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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의 '한약 원인 신장병' 위기

한약 처방으로 인한 신장 독성 확산 현상에 관한 리뷰


본 콘텐츠는 '과학중심의학연구원(http://www.i-sbm.org)'이 제공하는 공익콘텐츠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글은 벨기에(Belgium), 브뤼셀(Brussel)의 의사(M.D.)인 윌렘 벳츠(Willem Betz)가 2000년 ‘사이언티픽리뷰오브얼터너티브메디슨(The Scientific Review of Alternative Medicine)’이라는 의학 학술지의 가을/겨울호(Vol4. No2.)에 기고한 논문 ‘Herbal Crisis in Europe : A Review of the Epidemic of Renotoxicity from Chinese Herbal Remedies’(인터넷에서는 공개되어 있지 않음)를 번역한 것입니다. ‘신장 독성’은 ‘간 독성’과 더불어 한약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한약의 간 독성 문제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던만큼 비록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유럽에서 발생한 한약 관련 ‘신장 독성’ 사건이 반추해볼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 소개합니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서범석 특보가 번역하였으며, 과학중심의학연구원 황의원 원장이 편집했습니다.



유럽에서의 '한약 원인 신장병' 위기
(‘Herbal Crisis in Europe : A Review of the Epidemic of Renotoxicity from Chinese Herbal Remedies’)



요약(Abstract) : ‘벨기에’에서 발생한 한약으로 인한 신장병(腎臟病) 확산 현상은, 신뢰할 만한 ‘판정 표준(quality standard)’도 없는데다가 뒤늦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감지할 만한 툴조차 없는 ‘전통(=고대)의학’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이하 TCM)’의 신뢰하기 어려운 약재(藥材) 구성, 그리고 한의사와 한약재 판매상들이 환자와 소비자에게 마구 퍼뜨리는 부정확한 정보야 말로 심각한 보건 저해 요인이라 할 것이다. 한 국제 조사에 따르면 각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로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래에 발생할 지도 모를 이와 유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여기에 기술해 두었다.


1991년, 브뤼셀 대학 병원에서 근무하던 한 병리학자가 신부전(腎不全) 증상으로 병원에 실려온 환자 2명의 신장에서 병변(病變) 샘플을 생검하였다. 그는 병변을 확인한 후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인즉슨, 지금껏 유례를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현미경 사진으로 본 병변 자체도 이상했지만 둘 모두 젊은 여성들이라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웠다. 두 환자 모두 매우 급속도로 신장 기능이 무너지고 있었기에 응급 신장 투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병변에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브뤼셀 지역에 위치한 병원들에 문의하였고 다른 병원에도 자신이 본 것과 유사한 케이스의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100여개 정도의 유사 사례 – 그 중 대부분이 젊은 여성들 – 를 찾아내었는데 대다수의 환자들이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해야 하는 응급 상황이었다.[1] 이처럼 괴이쩍기 없는 증상이 확산되는 데는 무언가 공통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추적을 계속하였다.
 



추적 끝에 모든 여성 환자가 브뤼셀의 한 ‘자연주의(natural)’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최근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곳에서 환자들은 약사들이 조제한 여러 약물의 혼합 처방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 약물들은 암페타민(amphetamine / 각성제), 플루라민(fenfluramine / 식욕 감퇴제), 디에틸프로프라이온(diethylproprion / 식욕 감퇴제),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 신경 안정제), 갈매나무 가루(cascara powder), 아세타졸아미드(acetazolamide / 이뇨제), 벨라도나 추출물(belladonna extract / 진통제), 그리고 두 종류의 한약재 등이었다.

방금 마지막에 언급한 두 종류의 한약재란 바로 ‘후박(厚朴)’ 100~200mg, ‘한방기(漢防己, Stephania tetrandra = 분방기) 100~200mg이었다.

