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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수수’ 구속된 한명숙은 누구?

노무현 정권 국무총리 및 새정연 대표 지낸 친노좌익 핵심 인사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한명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가 확정되자, 당사자인 한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입장발표문에서 “공정해야 할 법이 정치권력에 휘둘려버리고 말았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고 대법원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역사는 2015년 8월20일을 결백한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앞에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한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로, 비록 제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저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은 친노좌익 세력의 핵심 인사로 좌익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노무현 정권 당시 국무총리를 지냈던 한명숙은 지난 2011년 5월 태극기를 밟는 퍼포먼스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5월 23일 인터넷에는 이날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에서 한 전 총리가 바닥에 깔려 있는 태극기를 밟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비 옆에 서 있는 사진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국기·국장 모독죄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맹비난했고, 민주화보상법개정추진본부 등 3개 단체들은 “한 전 총리가 노 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위한 모임에서 대형 태극기를 깔아놓고 그 중앙에 비석을 세워 놓은 채 헌화하고 태극기를 밟아 국기를 모독했다”며 한 전 총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명숙 의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북한 핵을 두둔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킨 경력도 있다. 그는 2005년 6월 27일 국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북한 나름대로의 국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옹호하면서 “미국에게 대북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요청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었다.

또한 그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2005년 7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6·15선언 발표 5주년 기념 남북해외합동강연회’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문화돼 상징성으로 남아 있다”며 “올해 보안법 문제가 수면 위로 뜨면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2012년 1월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며 그해 4월 총선을 진두지휘했다. 당시 그는 극좌 정당인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합 및 후보단일화를 성사시켰고, 이로 인한 역풍으로 총선에서 패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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