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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 'MBC 황금어장의 안철수 거짓말' 제재 난항

심의위원들간 의견 충돌, 최종 제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


지난 7일 오후 3시에 제30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9년 6월 17일에 방영되었던 예능프로그램 ‘MBC 황금어장’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징계여부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 회장 변희재, 이하 인미협)은 ‘안철수 신화‘의 기반이 된 프로그램이 ’MBC 황금어장’ 이었으나, 안철수 의원이 이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이 모두 거짓말이었고, 이것이 다시 16개 초·중·고교 교과서에 게재되었으며, 이러한 것들이 안철수 대권 도전의 기반이 되었기에 진실규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MBC 측 서면 진술 내용

이에 MBC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서 ‘군 입대 당일날까지 백신개발에 몰두하느라 가족들에게 군대간다는 말을 하고 오지 않았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인미협의 주장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작별인사를 못하고 왔다는 것으로 해석하며, 뉘앙스의 차이는 있겠으나 거짓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나누어주자 언론 인터뷰가 쇄도하였고, 손만 찍어가는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는 안철수 의원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재를 사양했다는 것은 사실로 보이며, 두 곳의 언론사에서 취재해 가서 다른 한 곳에서는 손만 나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KBS와 착각을 한 것 같으며, 안철수 의원의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MBC 측은 ‘편안한 의대 교수직을 포기하고, 의미가 더 크고 잘 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길을 택하였다‘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인미협의 주장에 대해서는 ’군의관을 마친 뒤, 복직의 어려움 때문만으로 의대 교수를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다른 이유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에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맥아피의 1,000만불 투자 제안을 거부하였다.’ 는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인미협의 주장에 대해서 ‘방송 이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었고, 안철수 교수의 진술이 구체적이었기에 진실이라고 믿었다.’ 고 밝혔다.




야당 추천 의원들의 발언 내용

MBC의 서면 진술을 보고 받은 야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오락프로그램에 객관성 위반 여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시사프로그램도 아닌데 출연자가 한 이야기를 PD나 방송사가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예인 스캔들이나 성형수술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연예인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방송국에 검증하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방송에 문제가 있었다면 60일 이내에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심의가 무의미 하다.’ 는 의견을 내었다.

한 야당 추천 심의위원은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봐야 하며, 부모나 형제에게 작별인사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서 입대를 하였을까를 생각한다면 안철수 교수의 발언이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기에 심의자체가 무의미하다.’ 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에디슨이 연구에 집중을 하다보니 달걀을 삶는 다는 것이 회중시계를 넣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이게 거짓말 논란에 휩싸이는가?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본질을 봐야 한다. 실향민들이 고향에 모두 금송아지가 있고, 낚시꾼은 모두 초대형 대어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인가? 아무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에 굳이 따지지 않는 것처럼 안철수 교수건도 이와 같은 것이며 주식을 최초로 나누어주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KBS 말고 다른 언론사에서 취재를 하였다고 하니 ’낚시꾼 대어 수준‘의 내용이므로 심의가 무의미 하다.’ 고 발언하였다.

또 다른 야당추천 의원은 ‘현재 안랩의 시가총액이 5,190억원이기에 맥아피 1,000만불 인수제안을 거절했다는 내용도 거짓말로 보기 어렵다.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선의의 과장이라고 보여지기에 제작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고 의견을 밝혔으며, 여당 추천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각하’ 의견을 내었다.



여당 추천 의원들의 발언내용

반면, 한 여당 추천 의원은 '기술의 발달로 방송이 융합되고 있으며, 장르 또한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시사 프로그램이 섞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인이 오락프로그램에 나가서 제제없이 막 이야기 하는 현상은 안철수 교수 이후의 현상이며, 그 이후 ‘힐링캠프‘ 란 프로그램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나와서 자신을 홍보하였다. 아무런 검증없이 정치인을 위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방송은 검증 및 진실성의 의무가 있기에 사전에 협약을 맺던지 사인을 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안철수 교수가 방송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영웅화 된 부분은 문제가 있으며, 방송의 진실성 추구를 위해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심의규정에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객관성을 엄격하게 묻게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객관성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이 방송을 통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특별한 사람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7년전 방송에 대해서도 최근에 제재를 가한 바 있는데, 4년전 일에 대해서 심의를 반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한 오락프로그램에서 한국 국적 혼혈아를 미국인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도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안철수 신화가 교과서 16종에 실려있고, 금성사 2000년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하) 에는 만화로 방송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게재되어 있는데, 방송 내용이 교과서에 게재될 정도라면 모범적이어야 하기에 안철수 교수의 인터뷰는 문제가 있다. 후손들에게 거짓신화를 가르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하고 발언하였다.

이와 같이 위원들간 의견이 상충되자 ‘MBC 성공시대‘에서 방영된 안철수 교수 부인의 인터뷰 내용을 전체화면을 통해 시청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위원들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못하자 최종 제재를 전체회의에서 내리기로 결정하고, 안건 심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에 인미협 측은 MBC가 심의소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보공개요청을 한 상태며, 서류가 도착하는 즉시 원문을 공개할 것임을 밝혔다. MBC ‘황금어장’ 안철수 교수편에 대한 최종 심의와 인미협 측이 추진중인 ‘안철수 거짓말 100만인 소송‘이 거의 같은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야당인 민주당이 유명무실해진 정치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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