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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문재인?고영주는 ‘공산주의자’ 공개토론하라”

국민행동본부, 10일 “유력 후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 논란 중차대한 문제” 입장 발표

우파단체인 국민행동본부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간의 공개토론을 제안해 화제를 뿌리고 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지난 2013년 1월 우파시민단체 모임에서 한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 발언을 이유로 고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고 이사장에게 위자료 3천만원 배상을 판결한 바 있다.


단체는 10일 공개글을 통해 “‘유력 대통령 후보감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는 법정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쟁점”이라며 “국민 앞에서 민주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설명하고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우리는 지난 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였고, 내년 선거에서도 후보가 될 것이 유력시되는 인물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의 논란에 휩싸인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차기 대통령이 당면할 최대의 과제는 北核 문제 해결이므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우리는 재판과는 별도로 문재인, 고영주 두 사람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으로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며 “문재인 씨는 야당의 중진 정치인이고 고영주 이사장 또한 전교조 및 통합진보당 불법화의 이론을 제공한 1급 공안통이다. 좁은 법정에서 다투기엔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公人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 애국인사들은 그동안 ‘공산주의자’라는 말보다 더 명예훼손적인 ‘수구꼴통’ ‘극우’ ‘친일파’ 등의 비난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다.”며 “이념 문제에 관하여는 언론자유의 폭을 넓게 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씨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면 법리공방이 아니라 공개토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하 전문 -


문재인-고영주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유력 대통령 후보감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는 법정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쟁점이다. 국민 앞에서 민주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설명하고 심판을 받아라!
 
   1.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13년 1월4일의 애국시민단체 모임에서 공안검사 출신인 高永宙(고영주) 변호사(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는 부림사건 수사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이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작년 8월, 高 변호사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임명되자 이 발언이 뒤늦게 문제가 되어 文 씨가 명예훼손으로 高 씨를 提訴(제소)했다.


지난 9월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환 판사는 원고(문재인)가 공산주의자라는 ‘피고의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정황은 도무지 찾기 어렵다’면서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 이에 대하여 고영주 이사장은 즉각 반발하였다.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재판의 핵심인 ‘문재인이 과연 공산주의자인가’라는 점에 대한 검토 없이 ‘본인신문 신청, 증인신문 신청 등 피고 측 변론 요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내린 황당한 재판’이란 것이다.


3. 우리는 지난 번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였고, 내년 선거에서도 후보가 될 것이 유력시되는 인물이 ‘공산주의자냐 아니냐’의 논란에 휩싸인 것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차기 대통령이 당면할 최대의 과제는 北核 문제 해결이므로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이념적 정체성을 투명하게 파악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은 물론이고 정치적, 민주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3. 우리는 재판과는 별도로 문재인, 고영주 두 사람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으로 정정당당하게 이 문제를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씨는 야당의 중진 정치인이고 고영주 이사장 또한 전교조 및 통합진보당 불법화의 이론을 제공한 1급 공안통이다. 좁은 법정에서 다투기엔 사안이 너무나 중차대하다.


4. 공산주의의 전략 연구에 밝은 양동안 씨(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 교수)는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공산당이 불법화된 나라에서 관찰되는 공산주의자의 言動上 특징 11가지를 문재인 씨에 적용한 결과, <문 씨의 반공사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강력한 증거들이 제시되지 않는 한, 문재인 씨는 자각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자임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양 교수가 열거한 문 씨의 언동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연방제 통일 주장’ ‘평화협정 체결 주장’ ‘국정원 해체 동조’ ‘신영복 김원봉 등 공산주의자 존경, 반공주의자 이승만엔 부정적 태도’ ‘이적단체 옹호’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 해산시킨) 통진당과 지속적 협조 관계' ‘北核엔 침묵, 사드 배치엔 반대’ ‘역사 교과서 수정 반대’ 등이 있다. 우리는 이런 언동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고 韓美동맹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렇기 때문에도 문재인-고영주 공개 토론이 절실하다.


5. 대통령이 되겠다는 公人에 대한 비판은 자유로워야 한다. 애국인사들은 그동안 ‘공산주의자’라는 말보다 더 명예훼손적인 ‘수구꼴통’ ‘극우’ ‘친일파’ 등의 비난을 받았지만 아무도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이념 문제에 관하여는 언론자유의 폭을 넓게 잡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씨가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라면 법리공방이 아니라 공개토론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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