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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J의원이 6.4지방선거 당시 유권자를 상대로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최근 지역민 A씨에 따르면, 재선의원인 J의원은 예비후보 당시 지난 4월 초순께 친분관계인 유권자 B씨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권자 B씨는 다음날 J의원의 통장으로 다시 100만원을 입금해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지역에 알려지자 J의원은 상대는 친구 관계로 사무실을 운영비에 보태라는 뜻으로 건냈다며 선거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당시는 본 선거일정을 앞두고 예비후보들 간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던 터라 선거와 무관하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미는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익명의 지역주민에 따르면,“J 의원과 B 모씨 두 사람 관계는 평소 금품을 전달하며 지내는 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해 그 사실결과 여부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J의원은 제7대 상반기 의장단 후보에 거명되고 있는 터에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결과여부에 일부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대해 신안군선관위 관계자는“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며 금품을 돌려준 것과는 무관하게 기부행위에 해당 된다”고 말했다.

한편 J의원을 포함한 제6대 신안군의회 전 의원들은 의회방문용 기념품(시계, 지갑, 밸트)을 지역유권자들을 상대로 배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법위반혐의로 지난 5월께 경찰에 소환조사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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