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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 낸 진중권 거짓말 논란, 2라운드로 가나

"진중권은 듣보잡 발언이 아니라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아"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가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을 허위사실로 비방한 데 대해 변희재 회장이 강하게 반박했다.

변 회장은 이날 진 교수의 트위터 글과 관련해서 "제가 듣보잡 소리 하나로 고소했다는 진중권의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쓴 언론사들. 내일 중으로 모조리 법적 조치합니다. 알아서들 시정하세요. 한두 번 제가 지적한 건이 아닙니다"라고 경고했다.

변 회장은 2011년 12월 21일 대법원 판결에서 진씨의 유죄가 확정된 사실을 거론하며 "진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마치 ‘듣보잡’이란 표현 하나로 모욕죄 처벌받은 양 거짓선동을 일삼아 왔다"며 "모욕죄 최고형량은 벌금 200만원으로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진씨 건을 포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진씨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자기는 듣보잡 얘기 들었다고 고소했으면서'라는 글을 올렸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 정예선씨를 고소한 데 대해 변 회장이 '너무하네요'라고 언급한 데 대한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게 변 회장의 주장이다.

변 회장은 "진중권의 거짓말을 받아쓴 언론사들에 대해 이번주 중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내겠다"며 "그 외 법적 조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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