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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오는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총 사업비 635억원) 유치를 추진하며 지방재정법을 무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총 소요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을 경우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등의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야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도 거치지 않아 ‘행정의 조급성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 조짐이다.

광주시는 2019년 7~8월 중 202개국 2만여명 참가 규모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경기종목은 경영, 다이빙, 수구, 싱크로나이즈. 오픈워터 등 5개 종목이며 소요재원은 약 635억원(경기장 개보수 185억, 대회운영 45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3월14일 대한체육회의 승인과 4월30일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다. 이어 9월까지 기재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유치위원회의 활동에 들어가 2013년 개최지를 확정시킨다는 복안이다.

11일 광주시와 의회에 따르면, 시는 대회 유치활동에 61억8000만원(시비 31억8000만원, 국비 10억, 후원2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의회에 사전 준비자금 11억8000만원의 예산승인을 의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통과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의회와 공식적인 논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이야기를 끝내놓고 시의회에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 의결권’을 강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회는 특히,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예정인 사업에 대해 사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고 있다.

광주시 A의원은 “메이저급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광주 도시브랜드 상승효과가 있겠지만, 무리하게 투자할 경우 자칫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부적정한 재정운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초의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비효율적 투자사례 등 부작용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500억원 이상의 사업은 심사 전에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며 “투자심사제도의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따라 ‘재정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문기관 타당성 조사 의무는 문체부 승인이 나온 후 하게 돼 있으며, “광주광역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역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이뤄질 것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9년 제18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시설인프라를 활용해 최소비용으로 글로벌 스포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광주 보시브랜드 재고 및 시설활용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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