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진상규명단이 2012년 7월 독일에서 발신한 카카오톡 3건의 수신자(受信者)가 ‘김한수’라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그동안 ‘독일 동선(動線)’ 일치설을 주장하던 검찰이 외통수에 몰리게 됐다.
당시 독일에서 김한수에게 보낸 “잘 도착했어”, “담주 초에 이팀하구 빨리해서 시작해”, “내가 얘기한 중요한 사항 정리해서 빨리해”, “일정표 메일로 보내라고 김팀 얘기해줘” 등 내용을 보면, 카톡을 보낸 태블릿PC 사용자는 김한수와 긴밀히 업무 협의를 하던 지인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최서원이 이같은 카톡을 김한수에게 보냈다는 걸까. 하지만 당시에 둘은 만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관계였다. 이는 검찰도 부정하지 않는 팩트다. 또한 둘 사이에 카톡을 한 번도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 최서원과 김한수가 검찰과 법정에서 했던 공통된 진술이다.
따라서 2012년 7월 15일 김한수에게 3건의 카톡을 보낸 사람은 최서원이 될 수 없다. 당시 독일에서 태블릿PC를 들고 다닌 사람은 최서원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셈이다. 최서원과 태블릿이 독일에서 한 몸처럼 움직였다는 이른바 ‘독일 동선 일치’ 주장이 여기서 깨진 것이다.
양립할 수 없는 ‘독일 동선’ 일치와 2012년 ‘김한수 알리바이’
애초부터 태블릿을 독일에 들고 간 사람은 최서원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했다. 2017년 한국관광통계에 따르면 독일을 찾는 한국인은 연간 30만명에 이를 만큼 독일은 유럽의 관문이다. 교민과 유학생이 많은 호주(29만), 캐나다(25만)보다 많다. 하루 평균 822명의 한국인이 독일 공항에 내리는 셈이다.
검찰도 이 점을 감안, 최서원의 출입국기록만으로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2016년 1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추가했다. 바로 독일에서 최서원이 한국의 ‘사무실 직원’에게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카톡 3건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야말로 소설로 드러났다.
검찰이 독일 동선 일치를 계속 주장하려면 ‘2012년 7월 당시 김한수는 카톡으로 업무 요청을 받을 만큼 최서원과 이미 여러차례 만났고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였다’로 김한수의 알리바이를 바꿔야 한다.
또한 검찰은 ‘김한수는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PC를 최서원이 쓰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알리바이를 역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바꾸다보면 결국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 전체가 무너진다. 검찰은 외통수에 몰렸다.
김한수를 실사용자에서 배제하기 위한 2012년 알리바이
검찰이 위증교사·증거인멸까지 하면서 만든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는, 태블릿PC 실사용자의 가장 유력한 후보일 수밖에 없는 ‘개통자’ 김한수를 처음부터 용의선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김한수를 개통 직후부터 태블릿PC와 무관한 인물로 만들어야 실사용자 자리에 김한수 대신 최서원을 넣을 수 있다. 검찰이 2012년 태블릿PC 요금이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는 허위사실을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수는 2012년 자신은 요금 문제를 완전히 잊고 있었고, 개통 이후 태블릿을 누가 사용하는지도 몰랐으며,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검찰과 특검 조사,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일관되게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11월 27일 밀린 요금 37만5460원을 김한수가 한꺼번에 납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같은 거짓 알리바이도 결국 덜미가 잡혔다.
독일 동선 고집하면 김한수의 법정증언 검찰 스스로 탄핵해야
만일 검찰이 독일 동선에 계속 집착한다면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가 무너지면서 △ 개통 이후 태블릿PC의 행방을 전혀 몰랐다는 김한수의 증언, △ 2012년 가을경 압구정동의 중식당에서 최서원에게 ‘처음’ 인사했고 그 자리에서 최서원이 흰색 태블릿PC를 가방에 넣는 걸 보았다는 목격담, △ 2013년 1월초 최서원이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졌다면서?”라고 묻기 전까지 태블릿을 누가 쓰는지도 몰랐다는 김한수의 법정증언 모두를 검찰 스스로 탄핵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또한 김한수의 이러한 결정적 거짓 증언들과 최서원의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도 검찰은 부정해야 한다.
검찰이 교사한 김한수의 거짓 알리바이, 이에 기반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결과, 박 대통령 1심 판결은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을 피고인으로 한 태블릿PC 재판 1심에서도 전가의 보도(寶刀)처럼 악용됐다. 검찰뿐만 아니라 고소인 JTBC도 “검찰과 법원이 인정한~”이란 수식어를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태블릿PC 사용자가 최서원이라는 가설을 팩트로 밀어붙였다. 이를 토대로 당시 서울중앙지검 홍성준 검사는 변 고문을 사전구속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따라서 검찰은 2012년 김한수의 알리바이를 쉽사리 버릴 수가 없다. 그렇다고 태블릿PC가 최서원의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정황증거 2012년 독일 동선 일치를 버리기도 어렵다. 하지만 검찰이 어느 쪽을 선택해서 버리든 태블릿PC 실사용자는 최서원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검찰은 외통수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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