(번역자주 : ‘방기’는 중국의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는데 청풍등, 대청목향, 추골산, 대엽청승아, 목방기, 한방기, 토등, 추골풍 등으로 불린다. 또한 분방기(粉防己)는 한방기(漢防己), 산오구, 섬소서, 도지공, 동칭추, 백목향, 금전조합마 등으로 불리며 유통되고 있다. 이처럼 한약재의 비슷한 이름들은 본 논문에서 언급하는 ‘한약 원인성 신장병’ 사건이 벌어진 것과도 관계가 깊다.)

이런 약재들 외에도 환자들은 ‘아티초크 추출물(artichoke extract)’과 ‘유필린(euphyllin)’을 피하 주사 받았다. 지금 언급한 약물 리스트가 완벽한 것인지는 여전히 미심쩍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 아직은 수사 자료 전체가 대중에 공개된 상황은 아니니까 말이다.

대체 어떤 성분 때문에 ‘신장 섬유증’과 ‘신장 괴사’가 발생했던 걸까? 해당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처방했던 혼합 약물에 들어간 현대 의학 약물 성분들은 폐 고혈압, 심장 분문판(噴門瓣) 기능 부전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2]-[4] 이런 증상들은 후일 몇몇 환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신장 장해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다이어트 클리닉 역시 10년 넘게 별 문제없이 이와 같은 혼합 약물을 고객들에게 팔아왔다. 헌데 최근에 이 다이어트 약물을 더 인상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한약재를 넣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에 자연히 한약재가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해당 한약재들이 독성 식물에 오염이라도 되었던 것일까? 한의사들에게서 나오는 데이터야 워낙 신뢰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후박(厚朴)’과 ‘한방기(漢防己)’ 두 한약재 모두 이런 류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헌데, 해당 다이어트 캡슐을 분석한 결과, 원 처방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또 다른 한약재 의심 성분 - ‘아리스토로크 산(aristolochic acid, 편집자주 : ‘광방기’라 불리우는 한약재와 관계된 성분으로, ‘광방기’는 앞서 언급된 ‘한방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에 주의할 것)’ - 이 하나 발견되었다. 이 ‘아리스토로크 산’ 성분은 ‘쥐방울덩굴속(Aristolochia family)’에 속하는 모든 식물에게서 발견된다. 이 식물 속(屬)에 속한 식물에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원인으로 제기된 최초의 가설은 이랬다. 한약재 묶음이 ‘광방기’라 불리우는 독성 식물에 오염되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류의 오염은 약재를 재배하는 과정이나 홍콩에서 약재를 가공하는 중에 발생했을 수 있다.

일반 언론에서는 이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이와 관련하여 몇몇 한의사들은 가문에서 유구히 전해 내려오는 한의술이 바깥으로 새어나가 퍼지면서 극동 아시아 지역에서 무가치하게 남용되어 왔었다는 식으로 반응하였다. 엉터리로 훈련 받은 풋내기 한의사들이 수세기 동안 비밀스럽게 전수된 고상한 의료 전통을 상업적 목적으로 마구 훼손하고 있으며, 정통 ‘한의학(TCM)’에 숙달된 한의사들은 믿을 만한 한약을 조제하지 질적으로 떨어지는 한약을 조제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다.

정체 혼동? A MISTAKE IN IDENTITY?

이런 설명은 그럴 듯하게 들리긴 했지만, 정작 다이어트 캡슐들을 분석한 결과 ‘테트란딘(tetrandin)’ 성분을 검출하지는 못했다. 이 ‘테트란딘’ 성분이야말로 한약재 처방으로서 원래는 저 다이어트 캡슐에 응당 있어야한다고 생각했던 ‘한방기(漢防己, Stephania tetrandra = 분방기라는 이름의 한약재)’를 추적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있어야 하는 한약재 성분은 아예 발견되지도 않았던 관계로, 어떤 한약재 성분이 추가로 들어가 원치 않은 약재 오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포장이나 선적 과정에서 한약재가 애초 다른 것으로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설이 대두되었다. 이는 ‘한방기’는 아예 처방되지도 않았고, 처방되지 말아야할 ‘광방기’만 처방됐다는 말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한약재 이름이 서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뒤바뀜 현상은 알고 보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이번 건 말고도 사례를 찾아보면 더 많을 것이다.

