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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한・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한우와 한우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결정하고 직불금 대상자가 폐업을 신청할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급키로 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추정가액은 한우 1마리당 1만3천 원, 송아지는 5만7천 원이고 폐업지원금은 수소 81만 1천 원, 암소 90만 원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는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도축이나 출하 개체가 있는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7월 22일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에 한해 폐업 신청 시 5월 31일 현재 사육 수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12월 사이 도축이나 출하 경력이 없는 한우농가는 폐업 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기간 중 도축이나 출하 경력이 없어도 쇠고기 이력제에서 한우를 사육한 것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한 것.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지불금 신청 개시일인 지난 7월 22일 이전에 신청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직계가족이 축산업을 승계받아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주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관계자는“중앙정부에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을 수차례 건의해 일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준가격’ 산정요건의 평균가격 및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 직불금 수입기여도 재산정, 폐업지원금대상자 선정 요건 완화,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 관리기간(장비5년, 시설10년)이 50% 이상 경과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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