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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피해여성 부친 A씨 미스테리

세계일보 피해여성 부친 발언과 상충된 결과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관련 워싱턴 경찰서는 3년 간의 공소시효를 채운 뒤, 사건을 종결시켰다. 윤창중 전 대변인 측은 지난 3년 간 워싱턴 경찰로부터 연락 한번 받은 바 없었다고 한다.

애초에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아닌, 직장 동료로 알려진 인물이 신고했고, 워싱턴 경찰서는 경범죄로 분류했다. 윤창중 대변인 역시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일을 마치고, 그간 심한 말로 나무란 점이 마음에 걸려, 격려 차원에서 ‘열심히 살라’며 허리를 툭툭 쳤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워싱턴 경찰서는 경미한 사건으로 판단했고, 피해 여성 측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여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윤창중씨에 대해 연락 한번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는 그간 국내 언론이 피해여성의 아버지의 멘트를 인용, 피해여성 측이 적극 처벌을 요구해왔다고 보도한 것과는 상충되는 내용이다.

2013년 5월 17일 세계일보는 <[단독] "엉덩이만 쳤다고 경찰에 신고했겠나">라는 기사에서 피해여성의 아버지 A씨의 주장을 소개한다.

<자신의 딸이 워싱턴의 W워싱턴DC호텔 와인바에서 윤 전 대변인이 엉덩이를 만져서가 아니라 숙소인 페어팩스 호텔 방에서 2차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했음을 사실상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호텔 바에서 인턴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쥔 행위는 단순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호텔 방에서 높은 수위의 성추행이 있었을 경우 중범죄 적용도 가능하다.

A씨는 이날 워싱턴에서 자동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버지니아주 자택에서 세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찰에 다 얘기했으니까 다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보도는 피해여성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전체 언론사가 인용보도, 윤창중 사건이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중차대한 성범죄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다.

특히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직접 워싱턴 경찰서에 강력히 처벌의사를 밝혔다면, 윤창중씨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 7월 26일 세계일보는 다시 피해여성의 아버지의 “워싱턴DC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대응할 것”이란 주장을 인용보도했다.

또한 세계일보는 9월 12일, 워싱턴 경찰서와 검찰이 윤창중에 대해 기소와 체포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는 추가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 기사에서도 피해여성의 아버지의 멘트가 인용되었다.

세계일보의 일련의 보도를 보면, 피해여성은 워싱턴 경찰서에 강력히 처벌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검찰은 윤창중을 기소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창중씨 측은 단 한번도 워싱턴 경찰서로부터 연락조차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중 사건은 법적으로는 마무리되었지만, 진실이 완전히 가려진 것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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