중국에서는 학명(기원식물)으로 ‘스테파니아 테트란드라(Stephania tetrandra)’를 ‘한방기(Han Fang Ji, 漢防己)’라고 부른다.

그리고 또 역시 학명인 ‘아리스토로키아(Aristolochia)’는 ‘광방기(Guang Fang Ji, 廣防己)’ 혹은 그냥 ‘방기(Fangchi, 防己)’ 또 가끔은 ‘황방기(Huang Fangi)’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은 매우 심각해서 어떤 한의사들과 한약재 유통업자들은 혼동해서는 안 될 이 두 조제 물질을 혼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인터넷 상의 어느 중국인 유통업자는 자기 제품을 ‘스테파니아 아리스토로키아 방기 뿌리(Stephania Aristolochia Fangchi Radix)’라고 두 한약재 이름을 섞어서 쓰고 있으며 심지어 이것이 ‘중국 명칭으로는 방기(Fang Ji, 防己)이다’라는 식으로 소개하고 있으니 말 다했다. 한자로 쓰면 이 둘이 아주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영어 등 서구 언어로 번역할 경우 문제가 커진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서구 과학자들로서는 이 신장 독성 질환에 대한 귀책 사유는 특정한 한약재에 있다는 것이 명확했다. ‘광방기’와 관계된 ‘아리스토로크 산(aristolochic acid)’이 갖고 있는 독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근거가 확보된 상태였으므로, 과학자들은 해당 질병에 ‘한약 원인성 신장병(CHN / Chinese Herb Nephropathy)’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질환에서 볼 수 있는 병변이 너무도 특징적이었기 때문에 환자에게 한약재 섭취로 인한 기존 병력이 없었어도 진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였다.[5] 이에 관한 더 많은 근거는 차츰 더 밝혀질 것이다.
 
한의사들의 발뺌 DENIAL BY TCM PRACTITIONERS

한의사들은 이같은 설명에 반발했다. 다음에 소개하는 언론이나 개별 인용문을 보면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광방기(Aristolochia Fangchi)’는 ‘한의학’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매우 유명한 한약재이다. 어떻게 처방해야 할 지 알고 있다면 극히 안전한 약재이기도 하다. 


‘한의학’에서 쓰이는 한약을 어떻게 처방해야 할 지 배우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 없이 한약을 처방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이다. 

서양 약물과 혼합 처방한 것이 화를 불렀다. 

저칼로리 식단과 한약을 섞어 복용토록 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우리는 ‘방기(FanChi, 防己)’에 독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절대로 ‘방기’를 단독으로는 처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독성을 중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한약재와 병용 처방해야 한다. 

약재로 쓰는 전체 식물이 처방되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나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매우 오랫동안 처방해왔다. 뿐만 아니라 4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후향적연구(後向的硏究)’까지 행한 바 있다. 단 한 건의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번역자주 : ‘후향적연구’는 역학조사분류의 한 방법으로 조사내용이 그 시점보다도 과거의 일인 경우를 가리킨다. ‘후향조사’라고도 한다.


심지어 일이 터진 지 8년이나 지난 1999년에도, 한 저명한 벨기에 한의사가 그간 축적된 모든 독성 근거에 반대하며 ‘한약 원인성 신장병(CHN / Chinese Herb Nephropathy)’의 원인이 ‘광방기(Aristolochia)’라는 것을 부정하였다. 이 모든 것이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말이다.[6]

