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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어선, 요트 등 관제가 어려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선박현장출장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목포항에 입출항하는 대상선박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관제지시를 받아야 하나, 어선이나 요트, 마리나 선박 등의 비관제 선박은 법적으로 관제대상 선박이 아닌 까닭에 관제지시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포항만청에 따르면, 목포항과 인근주변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상사고는 어선과 충돌 등 비관제 선박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목포항만청에서는 비관제 선박에 의한 해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박종사자와 관계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올 들어 3회째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요 교육내용은 VHF 통신기를 통한 관제센터와 교신방법, VTS 관련 법규 및 항법 등에 대한 것이다.

김영주 항만물류과장은 “비관제 선박으로 인한 해상사고를 예방키 위해 대상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자발적인 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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