. 4월 9일 첫 공판은 단 10분짜리 재판이었다. 이날 변희재 피고인은 ‘김경수 수갑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두 번째 4월 30일 공판에서는 변호인단이 태블릿PC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재판정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태블릿PC의 ‘L자 패턴’이 JTBC가 태블릿을 가지고 있던 시기에 설정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포렌식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JTBC와 검찰의 손에서 이뤄진 다양한 조작 기록을 열거했다. 대대적인 증인 신청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주(23일) 열리기로 했던 제3차 공판이 한 달이나 연기된 것이다. 

이동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항소이유서와 변호인의견서를 보고 ‘구속재판’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 확실히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27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공판을 한 달이나 연기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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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고문 구속 당시 영상. 변 고문은 석방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석방영상'이 없다. ]

▲ 변 고문 구속 당시 영상. 변 고문은 석방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석방영상'이 없다.

[ 황의원 대표 '석방영상' ]

▲ 황의원 대표 '석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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