독성 문제 TOXICITY

해당 클리닉에서 처방 받은 환자 모두가 신장 장해를 일으켰던 것은 아니다. 클리닉을 다녀간 사람은 대략 2,0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 중 100명만이 신장 장해를 일으켰다. 만약 모든 환자들이 실제 처방하려 했던 ‘한방기(漢防己, Stephania tetrandra)’가 아니라, 사실은 ‘광방기(廣防己, Aristolochia)‘를 처방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그 영향 범위는 ±5%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 한약재인 ‘광방기(廣防己, Aristolochia)‘가 독성을 갖고 있다는 근거는 꾸준히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부정을 시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500여 종에 달하는 ‘쥐방울덩굴과(Aristolochiaceae) 쥐방울덩굴속(genus Aristolochia)’에 속한 모든 식물들, ‘쥐방울덩굴과(Aristolochiaceae) 족두리속(genus Asarum)’에 속한 몇몇 식물들에는 ‘아리스토로크 산(aristolochic acid)’이 포함되어 있다. ‘아리스토로크 산’이 돌연변이 발생률을 높이며 세포 독성까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다수의 동물 실험과 체외 실험으로 의심할 여지없이 입증된 상태이다. [7]-[15] ‘아리스토로크 산’은 인간 DNA에 영구적으로 들러붙어 돌이킬 수 없는 유전적 손상을 야기한다. 신장 독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알려진 것 중 가장 위험한 발암 물질 중 하나이기도 하다. [16] [17]

한약재인 ‘광방기’와 관계된 ‘아리스토로크 산’은 그 자체로도 유독하지만 다른 약물들과 교차 작용할 경우 그 유독성이 증가되기도 한다. ‘한약 원인성 신장병(CHN / Chinese Herb Nephropathy)’은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였다. [18]-[20]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21]

이 병에 걸린 벨기에 여성 중 몇 명은 비뇨기 시스템에 암이 발생했다. 환자의 비뇨기 관에 생긴 암 때문에 기증받은 신장 중 몇 개는 다시 적출되어야 했다. 다른 환자들의 소변을 검사한 결과 치료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할 세포들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암 환자들이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해당 약물이 환자에게 끼치는 유해성은 복용 양과 복용 시간에 달려있으며 다른 다이어트 제품들과 결합되어 증폭될 여지가 있었다. 다른 한약재와 병용 처방할 경우 독성이 중화된다는 한의학계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 그보다는 신장 (및 다른) 장해가 예전부터 발생했지만 깨닫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진단법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방법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체 여러 곳 중) 손목을 주로 진맥하고 피부, 혓바닥, 손톱 등을 관찰하는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진다. 한의사들은 뾰족한 근거도 없이 내장 기관이나 심지어 존재하지도 않는 기관 - 예컨대 오장육부 중 하나인 ‘삼초(三焦)’와 같은 - 에 대한 진단을 내린다. 그들은 질병에 관한 과학적 개념은 무시한 채 ‘음(陰)’이니 ‘양(陽)’이니, ‘온(溫)’이니 ‘냉(冷)’이니, ‘습(濕)’이니 ‘건(乾)’이니 하는 식으로 체내 에너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보면, 이들이 기존에 발생했을지도 모를 신부전(腎不全) 증상이나 다른 심각한 내장 질환을 도저히 찾아냈을 것 같지는 않은 것이다. 왜냐? 심지어 이런 질환에 대한 명칭조차 그들이 구사하는 어휘 속에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이런 문제는 오직 과학 및 사실에 근거를 둔 현대의학에 의해서 규명되었을 뿐이다.

한의학계에서는 자신들의 치료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에 관해 장기간 추적 조사할 시스템이나 지식을 전혀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학에서도 약물 치료 효과에 대한 유행병학적 모니터링은 현대적 탐지 기법을 통해서 이제 갓 시작된 분야이다. 누군가가 ‘한의학’ 약재를 복용한 후 몇 주 혹은 몇 달이 지나 병이 나거나 죽었어도 ‘한의사’나 ‘환자’ 모두 다 한약재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점은 다른 모든 고대의학, 토속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약 원인성 신장병(CHN / Chinese Herb Nephropathy)’ 규명에 관여하였던 ‘찰스 반 이퍼질레(Charles Van Yperseele)‘ 교수 - 벨기에의 신장병 관련 연구자 - 는 오스트레일리아 라디오와 나눈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네, 제 강연을 들었던 청중들 중에는 ‘한의사’들도 물론 있었죠. 저로서는 그들의 반응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들은 제가 강연 중에 언급한 ‘한약 원인성 신장병(CHN)’ 케이스가 연상되는 환자들을 자신들도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들로서는 그런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더군요. 첫째, 서양의학에서 활용하는 약물 효과 추적 조사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식이 전혀 아니다. 둘째, ‘한의학’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한둘이 아니라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극히 까다롭다. 이런 상황이라, 우리로서는 겨우 두 가지 한약재만 문제가 되어 초점을 이 두 개에 국한하여 진상 규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매우 다행스런 일로 생각해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약은 ‘다미약(多味葯, 번역자주 :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약재를 써서 복용토록 하는 약물)’ 이라 수많은 약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22]


