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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신청 하세요”

다음달 15일 까지 신규・연장 희망업체 접수

전남도가 다음달 15일까지 금년 하반기‘도지사 품질인증’신규 및 연장신청을 접수받는다.

품질인증 대상은 농산물, 과자.당류, 조미류, 음료류, 주류, 축산.유지, 수산 등 8개 분야 473개 품목이다.

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와 농수특산물 제조업자, 전통식품.산지 일반 가공업자나 기존 도지사 품질인증 기간이 만료돼 연장을 희망하는 업체다.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도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전남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업체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1월 15일까지 통합상표 사용허가신청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안전성검사 관련 시험성적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관련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전남도지사 품질인증 제도는 도지사가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해 제품 원료 조달부터 생산.유통까지 엄격한 심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품질을 인증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03년 시행 이후 지금까지 300개 업체 1천27개 제품이 품질 인증을 받아 전남도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 통합상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동안 백화점,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 등에서도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 입점시키는 등 판매처 확대 및 매출 증가로 지역 경쟁력 증대와 농어민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위생사업소의 검사를 통해 1차로 안전성을 검증하고 분야별로 합동 현지실사를 거쳐 12월 중 도지사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도관계자는“전남의 농수특산물이 소비자 신뢰를 통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품목을 확대해 판매토록 할 계획”이라며“지역 식품기업은 많이 신청해 적극 활용하고, 소비자들은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한 제품을 믿고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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