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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일보> 등 언론보도와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난방기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8)씨가 지난해 2월 자신이 개발한 시설하우스용 난방기의 성능 검증을 위해 전남도농업기술원(농기원)에 40대를 5000만원에 판매 설치했다가 공갈범 등으로 몰려 광주지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하반신과 오른팔 근육, 호흡근 마비 증상이 심한 김씨는 한 달 뒤 병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농기원의 난방기 성능 미흡 판정으로 난방기 판매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2012년 1월 16일부터 같은 해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농기원 직원 A씨를 협박해 1억2530만원을 뜯어내려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농기원을 찾아가 A씨 등 공무원들에게 “네 목을 내놓게 하겠다”며 목발을 휘두르고 협박한 사실 등도 인정된다며 김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 6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 경찰의 수사 내용 중 상습사기 혐의를 뺀 대부분을 원용했다고 이신문은 전했다.

김씨가 2012년 1월 16일 오후 5시10분쯤 농기원 건물 2층에 있는 원장실에서 ‘원하는 액수의 난방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 등 4명에게 욕설을 하고 목발을 휘둘렀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지만 실제 농기원 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건 1월 26일로 확인됐다.

김씨가 “A씨가 2011년 12월 말 계약 당시 시방서(공사의 순서를 적은 문서)도 주지 않았고, 난방기도 당초 계약(13대)과 달리 40대를 설치하라고 지시하고 추가 공사비용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A씨는 검찰을 통해 시방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 시방서엔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2012년 5월 특허 등록된 난방기를 설치하도록 명시됐다.

장애인 사업가 김씨는 "난방기 경쟁업체들의 로비를 받은 농기원이 자신을 공갈범으로 몰아갔고, 경찰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바람에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27일 1심 판결을 앞둔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논리적 모순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왜곡돼 있다”며 “이런 점을 재판과정에서 지적했”고 한국일보가 보도해 사실관계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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