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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BW 저가 발행은 상법상 확실한 불법

25억짜리 BW 발행해놓고, 3억4천만원만 입금

1. 일전 나는 안철수가 99년 10월 25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 채권부분을 할인해 3억 4천만 원만 납입하고 신주인수권 25억은 액면대로 모두 행사한 사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상법 제 516조의 2(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③항: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에 의해 안철수의 BW 발행은 위법이다

□ 상법

제516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

2.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4. 신주인수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에 갈음하여 그 발행가액으로 제516조의9제1항의 납입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뜻

6. 삭제 <1995.12.29>

7. 주주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8.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과 이에 대하여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③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주주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7.24>

⑤제513조제4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즉 『안철수 BW』에 포함된 신주인수권 발행가액의 총 합계액은 25억원이니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 3억 4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상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 안철수 BW 개요 >

25억 BW의 발행 : 회사채 권면 금액 25억 + 신주인수권 25억

실제 실행 : 회사채 발행 금액 3억4천만원 + 신주인수권 25억 행사

(20년 만기 10.5%년이자, 할인계산)

결론 : 신주인수권 총액이 25억이면 회사채도 할인 없이 25억 발행 했어야 함


2. 이에 대해 안철수나 그의 편을 드는 사람은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이 25억이라고 여전히 우기고 있다.

그들이 쓰는 논리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이 액(권)면금액이라고 거짓말을 한다. 주식에서는 실가격이 중요하지 액면금액은 무의미하다.

여기서 엄격히 용어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금액』은 25억원이다.

그러나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3억 3950만원이다(액면금액의 13.58%) (회사채 실 발행금액이 3억4천만원 이라는 말이다)

이는 만기 20년, 이자율 10.5%를 할인하니 나온 금액이다.

● 신주인수권의 행사금액은: 25억원이다.

행사 전 5만원(액면 5000원), 5만주였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한 조정기준에 의해 주당 1710원(액면 500원), 주식수로는 146만 1988주가 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상법상 규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회사채 금액은 25억원이 아닌 3억 3950만원이다.

안철수는 1년 뒤 사채를 상환 받을 때 이자를 3705만 449원을 받았지, 25억원에 대한 2억 5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결국 액면금액이 아닌 실제 발행된 금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회사채)의 금액인 것이다. (※ 일반적으로 법률상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은 회사채 발행금액을 의미한다)

아니라고?

3.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관련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02(발행)-40 전환사채의 할인발행』에 다음과 같은 상세한 해석이 나온다

□ 기업공시 실무가이드라인 증보판 02(발행)-40 (2006-06-12)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발행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 신주인수권 부여시 할인발행 불가능

-주금납입을 사채로 갈음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실질적으로 전환사채와 동일

◦ 사채권면의 일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할인 발행 가능

◎ 적용사례

(사례) 주금납입을 현금으로 하여야 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면액 전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였으며, 권면총액은 100억원임. 동 사채를 98억원에 발행할 수 있는가?

→ 불가능. 신주인수권 행사시 신주의 발행가액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할인발행 불가능

금융감독원 -www.fss.or.kr

또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포털사이트에 (금융법규관련 자주하는 질문) 란에 게제한 내용 중 공시감독국에서 발표한 『전환사채등의 할인발행 가능 여부』에 다음과 같은 상세한 해석이 나온다(표 4)

□ 전환사채등의 할인발행 가능 여부

【질문내용】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할인발행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능함.

사채권면에 100% 전환권을 부여한 전환사채를 할인 발행한 경우에는 전환시 신주의 발행금액이 실제로 전환사채 발행시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게 되므로 상법상 자본충실원칙에 위배됨.

상법제516조의2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00% 신주인수권 부여시 할인발행 불가능하며, 사채권면의 일부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할인 발행이 가능함.

금융감독원 -www.fss.or.kr

이 말에 따르면 25억원 BW의 경우 100% 신주인수권(25억)을 행사하려면 할인 없이 25억원 그대로 회사채로 발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사채액의 일부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할인 발행이 가능하다는 말은, 예를 들어 권면금액 25억원 BW 발행의 경우 20억원 정도로 일부만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면 회사채도 할인하여 20억원 정도로 할인 발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 적용사례에서 할인 전 권면총액 100억 BW에 100억 신주인수권을 보유할 경우 사채를 98억에 발행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나와있다.