이 사건 이후로 많은 국가에서 한약재 ‘광방기’와 관계된 ‘아리스토로크 산’이 포함된 제품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켰다. 벨기에의 경우, 심지어 동종요법에서 이를 희석시켜 사용하는 것 조차 완전히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1998년도에 어느 저명한 벨기에 거주 ‘한의사’ 한 명이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왔다. 자신은 ‘방기(防己, Aristolochia)‘를 수년 간 처방해왔고, 여전히 처방 중인데 그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말이다. 해당 약재가 1993년부터 금지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불법적인 수입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드는 배경이다. 1998년, 벨기에 세관이 향신료로 둔갑하여 불법적으로 반입되던 중국 한약재들을 몰수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은 더욱 짙어질 수 밖에. 


독일의 경우, ‘광방기(廣防己, Aristolochia)’에 속한 모든 종(種)이 사용 금지되어 있다. 동종 요법 희석액이 ‘D10’ 농도 정도 허용될 뿐이다. ‘D10’ 농도란 몇 톤의 알코올이나 물에 ‘광방기’ 액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것을 의미한다. 노르웨이는 그 어떤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도 ‘광방기(廣防己, Aristolochia)’를 수입, 판매, 마케팅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스위스는 ‘D10’ 정도의 동종 요법 희석액을 제외하고 이를 금지시켰다. 핀란드에서 ‘광방기’는 약학적 활성 화합물로 공식 등재되어 있다. 약물 등록 없이는 팔 수도 없다는 의미다. 핀란드 약물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제품 중 ‘광방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개도 없다. 한 의사 당 특정 용도, 극히 소량으로만 쓰겠다고 특별 사용 허가를 취득할 경우에 한해서만 동종 요법용 ‘광방기(‘D10’ 정도의 농도)’를 판매 가능하다. 이에 더해 매 해마다 취득 가능한 사용 허가 개수는 10~20개로 국한된다.

네덜란드에서는 ‘광방기’ 판매와 관련하여 그 어떤 공식적 금지도 없다. 판매 금지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5년째 계류 중이라 건강 식품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네덜란드 공식 의약품 목록 상에 ‘치엔 푸 완(Chien Pu Wan)’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해당 약물 표시 내용을 읽어보면 이것에 ‘광방기’가 들어있다고 쓰여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수년 전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독점적 자격 면허를 폐지했기에, 대체의학 산업이 강력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2000년 5월, 네덜란드 의회에 이를 금지시키자는 요청이 들어가긴 했으나 이에 관한 어떤 확실한 결정도 현재까지는 내려진 바가 없다.

영국에서는 1996년에 ‘의약품 통제국(Medicines Control Agency)’이 ‘광방기’ 처방을 규제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23] 의학적 관리 감독 없이 ‘광방기’를 마구 처방하는 데 위험이 따르며 다른 약재들과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러한 ‘광방기’ 규제 제안은 계속 미뤄지다가 결국 두 영국 여성이 신부전 증상으로 죽을 뻔 하고 나서야 긴급히 사용 금지 조치되었다. 이것이 1999년 8월의 일이다. 이 금지 조치는 2000년 1월에 이르러 급기야 ‘광방기’와 유사한 다른 식물 종 역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장되게 된다. 63개에 달하는 한약재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한 결과, 이 중 44%가 ‘광방기’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명된 직후였다.[24]

미국에서는 대체로 이런 반응들이었다. 그 중 몇 개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나는 ‘광방기’ 판매를 금지하는 어떤 규제 사항도 찾을 수 없었다. 


