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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모의원, 땅주인 모르게 토사 채취 말썽!

“농지정리 한다”며, 거짓으로 서류 받아...토사반출


땅주인도 모르게 농지(전)를 불법으로 전용한 후 흙을 채취해 팔아치운 배짱 좋은 신안군의회 의원님이 있어 도덕성 논란에 화재가 되고 있다.

문제의 J 의원은 ‘땅주인에게 농사에 필요한 진입로를 낸다’며 인감증명과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낸 후, 진입로허가와 무관한 ‘토석채취허가’를 신안군에서 취득, 농지에서 토사를 채취해 공사현장에 반출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허가신청 당시 지주에게 건네받은 서류(인감증명, 토지사용허가)가 허가부서에 모두사본으로 제출돼, 이를 두고 일부 군민들은 “의원신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며 “위법상여부에 대한 사법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신안군과 지주 전 모 씨 등에 따르면, J 의원은 모래봉지구 방조제현장 토사반입을 위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2013. 6~2015. 6. 30)를 신안군에서 땅주인도 모르게 취득했다.

즉, J 의원은 농지(압해읍 신용리 소재 2360㎡ 전)를 목적 외 사용한 것도 부족해 땅주인을 속이고, 신안군에서 편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취득해 토사를 채취한 셈이다.

또, 땅주인의 허락도 받기 전부터 토사를 채취했다는 한 지역민의 주장도 제기됐다.

압해주민 A씨는 “해당농지에서 2~3년 전부터 토사를 채취했다.”며 “인근 농지까지 파헤치다가 땅주인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편법 토사채취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문제의 농지(2,360㎡, 2,000㎡)는 2필지로, 기껏해야 1.320평밖에 안되는데 토사는 13,000㎣(약 25t덤프 1,100대 분량)를 넘게 채취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인근 농지를 파헤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이같이 J 의원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지난 24일 허가관련 서류를 신안군에서 확인한 결과, 지주 전 모 씨의 인감증명과 토지사용승낙서가 원본이 아닌 복사본으로 제출돼, 이에 대한 의혹을 키운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땅주인 전 모 씨는 “당초 농지에 호박을 심는다며 진입로가 필요하니 편지로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달라고 했다”면서“객지에 있다고 땅주인을 속이고 남의 땅의 흙을 팔아치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 분노했다.

이어 “농지가 용도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땅주인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냐...? 인감복사가 왠 말이냐... 허가를 내준 신안군도 문제가 있다.”면서 “원상복구를 해놓았다고 했으나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J의원에 대한 도덕성을 거론했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 관계자는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된 서류(인감증명, 토지사용승낙서)는 업체에서 전자문서로 받았다”며, “제출된 서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J 의원은 자신의 소유였던 문제의 농지(압해읍 신용리 소재 2,360㎡)를 10여 년 전 인천에 거주하는 전 모 씨에게 매각했으나 매각한 농지에서 편법으로 토사를 채취해 문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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