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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태블릿PC 요금납부’ 관련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특검에서 부정당했다

2016년 10월 검찰과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 마레이컴퍼니가 계속 납부했다” 진술서 작성...특검이 2012년으로 한정하며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교정

최근 거짓으로 드러난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 알리바이가 2016년 10월 29일 김한수의 제1회 검찰진술조서에서부터 등장했음이 확인됐다. 검찰의 이 알리바이는 얼마 못 가 특검에 의해 부분 수정 보완된다. 

검찰과 김한수의 1차 알리바이는 태블릿 개통시부터 검찰 조사 시점까지도 김한수는 태블릿을 개통했을뿐 요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김한수가 대표이사를 지냈던 회사 마레이컴퍼니가 계속해서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검찰과 특검이 같이 수립한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라는 거짓 알리바이

하지만 그로부터 두 달 뒤 특검은 검찰의 1차 알리바이 중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쳐낼 수 밖에 없었다.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로는 요금이 납부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럼에도 검찰의 알리바이를 폐기하는 대신, 거짓말을 보태 알리바이를 보완했다.  

특검은 검찰의 알리바이에서 법인카드 자동이체설,  청와대 입성으로 인한 개인카드 전환설, 최서원의 태블릿 핸드백 수납 목격설 등을 추가해 2차 알리바이를 만들었다.

물론 검찰과 특검의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를 핵심으로 한 이러한 알리바이들은 최근 태블릿PC 요금을 처음부터 끝까지 김한수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두 무너졌다. 



김용제 검사, 7시간 조사하고 고작 17장 진술서 작성

201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검 김용제 검사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참고인으로서 처음으로 불러 7시간 넘게 조사했다. 

조사는 오후 1시 55분부터 시작해 밤 9시 15분에 조서열람이 끝났다. 조서열람에는 25분(8시 50분~9시 15분) 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순수한 질의응답에만 7시간 가까이 걸렸다는 의미다. 

마라톤 조사 시간에 비해 조서는 단출하다. 조서는 총 19장이지만, 검찰과 진술인의 서명페이지, 수사과정확인서를 제외하면 17장이 내용의 전부다. 


검찰의 최초 알리바이는 ‘김한수 무관, 마레이가 현재까지도 태블릿 요금 지급’ 

전체적으로 이날 태블릿PC 요금과 관련한 검찰과 김한수의 문답은, 조사 진행 시점까지도 개통자 김한수는 태블릿PC 요금에 관해선 전혀 모른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김 검사는 태블릿PC 요금 납부와 관련 김한수에게 “해당 태블릿PC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최근까지 계속 개통 상태였고, 마레이컴퍼니(주)에서는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요금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질문은 태블릿PC 요금을 조사를 진행하는 당시(2016년 10월 29일)까지도 마레이컴퍼니가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이 이미 확인했다는 뉘앙스다. 검찰은 김한수에게 이처럼 요금이 계속 납부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은 셈.  

이에 김한수는 “저도 까맣게 잊고 있어서 전혀 몰랐습니다”며 “제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도 회사에서 제게 해지 요청을 한 사실도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검사는 다시 “마레이컴퍼니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라고 묻는다. 마레이컴퍼니가 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걸 몰랐다는 김한수의 대답을 얻었으니, 검사는 현재 김한수와 마레이컴퍼니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던진 추가 질문인 셈. 

김한수는 한 마디로 아는 것이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다. 특히 태블릿PC와 관련해서 해지여부도 몰라서 새 대표인 김성태 대표에게 확인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김한수는 설명했다. 

“저는 계속 문구류 납품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방송에 태블릿PC 문제가 나가기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현재 대표인 김성태에게 전화로 ‘태블릿을 언제 해지한 것이냐. 통신사에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데, 김성태가 확인 후 하는 말이 통신사에 알아보았더니 ‘전화번호를 말해야 알려줄 수 있다는데, 전화번호를 알 수 없어 확인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태블릿PC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라 결국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김 검사는 다시 한번 김한수는 태블릿 요금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려는 듯 “김성태는 왜 진술인이 퇴사한 후에도 계속 통신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던가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한수는 “제가 (김성태에게)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고, 김성태도 저에게 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한다.

이 대목은 사실상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납부했으며, 그것도 김한수의 퇴사 이후에도 계속 납부됐다는 것으로 완전히 못을 박는 내용이다. 



검찰의 1차 알리바이에서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쳐낸 특검

‘태블릿PC 요금은 마레이컴퍼니가 내서 나는 전혀 몰랐다’는 김한수의 입장은 두 달 여 뒤인 2017년 1월 4일 특검 조사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특검과 김한수는 새로운 질의응답에서 마레이컴퍼니의 요금납부 기간을 2013년 1월 31일까지로만 한정했다. 김한수의 개인 신용카드 요금 납부 내역을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대신에 특검은 대범하게도, 2012년에도 이미 김한수가 개인 신용카드로 태블릿PC 요금을 납부해왔던 사실을 완전히 은폐했다. 실제로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도 김한수의 요금납부 내역서를 2013~2016년 자료만 제출했다. 검찰에 이어 비록 2013년 1월 31일까지로 한정이지만 ‘마레이컴퍼니 요금납부’라는 거짓 알리바이를 유지한 것이다.

당시 특검은 마레이컴퍼니가 법인카드 자동이체로 개통시부터 요금을 납부했으며 김한수가 2013년 2월부터는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본인의 개인카드로 요급납부 계좌를 변경한 것이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새로이 교정했다. 

김한수는 2017년 9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1심재판 증인으로도 출석해서도 이렇게 교정된 알리바이 그대로 증언했다. 


검찰과 특검의 알리바이, 완전한 소설로 드러나


김한수와 검찰, 특검의 알리바이는 최근에 모두 거짓말로 밝혀졌다. 태블릿재판 항소심 재판부의 사실조회로, 애초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로는 태블릿PC 통신요금이 단 1원도 납부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되어 있어 몰랐다는 김한수의 말도 거짓이었다. 특검이 증거로 제출한 SKT 신규계약서에 기재된 마레이컴파니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이력 자체가 없었다. 특히, 김한수는 2012년 11월 27일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5개월치 밀린 요금 37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마레이컴파니 SKT 신규계약서의 진위조차도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신규계약서는 ‘고객보관용’이며 팩스로 전달된 것이라 복사 상태가 매우 조악하다. 김한수는 계약당시 대표이사였음에도 ‘대리인’에 체크를 했다. 신용카드 거래인데도 ‘세금계산서 발행’에 체크했다. 특히 이 분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정상적인 대리점이었다면 이러한 계약서로는 개통을 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와 관련, 태블릿재판 항소심 법원은 SKT의 신규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싶다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즉각 수락했다. 법원은 지난 3월 SKT에 신규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사실조회 명령을 송달했지만, SKT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용제(金容帝, 1980년생, 연수원 37기) 검사는 2016년 김한수 조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가 2019년 부산지검으로 발령, 현재까지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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