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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카이닛포, 미디어워치의 정대협 승소 소식 1면 톱 게재

세카이닛포, 본지의 승소 소식 전하며 본지가 인용했던 자사의 정대협 비판 기사 의미 되새겨

일본 보수우파 매체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현 정의기억연대)’과 윤미향 대표에 대한 미디어워치의 ‘종북(從北)’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승소 소식을 1면 톱으로 내보냈다.  

일본의 반공우파 매체인 ‘세카이닛포(世界日報)’는 우에다 이사미(上田勇実) 편집위원의 6일자 기명 기사  ‘본지 지적에 “허위사실 없음”  위안부단체의 친북의혹(本誌指摘に「虚偽事実なし」 慰安婦団体の親北疑惑)’을 통해, 미디어워치의 정대협에 대한 이번 승소로서 미디어워치가 인용 보도했었던 세카이닛포의 정대협 비판 기사 역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자축했다.



본지는 정대협의 종북 실체를 밝히는 차원에서 2017년 11월 26일 ‘日 세카이닛포, 정대협과 싸우는 미디어워치 활동 1면 톱 소개’ 제하 기사로, 앞서 일본 세카이닛포가 보도한 정대협 비판 기사 전문을 인용 소개한 바 있다. 이에 정대협은 본지의 세카이닛포 인용 기사도 역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면서 본지와의 소송 도중에 이를 근거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었다.

세카이닛포는 2017년 11월 24일  ‘한국 위안부 지원단체, 친북 의혹에 소송남발(韓国慰安婦支援団体、「親北」疑惑に訴訟乱発)’ 제하 1면 보도로, “이른바 종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호소하는 시민단체 정대협의 실체가 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호의적인 ‘친북파’라는 의혹을 둘러싸고, 정대협은 올해 들어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한국에서 벌어지는 미디어워치와 정대협의 ‘종북 소송 문제를 다뤘었다.

당시 세카이닛포는 소송의 주요 쟁점인 윤미향 정대협 대표의 남편인 김삼석 씨와 시동생 김은주 씨의 간첩 전력 문제에 주목했다. 세카이닛포는 “(이들의) 간첩 혐의는 올해 3월 대법원의 재심 상고 기각에서 ‘92년 일본에서 반국가단체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의장 등과 만나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인정, 일부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즉, 윤 공동대표의 남편과 시동생은 북한의 간첩활동에 관여한 것이 확실해진 셈”이라고 보도했다.




미디어워치의 승소로 인해 결과적으로 세카이닛포의 정대협 ‘친북’ 문제제기도 한국 사법부가 추인해준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은 미디어워치에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의 인용기사에서는) 종북이 아니라는 원고들(윤미향, 정대협)의 주장과는 다른 피고들(미디어워치 등)의 의견이나 평가 이외, 그 전체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고, 서울고등법원 2심과 대법원 3심도 이 내용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세카이닛포는 이번에 본지 승소 소식을 전하면서 본지 황의원 대표이사의 “우리가 정대협(정의련)과 법정투쟁에서 승리한 사상 최초의 언론이 됐다”는 소회도 전했다.

아래는 일본 세카이닛포 측의 허락을 얻어 이번 기사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부제목 : 한국 사법 판결에서 언급(韓国司法判決で言及)

한국의 위안부 지원단체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련)’(구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약칭・정대협)과 그 이사장이며 이번 달 한국총선거에 출마하는 윤미향 씨(55).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계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워치’는 이들의 배후에 북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종북(従北)(=친북(親北))’이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었다.

정의련과 윤 씨는 (미디어워치의 기사와 함께) 관련 경위와 배경을 다뤘던 본지(세카이닛포(世界日報)) 기사를 두고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의련과 윤 씨의 호소가 최종적으로 기각됐음이 확인됐다.

정의련과 윤 씨에 대해서 ‘친북의혹’이 있다고 했던 본지의 지적까지도 한국 사법이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한 셈이다.(편집위원·우에다 이사미(上田勇実))



본지는 2017년 11월 24일 자 1면 기사 ‘한국위안부지원단체인 ‘친북’의혹에 소송남발(韓国慰安婦支援団体『親北』疑惑に訴訟乱発)’을 통해, 미디어워치 등 한국 보수 언론의 ‘친북’ 의혹 보도 등을 쟁점화했다. 

본지는 정의련과 윤 씨가 일으킨 일련의 손해배상소송을 해설했고, 서울의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의련이 매주 주최하는 있는 반일 시위의 문제를 보도했다.

이후 미디어워치가 본지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다. 미디어워치는 같은 달 26일 ‘日 세카이닛포, 정대협과 싸우는 미디어워치 활동 1면 톱 소개’라는 제목으로, 본지 기사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 독자들에게 전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018년 10월 26일의 1심 판결문에서, 정의련과 윤 씨가 본지 보도를 인용한 미디어워치 기사에 대해서 “정대협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종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호소했던 것에 대해서도 다뤘다.

관련해서 서울지방법원은 “(문제의 인용기사에서는) 종북이 아니라는 원고들(윤미향, 정대협)의 주장과는 다른 피고들(미디어워치 등)의 의견이나 평가 이외, 그 전체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만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면서 정의련과 윤 씨의 호소를 기각했다.

2심 판결(2019년 10월 27일)에서도 정의련과 윤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또한 올해 2월 27일에는 대법원도 정의련과 윤 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이 확정됐다.

항소심 판결문은 “‘종북’이라는 표현은 윤 씨가 취한 북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에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본지 취재에 미디어워치 황의원 사장(대표이사)은 “우리가 정대협(정의련)과 법정투쟁에서 승리한 사상 최초의 언론이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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