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23일(목) 오후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 검찰에 제출할 예정인 박근혜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서의 전문입니다. 변 고문은 신청서에서 검찰 특수본과 특검 소속 검사들의 태블릿PC 관련 증거조작 범죄 행위를 밝히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변 고문은 태블릿PC의 진실은 상당 부분 밝혀졌으며 이러한 거짓 조작에 가담한 사람들의 면면은 향후 특검과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일단 검찰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박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편집자 주 |
형 집행정지 신청서
1. 형 집행정지 대상 사건
검찰 사건번호: 서울중앙지검 2018형제10587(공직선거법위반)
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노2151
판결 확정 : 2018. 11. 28.
2. 청구인 변 희 재 (740422-1******)
연락처 01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3. 수형자 박 근 혜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서울 서초구 안골길 12(내곡동)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형 집행정지를 요청합니다.
다 음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들께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7년 3월 이래 무려 3년 넘게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는 물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일입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수천여명의 국민들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난 9월에 이미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형집행정지의 추가 사유가 될 수 있는 ‘기타 중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을 대통령 자리에서 몰아내고, 구속을 초래한 JTBC의 태블릿PC 보도 관련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차대한 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최근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검찰 특수본과 특검 소속이던 김종우(金種佑, 33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강상묵(姜尙默, 34기)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김용제(金容帝, 37기) 부산지검 검사가 ‘태블릿PC는 최서원의 소유’라고 주장한 유일한 증인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을 수사 및 증인신문하는 과정에서, 태블릿의 실사용자를 판가름할 결정적 증거 중 하나인 통신요금 납부와 관련해 김한수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공동으로 증거를 인멸한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원래 태블릿PC 같은 개인 IT 기기는 개통을 하고 요금을 납부한 사람의 소유물인 것이 상식입니다. 즉 김한수가 개통했고 김한수가 요금을 납부했으면 ‘김한수의 태블릿PC’로 정리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특검, 김한수가 공모하여 마치 김한수의 과거 회사인 ㈜마레이컴퍼니의 법인카드에서 요금이 자동납부되었고 그 때문에 김한수는 요금 납부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여,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덮어씌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본인의 JTBC 임직원 명예훼손(서울중앙 2018노4088) 이른바 ‘명예훼손’ 항소심 과정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마레이컴퍼니 법인카드에서는 자동이체도 되어 있지 않았고 일체 요금도 납부되지 않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통신사 SKT로부터 2012년 11월 27일 그간 연체된 태블릿PC 요금을 김한수 개인카드로 37만여원을 한꺼번에 납부한 뒤, 곧바로 대선 홍보용 업무에 사용한 기록도 포렌식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검찰과 특검, 김한수는 지금껏 2012년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을 숨기면서, 이 사건을 조작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검찰과 특검의 검사 3인은 김한수에게 “검찰이 확인한 바, 요금납부는 모두 마레이컴퍼니 법인에서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떤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며 위증을 교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김종우, 강상묵, 김용제 검사와 김한수 전 행정관을 모두 위증교사,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을 해놓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 공소장 및 1심, 2심 판결문을 보면, 태블릿PC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태블릿PC 추출 문건 3개가 증거 채택된 것입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김한수의 증언 하나로 태블릿PC의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단정하고 박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박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넣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태블릿PC는 단순히 공무상비밀누설죄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2016년 12월 26일 데스크 급 언론인들로 구성된 관훈클럽에서는 JTBC 태블릿 보도 관련 “JTBC가 최순실 씨 등의 국정농단 실체를 밝히고,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집회를 낳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수상 사유로 발표했습니다.
2017년 1월 19일 한국여기자협회 역시 JTBC 태블릿 보도를 했던 심수미 기자에게 “JTBC의 고영태 증언 및 태블릿PC 보도는 최순실 등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을 자인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1차 대국민사과로 이어졌고 결국 대통령 탄핵안 국회통과, 특검 수사로 이어지는 정국 분수령이 됐다”며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2017년 2월 23일 한국기자협회에서도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해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실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등 권력 감시에 충실했다”는 수상 사유로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이렇듯 태블릿PC는 민간인 최서원이 이를 이용하여 200여건의 청와대 기밀문서를 받아,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태블릿PC가 사실 한 청와대 행정관이 공적 업무로 사용한 것이라면, 태블릿 안의 청와대나 인수위, 대선캠프 문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며, 최서원의 ‘국정농단’ 프레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태블릿PC 특검은 물론, 탄핵 관련 특검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박 대통령을 구속시킨 검찰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조작한 범죄가 밝혀진 이상, 일단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의 권한으로 즉각 석방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인의 조사로는 중대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렇게 고의적으로 증거를 조작, 위증을 교사한 사례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유의성 간첩 사건 당시 중국에서 받아온 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어 검찰에서 증거 철회했지만, 이는 검찰 역시 사전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처음부터 검찰이 태블릿PC를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증인 김한수와 공모를 한 사건입니다. 이 정도면 형집행정지의 ‘기타 중대 사유’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현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국회 청문회에서 태블릿PC 수사 관련 아는 게 없다고 했지만, 증거인멸에 나선 검사 3인 모두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윤석열의 오른팔이라는 고형곤 부장검사 역시, 검찰과 특검 수사 당시 태블릿 카톡 조작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즉 전대미문의 태블릿 조작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도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께 신속히 박 대통령을 석방해줄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2020. 4. 22.
신청인 변 희 재 (인)
참 고 자 료
1. 2020. 4. 8.자 김종우·강상묵·김용제 고발장
2. 2020. 4. 16.자 김한수 고발장
3. 2018. 4. 6.자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문
4. 2017. 9. 29.자 김한수 증인신문 녹취서
5. 2019. 12. 4.자 SK텔레콤 사실조회회신서
6. 2019. 12. 16.자 SK텔레콤 사실조회회신서
7. 2020. 1. 20.자 SK텔레콤 사실조회회신서
8. 2020. 3. 10.자 하나카드 사실조회회신서
9. 김한수 개인 신한카드 납부내역서
10. 2017. 1. 4.자 김한수 2차 특검 진술조서
11. 2016. 10. 29.자 김한수 1차 검찰 진술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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