‘광방기’는 침술사 - 침술사를 규제하는 각 주(州)의 법령에 따름 - 나 내과 의사가 처방할 수 있다. 


‘광방기’는 식료품이나 식이 보조제에 해당하므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다. 


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이나 다른 주(州) 정부에서 ‘광방기’ 판매를 제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 캘리포니아 주(州)에서 ‘광방기’와 관련된 신장 질환 케이스가 몇 개 보고된 적이 있긴 하지만 이는 부적합한 조제 물질 때문일 수도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는 2000년 6월에 이르러서야, 끝내 동양 한약재의 위험성을 모든 의사들에게 경고하기에 이른다.[25]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대다수 서양 국가들이 이런 위험한 약재들에 대한 판매를 중단시키기를 바라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병행 수입(parallel import, 번역자주 : 총대리점 등 메이커 승인 판매 경로 이외의 경로를 통한 수입품)’ 이나 인터넷에서 규제되지 않고 무차별 제공되는 제품들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검색어 한 번만 입력해도 ‘광방기’를 다양한 증상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약재로 추천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수십 개의 사이트들이 뜬다. ‘광방기’로 치료할 수 있다는 다양한 증상으로는 저혈압, 거식증, 쇠약 증세, 숙취, 부종, 독감, 감기, 변비, 소화 불량, 속이 부글거리는 증상, 위염, 대장염, 고혈압, 심계항진, 식욕 부진, 영양 결핍, 월경 불순, 요로(尿路) 정화 등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한의학 ‘공정외처방(公定外處方, magistral formula, 번역자주 : 공식적으로 정해진 경로 이외의 곳에서 내리는 처방)’ 약재를 취급하는 인터넷 사이트(interasia@asianatural.com)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다:


‘용담사간환(龍胆瀉肝丸, LONG DAN XIE GAN WAN)’에는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 번역자주 : ‘광방기’를 가리킴) ’ 성분이 7%, ‘당귀사역환(當歸四逆丸, DANG GUI SI NI WAN)’에는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 성분이3%, 팔정산(八正散, BA ZHENG SAN)에는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 성분이 12% 함유되어 있다.


판매처 전화 번호로 보아 미국을 기반으로 활동 중인 ‘더 감우 허브 앤 티(The Kamwoo Herbs and Tea)’라는 회사는 이렇듯 최소한 세 종류의 ‘광방기’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이 한약재가 매우 흔하고 유명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고 생각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광방기’ 성분이 들어간 ‘태생초(Aristolochia Clematis, 아리스토로키아 클레머티스)’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출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예전에 사용되던 한약재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벨기에’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재판은 현재까지 수 차례나 연기되었다. 대체 누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 온당치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약물을 처방한 의사인가? 처방전을 받고 조제한 약사인가? 약재를 바꿔 수입한 약재 수입상인가? 약재 검사자인가? 극동 아시아 지역의 배송 관리인인가? 판사들은 이런 당사자들 중에서 유죄 책임을 질 사람을 지목하느라 애를 먹게 될 것이다. 의사들은 권장되지 않는 약재를 처방하였다. 약재 수입상들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점검을 게을리하였고 약사들로 하여금 모든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다. 약사들은 약재 묶음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이 정식 등록된 것인지조차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 본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의사들이 가입한 보험사는 법정 밖에서 희생자들과 합의하여 별도의 배상금을 지급하였다. 1999년도의 일이다.