즉 안철수 BW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 시 BW 100% 수준의 신주의 발행가액(안철수 경우 25억)일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 할인 발행이 단돈 1원어치도 불가능 하다는 말이다. 여기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가액 3억 4천만 원과 권면금액 25억원을 또 억지로 우기며 혼동시킨다면 사기꾼이다.

또 안랩 측은 이 공시 가이드라인이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금감원 해설은 상법 516조의 2 ③항에 대한 공식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 해석이다.

금감원 간부 일부가 언론에 『이 가이드라인은 상장회사를 위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비상장회사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데 뒤에서 그러지 말고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법률적 유권해석을 받아봐라! 그렇게 말하는지…

4. 따라서 안철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서 신주인수권 행사금액 또한 할인된 회사채 발행금액 3억4천만원 이하여야 했다.

따라서 안철수는 [3억 3950 = 1710원 X 198,538주〕(행사가격 1,710원의 가격 적정성은 차치하더라도) 공식에 따라 신주합계액 3억 4천만 원 이내에서 146만 1988주가 아닌 19만 8538주만 발행했어야 옳았다.

결국 BW로 127만 여주 가량을 위법으로 더 발행한 것이다.

5. 『상법강의 제2판(김흥수, 한철, 김원규 공저)』와 『주식회사법(김성탁 저)』은 상법상의 내용을 해설한 책이다.

이 책들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상법 516의 2 ③) 사채금액보다 지나치게 많은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주식회사법(김성탁 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명백히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의 의미를 총 발행가액이라 규정하고 있다.

● 사채의 총 발행가액 ≥ 신주의 총 발행가액

●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의 수 ≤ (사채의 총 발행가액 ÷ 신주의 발행가액)

즉 안철수 경우의 예를 들자면 신주인수권 발행액 25억이 할인하여 발행한 사채금액 3억 4천보다 지나치게 많은 꼼수가 나오니 이런 방식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는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론 안랩의 말처럼 『기존 주주가 모두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동의했다』 하더라도 정상적이라면 25억원의 신주인수권을 발행하려면 25억원 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철수는『25억원 – 3억 4천 = 21억 6천만 원』의 회사채를 적게 발행해 그 액수만큼 회사 측에 배임에 해당하는 손실을 끼쳤다.

안철수는 여러 주주 중에서 유독 자신만이 21억 6천만원 상당의 회사채를 적게 납입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주식 127만여 주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다.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거래로 안철수는 불과 1여년 사이에 무려 270억원 내외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6. 결론적으로 안철수는 BW 발행에 있어 권면금액 25억 BW 중 회사채 부분을 만기 20년, 이자율 10.5%로 할인하여 3억 4천만 원에 발행했다면 신주인수권도 회사채 발행금액 3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9만 8538주』만 발행했어야 했다.

그는 이를 위반해 신주인수권을 25억원 그대로 행사하여 146만 1988주를 발행했다.

자기 돈은 예를 찾기 어려운 초장기 만기와 고율의 이자라는 꼼수로 터무니없이 작게 내고 주식은 146만 주나 확보하는 이런 수법이 위법이 아닐 리가 없다.

법의 집행이 행정력 빈곤으로 다 적발하지 못해 빠져나갔다고 해서 관행은 아닌 것이다.

집 매매 다운계약서가 10년이 된 것이라도 근거가 적발되면 세금추징을 하듯이 안철수 25억 BW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위법이다.

『안철수 BW』에서 신주인수권 25억 행사는 회사채 발행금액 3억 4천만원을 초과한다. 이는 분명한 상법 516조의 2 ③항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이 논란에 대해 공시 가이드라인은 상장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식의 비공식적 해석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공식적 입장을 밝힐 것 요구한다.

금감원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 시간 이후 모든 비상장기업들 또한 20년, 50년 식의 할인발행은 해도 좋다는 것인가?

금감원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 공식입장인지 분명히 하길 바란다.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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