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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내현 의원, 수입차 사고기록장치(EDR) 장착유무 공개

사고기록장치(EDR) 없는 차량 타다가 급발진 사고나면 가해자 될 수도 있어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차량 타면 급발진 사고시 책임소재 명확해져

지난 10월 14일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나날이 급발진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원인규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질책을 한 바 있다. 또, 차량결함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리콜조치도 소극적으로 되고 있다며 리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차량급발진 사고가 났을 때, 차량결함이 원인인지 운전자의 실수가 원인인지를 놓고 그동안 차량 제작사들과 소비자들간에 심각한 분쟁이 있어왔다. 최근 미국 사법당국은 토요타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 차량결함을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 판단을 하게 해 주는 장치가 바로 사고기록장치(EDR) 인 것이다.

사고기록장치(EDR)은 차량의 운행기록을 정밀하게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로 주로 차량의 중심부인 변속기어 근처나, 차량오디오 하단부 혹은 운전석 및 조수석 아래에 반도체 칩 형태로 장착이 되는데, 이 장치가 비행기의 블랙박스처럼 차량의 운행기록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기에 사고시 이 장치에 기록된 내용들만 그대로 법정에 제출하면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장착 의무화

그 동안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장치의 탑재여부를 기업비밀로 하고 있었으나, 2012년 9월 이후부터 미국에 수출되는 차량은 이 사고기록장치(EDR)이 의무적으로 장착되도록 법규가 변경되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차종에는 이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실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조사하였던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유무에 대해서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자료는 2012년 국정감사 당시에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임내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당시에는 급발진 사고와 사고기록장치(EDR)의 상관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묻히고 넘어갔다.

그러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4년부터 사고기록장치(EDR)의 장착여부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고, 소비자가 원할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내용을 알려주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이 자료들이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임내현 의원실에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와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재공개 한 것이다.






해외수입 차량 대부분 EDR 장착, '벤츠 ·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는 의외로 미장착

이 자료에 따르면 지엠, 볼보,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크라이슬러, 토요타, 푸조, 포드, 비엠더블유 등 대부분의 수입차에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차량안전의 대명사로 꼽히는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등 일부 유명 차량에는 사고기록장치(EDR)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타다가 차량급발진 등과 같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워서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차량구입시 소비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어 진다.

국내 차량으로는 현대·기아차, 르노삼성, 한국지엠이 사고기록장치(EDR)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쌍용자동차는 사고기록장치(EDR)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차량의 경우에는 차종별 연도별 장착시기가 고르지 못하여 제작사에 일일이 문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014년부터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에 주어야 하기에 소비자들은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고기록장치(EDR), 브레이크 작동여부, RPM 변화 등 사고전 운행상태 기록

사고기록장치(EDR)에는 사고 5초전부터 사고 당시까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유무, RPM 변화 등과 같은 일반 소비자도 알기 쉬운 간단한 정보부터 전문가가 해독을 해야하는 그래프 등 약 45가지가 기록되는데, 15가지 사항은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나머지 30여가지는 자동차 회사별로 선택사항이나, 필수 15가지만 정확하게 기록되고 해독되어도 책임소재를 가리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차량급발진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기록장치(EDR)을 장착하지 못한 차량은 소비자들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에 자동차 업계에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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