희생자들이 겪고 있는 비극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향후 더 많은 합병증이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1999년도만 하더라도 여전히 80여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중이거나 신장 이식을 받은 상태였다. 문제가 되었던 한약 처방을 중단하였건만 ‘신장 섬유증’은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2000년 4월, 벨기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있을지도 모를 희생자들을 위한 특별 연락망을 신설하였다.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가족 주치의로부터 신장 기능 및 신장 세포 검사를 받도록 권고 조치하였다. 그 결과, 더 많은 암이 발견되었다. 예방 차원에서 행한 외과적 수술로 46%에 달하는 환자들에게서 암 병변이 발견되었던 것이다.[26]

결론 CONCLUSIONS

본 리뷰는 신장병 문제와 관계된 한 한약재에 관한 이야기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한약재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모든 대륙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한약 약재가 판매되고 있지만 충분히 검증된 것은 극히 드물다. ‘한의학’에서 쓰는 약물이 질(質), 안전성, 내용 표시 상의 여러 현대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약재끼리 뒤바뀌거나 약재끼리 상호 오염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한의사들은 자신들이 처방하는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으며 전래되어오는 피상적인 진단법 따위로는 그 위험성을 절대 알아내지 못할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상당한 확실성 지침(doctrine of reasonable certainty)‘을 제안한 바 있다. ‘상당한 확실성 지침’이란 어떤 곳에서든 긴 시간 동안 활용된 치료법이라면 안전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는 지침이다. ’미국 대체의학국(U.S. Office of Alternative Medicine)’에서도 이 지침을 채택하였다.

물론, 이 따위 지침은 현대적 의학 상식과는 배치되므로 폐기해야만 할 것이다.

해당 업종에서 긴 수련 과정을 거친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하면 한방 관련 약재들은 안전하다는 식의 주장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 ‘한약 원인성 신장병(CHN)’ 사태는 한약재가 원인이라는 근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한의사’ 역시 차고 넘치는 걸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전통적’이라거나 ‘자연적’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만 하면 왜 약사들이나 치료사들이나 심지어는 정부조차 안전을 위한 사전 주의 조치를 나 몰라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한약’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다른 약과 다를 것이 없다. 별개의 독립적 기관에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안전한지, 효과는 있는지, 질은 보장되는지 - 예컨대 순도, 성분 표시, 성분 불변성 등에 관해 -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일이 터져서 ‘수입 제한 품목(negative list)’을 공표할 지경에 이를 때까지 각국 정부가 수수방관만 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오직 검증을 마친 한약재로 구성된 ‘수입 자유화 품목(positive list)’만 공표되어야 한다. 자주 인용되는 ‘독일 E 위원회(German E Commission)’의 간행물은 안전성은 물론이거니와 과연 거기 나오는 대로 따라야 하는지조차 보장해주지 못한다. 현대의학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합병증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어떤 한약재라도 즉각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양 보조제(food supplement)’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 불리우는 것에 대한 정의도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예전부터 음식으로 먹던 것이나 음식 맛이 나는 것 혹은 영양 보충에 필수적이라고 인식되는 것으로 ‘영양 보조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효용과 안전성에 관해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예방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판매해서는 곤란하다. 개인적 즐거움이나 정신 ‘확장’ 혹은 ‘변화’를 꾀하는 제품들은 ‘영양 보조제’가 전혀 아니므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역자 프로필 :

퇴몽사(退蒙士) 서범석

현재 입시 관련 정보를 다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사회기여활동으로서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의 ‘홍보특별보좌관’도 겸임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성균관-조지타운 대학교 TESOL 과정을 수료했다. 20년 넘게 중증 아토피로 고생하며 여러 대체 의학을 접했지만, 그 허상에 눈을 뜬 후 사이비 의‧과학 속에 자리잡고 있는 ‘몽매주의’를 퇴치하는 번역 및 집필 작업에 뛰어들었다.

저서: Q&A TOEIC Voca, 외국어영역 CSI(기본), 외국어영역 CSI(유형), 외국어영역 CSI(장문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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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Nortier JL, Martinez MC, Schmeiser HH, et al. Urothelial carcinoma associated with the use of a Chinese herb (Aristolochia fangchi). N Engl J Med. 2000;342 (23):1686-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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