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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연 박사, “군함도 역사, 과장‧왜곡 중단돼야” 유엔에 발표할 내용 공개

‘강제연행설’‧‘노예노동설’‧‘임금차별설’ ... 모두 반일종족주의 악감정탓으로 만들어진 날조

이우연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다음달 2(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는 군함도의 진실심포지엄에서 발표할 내용을 미리 공개했다.


지난 25일 이 연구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해당 유엔 발표용 자료는 일제시대에 조선인들이 군함도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제대로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했다는 한국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 반일민족주의반대모임 대표 이우연, “反日이데올로기는 民族主義가 아니라 種族主義”)





글은 최근 한국 대법원의 노무동원 배상 판결을 비판하면서 시작된다. 이 연구위원은 “20181030,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1939년부터 일본으로 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법부의 선고와 행정부의 태도는 전시노무동원을 강제연행노예노동으로 오해한 데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한편으로는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한국의 반일종족주의적인 악감정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 연구위원은 강제연행설에 대해 “(한국의 반일종족주의는) 조총련계 연구자 박경식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1965년에 출간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 있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이라며 그들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연행되어 노예로서 노동한 것으로 왜곡하였지만,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다수 조선인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갔다나머지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용됐다고 덧붙였다.

 

노예노동설과 관련해선 일부에서는 조선인들만 따로 떼어내 위험하고 힘겨운 작업에 배치했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과 함께 일했다고 증언했다며 반박했다. 그는 가장 많은 조선인들이 일한 광산의 경우,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다채탄채광은 완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험과 숙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선인들의 계약기간은 2년이었다. 그 기간에는 충분한 기능을 축적할 수 없었다고 설명헀다.

 

그는 조선인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들에 대해서도 당시 일본의 기업들은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었고,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곧바로 이윤이 증가했다그러므로 조선인을 차별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 그런 일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조선인들의 임금은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의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탄광부의 월수입은 조선에 있는 교사의 4.2, 일본 경찰의 3.7배나 됐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인과 다르게 조선인을 노예처럼 사역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생활했고, 자유로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실한 사람들은 고액을 저축하거나 조선의 가족들에게 꾸준히 송금하여 부채를 청산하거나 농지를 구입했다도박이나 외식, 조선 여성들이 접대하는 산업위안소에서 그 수입을 탕진하는 조선인도 있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그는 역사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언론인, 정치인들의 언행은 이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6일 일본의 '국제역사논전연구소(國際歷史論戰硏究所)'홈페이지에서 다음달 2(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군함도의 진실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우연 연구위원이 해당 행사의 발언자로 나선다고도 전했다.

 



이우연 연구위원의 25일 페이스북 글 전문.


아래는 7월 2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제네바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군함도의 진실>에서 제가 발언할 내용입니다. 미리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으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코멘트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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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이우연입니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1939년부터 일본으로 간 한국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사법부의 선고와 행정부의 태도는 전시노무동원을 “강제연행”과 “노예노동”으로 오해한 데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일본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한국의 “반일종족주의”적인 악감정 탓입니다. 다른 한편, 조총련계 연구자 박경식이 한일국교정상화를 저지하기 위해 1965년에 출간한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에 있는 근거 없는 주장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인들이 강제로 연행되어 노예로서 노동한 것으로 왜곡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연행”은 없었습니다. 대다수 조선인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본으로 갔습니다. 나머지는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용”되었습니다.


“노예노동”도 아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조선인들만 따로 떼어내 위험하고 힘겨운 작업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일본인과 함께 일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조선인들이 일한 광산의 경우, 조선인들은 일본인들과 함께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탄ㆍ채광은 완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과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선인들의 계약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충분한 기능을 축적할 수 없었습니다. 폭약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유압식 착암기와 같은 개인 기계, 대형의 재단기, 굴삭기, 컨베이어 등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들과 함께 일하는데, 어떻게 조선인만 위험하고 어렵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조선인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의 기업들은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산량을 증가시키면 곧바로 이윤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조선인을 차별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조선인들의 임금은 조선은 물론이고, 일본의 다른 직종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습니다. 탄광부의 월수입은 조선에 있는 교사의 4.2배, 일본 경찰의 3.7배나 되었습니다.


일본인과 다르게 조선인을 “노예”처럼 사역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2017년에 美國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의 영화 <군함도>를 선전하면서 이용한 사진들은 조선인이 아니라, 1929년과 1956년의 일본인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의 사진을 보면, 매우 건장하고 당당한 모습입니다. 그 광고에서 “122명이 죽었다”고 선전하였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생활했고, 자유로웠습니다. 성실한 사람들은 고액을 저축하거나 조선의 가족들에게 꾸준히 송금하여 부채를 청산하거나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와 함께 도박이나 외식, 조선 여성들이 접대하는 ‘산업위안소’에서 그 수입을 탕진하는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생활이 그만큼 자유로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역사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언론인, 정치인들의 언행은 이제는 중단되어야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는 한국의 <반일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과 함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시마 주민회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제시대 강제징용 신화' 해체를 위한 이우연 박사의 활동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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