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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4년부터 차량급발진 원인규명 쉬워진다

자동차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유무 공개해야 '소비자 요구시 15일내 EDR 분석자료 공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시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의 장착여부에 대해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고지를 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국토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발효되게 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여부를 의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를 할 시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량내 탑재된 사고기록장치(EDR)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 동안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은 차량 급발진 사고 등 차량결함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여도 이를 증명할 길이 없어 민·형사사적 책임을 모두 소비자가 떠 안았다. 반면, 국내 제작사들은 미국에서 급발진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의 비밀합의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보상을 해 주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단적인예로, 2007년 기아차는 미국 오하이오주 노턴에서 발생한 아만티(국내명 오피러스)의 급발진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비밀합의를 통해 보상을 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 등이 요구할 경우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2.12)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체적 제공방법을 규정하게 된 것으로 2012년 7월 민주당 임내현 의원의 입법 발의가 결실을 맺은 것이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 “국민생명과 소비자 권익보호가 최선을 다할 것 ”

민주당 임내현 의원실은 “그 동안 차량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해서 차량제조사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장착여부와 정보에 대한 해독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사고시 음성과 영상정보를 제외한 차량상태를 기록하는 법을 제정하여 201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기에 필수항목 15개와 선택항목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 법안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국내 차량들에는 모두 사고기록장치(EDR)이 장착되어 있는데, 영업비밀이라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며 국내에서 운행중인 대부분의 차량에도 이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는 무엇인가?

사고기록장치(EDR)는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차량내부탑재 소프트웨어로서 차량의 모든 운행기록이 저장되기에 차량결함 유무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 소프트웨어는 차종별로 장착위치가 약간씩 다르나, 자동차 변속기어 주변, 카오디오 하단부분 혹은 운전석 및 조수석 부근에 반도체칩 형태로 장착되어 있다.

이를 해독하는 장비는 약 1,000만원으로 장비만 구입하여 차량내부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에 연결시키면 자동으로 운행기록이 보고서 형식으로 컴퓨터에 나타나는데, 브레이크 작동여부 등 일부 간단한 내용들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판독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고객만족 서비스 차원에서 사고기록장치(EDR) 해독을 해 주는 등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횡포에 의해 정상적인 판독이 불가능하였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사고기록장치(EDR)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판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동차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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