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EBS, 국회의원 후보자 출연 방송으로 중징계 위기

더민주 진선미 후보 이어 표창원 후보 출연 방송 재방송…EBS프리미엄 또 통할까

EBS가 후보자의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제한하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 제1항 위반으로 다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최대권. 이하 선방위)에 출석한다.

이번에는 지난 2월 27일 재방송 된 ‘만나고 싶습니다-침묵의 사건현장 에서 만난 인연, 프로 파일러 표창원’ 편이 문제가 됐다.

선방위 심의위원들은 해당 규정 위반이 명백하며, 유사 사례에서 방송사에 법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재 의결에 앞선 ‘의견진술’ 절차에 출석인원 8인 중 7인이 동의했다.

특히, 심영섭 위원은 “전체적으로 표창원 후보를 위한 프로그램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EBS가 의견진술 차 선방위에 출석한 것은 이번 회기에만 두 번째다.

EBS는 앞서, ‘EBS다큐프라임’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출연한 방송을 지난 2월 24일 재방송했다. 선방위 심의위원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진 의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며 법정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진술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EBS측은 해당 방송이 ‘결혼’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3부작 중 마지막 편에 해당되며, 선거를 염두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편성 개편 관련 업무 폭증으로 철저하게 검수하지 못한 부주의였다는 입장을 냈다.

또, 동거 사례 공개자로서 진 의원을 섭외한 것이라 설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동거에 대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 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시사하기도 했다.

의견진술 이후, 일부 심의위원들은 후보자가 출연한 방송이 송출된 이전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방송사가 법정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들며, ‘주의’ 이상의 징계를 주장했다.

지난 2월 16일 방송된 ‘K-STAR’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배우 심은하의 결혼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지상욱 후보(당시 공천을 신청한 상태였음)가, 2월 17일 방송된 ‘드라맥스’ <자기야 백년손님>에서 이만기 후보(당시, 공천을 신청한 상태로 입후보 예정자였음)가 각각 방송에 노출돼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EBS라는 채널의 특징을 고려해 진 의원의 노출에 대해 의도성이 없었다고 판단, ‘권고’ 처분을 의결했다. 즉, ‘EBS 프리미엄’이 심의에 적용된 셈. 특히, 후보자간 발언 태도의 차이로 인한 인터뷰 노출 시간이 완전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제재를 주장하는 등 그 동안 종합편성채널 심의 과정에서 여타 심의위원보다 높은 징계수위를 내오던 이병남 위원은 “방송사가 어디든 예외는 아니다”라면서도 “EBS라는 특징 때문에 권고로 하겠다”고 말해, 고무줄 심사의 전형을 보이기도 했다.

권고는 징계수위 상 법정제재 바로 아랫 단계다. 동일 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통상적으로 징계수위는 높아졌지만, 심의위원들의 합의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