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김경재, "엄모씨와 동아일보 엄중한 법적 조치 취할 것"

엄모씨의 이상한 행태, 정치공작 가능성 높아, 배후세력 수사 촉구

김경재 총재와 자유총연맹이 엄모씨와 동아일보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동아일보는 10월 11일 동아닷컴 전주영 기자 이름으로 [단독] <“조카 취업시켜줄게” 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고소>라는 기사를 올려 김경재 총재에 확인도 없이 엄모씨 한쪽의 일방적 허위주장만이 반영되어, 김총재와 자유총연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동아일보 측은 김경재 총재가 엄모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변호사 비용 3000만 원이 없다. 내가 후에 한전 사장 또는 상임감사 등 고위직에 오른 뒤 당신 조카를 취직시켜 줄 테니 변호사 비용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동아일보 측은 “엄씨는 그 해 8월 1일 3000만 원 수표를 전달했고, 김 회장은 2015년 3월 대통령비서실 홍보특별보좌관을 거쳐 2016년 2월엔 자유총연맹 회장에 취임한 뒤에도 엄 씨 조카를 취업시켜 주지 않아 ‘김 회장에게 속은 걸 알았다’”고 엄씨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엄모씨야말로 무고죄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이다.

김총재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후보 TV 찬조연설문 관련 새누리당이 삽입한 ‘마음의 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당시 황우여 대표가 약속을 하여, 2013년 8월 1일 평소 지인 유모씨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천만원을 전액 수표로 차용하였다. 유모씨가 3천만원을 엄모씨로부터 구한 것은 그뒤에 파악되었다. 이 3천만원은 곧바로 8월 13일 김총재의 변호를 맡은 D법무법인으로 입금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대선회계처리가 완결되어 문제의 3000만 원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며 차일피일 지연시키더니 2014년 5월 대표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그 뒤 김총재는 차용한 금액을 분할로 갚으려 했으나, 엄모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다 2016년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 당선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7월 초 엄모씨에 연락, 3천만 원 전액을 갚으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했으나, 엄모씨는 끝끝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에 김총재는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건 내 원칙이 아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 이후 수십 차례 엄모씨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김총재 측은 어쩔 수 없이 2016년 9월 9일 원금 3천만 원을 엄모씨가 아닌 엄모씨를 소개한 유모씨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사실을 엄모씨의 핸드폰에 “찾아 가라”고 문자로 남겼다.

이렇게 원금이 입금된 뒤에, 엄모씨는 한 달이 넘은 후에 김총재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달라며 금액까지 협의를 하는 척 하다가 느닷없이 김총재를 사기죄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던 것이다.
조카의 취업 청탁을 한 것은 엄모씨이고, 김총재는 이를 단호히 거절, 원금을 다 갚고 이자 문제를 협의하는 중,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김총재 측은, 배후의 정치공작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엄모씨가 갑자기 사기죄로 고발한 시기는 김총재가 지난 9월 13일 광화문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을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주장한 직후로 파악된다. 그뒤 북한 김정은의 핵도발 관련 박지원 위원장의 책임론이 불같이 확산되어나갔다. 엄모씨와 그에게 돈을 구한 유모씨 모두 구민주당 계열이다.

김총재가 엄모씨를 무고죄로 역고소할 것을 언론에 밝히자, 엄모씨는 자유총연맹 측에 사죄와 화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김총재와 자유총연맹 측은 엄모씨의 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에 무고죄와 배후세력 관련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한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끊을 수준의 음해보도를 하면서, 엄모씨와는 통화했음에도 김총재 측의 해명은 일체 구하지 않고 기사를 올린 동아일보와 전주영 기자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동아일보의 음해기사만 믿고 인용보도한 조선일보, YTN, 머니투데이 등 30여개 언론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를 신청한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김경재 자유총연맹 성명서


나(김경재 총재)는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경재, 안대희, 김성주, 정몽준 등 영입인사들을 중심으로 KBS에서 20분씩 정책연설했던 내용을 문제 삼은 야당의 고발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바 있었다. 그 내용은 “박근혜 후보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라는 문구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기소내용이었지만 선거 후 재판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박근혜 후보의 기획특보로 100회 이상의 TV출연, 박후보연설회의 후보등단 직전에 연설하는 명예스러운 ‘직전연사’로 박근혜후보의 아슬아슬한 호남연설작전과 제주유세까지 포함하여 전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당은 소액의 업무용 신용카드를 제외하고 지원이 없었기에 많이 쪼들렸다. 전국적인 지명도 상승(?)에 배고프지만 위로받았다. 회고컨대 말실수나 실언이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마음의 문’ 발언만은 사정이 달랐다.

그 원고는 김경재가 초안을 잡았으나 당의 메시지팀에 소속된 작가가 고쳤는데 공교롭게도 그 ‘마음의 문’ 문구는 작가가 집어넣은 것이며, 그것으로 나는 당관계자 앞에서 ‘리허설’까지 했기 때문에 이른바 문책(문장의 책임)은 당에 있었다. 나는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황우여 대표를 두 번 씩이나 찾아 갔다. 보통 전직의원이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지만 황대표가 그 외론 시간이 없다하여 모멸감을 참고 의원회관까지 두 번씩을 방문했다.

“이건 당의 책임이니 법률지원이나 비용을 책임져 주시오.”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보다 몇 해 대학후배인 황대표는 예상외로 공손하고 시원시원 했다.

그런데 1심재판을 당에서 지원한 변호사(어느 지구당 위원장)는 내가 보기에도 법리논쟁의 핵심을 놓쳐 나는 재판장의 말도 안 되는 훈계 아닌 훈계를 듣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말았다. 나는 다시 황대표를 찾아 갔다.

“새누리당의 법률지원을 믿을 수 없소. 내가 적당한 변호사를 구할 테니 나중에 비용을 대주시오.”

“그러시지요.”

그리하여 나는 스태프들에게 긴급 지시했다.

“어디 가서 3000만원만 빌려 와라. 증거가 돼야 하니까 수표여야 한다.”

이에 2013년 8월 1일 나의 개인비서 김모씨가 야당시절 알던 유모씨(전 청와대 행정관)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3천만 원 전액을 수표로 차용했다. 유모씨는 3천만 원을 그가 잘 알고 지내던 엄모씨로부터 구한 것으로 나중에 파악되었다. 이 3천만 원의 수표 전액을 8월 13일 나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대륙아주)으로 입금하였다. 덕분에 나는 제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공직취임제한을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황우여 대표가 대선회계처리가 완결되어 문제의 3000만 원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하며 차일피일 지연시키더니 2014년 5월 대표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나는 특별한 수입도 없었고 대책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었다.

그 뒤 나는 차용한 금액을 분할로 갚으려 했으나, 엄모씨는 이를 거부했다. 그러다 2016년 간신히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 당선되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 7월 초 엄모씨에 연락, 3천만 원 전액을 갚으려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했으나, 엄모씨는 끝끝내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에 나는 “특정인을 취업시키는 건 내 원칙이 아니다”며 단호히 거절했다. 그 이후 수십 차례 엄모씨에 연락을 했으나, 연락 자체가 되지 않은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어쩔 수 없이 2016년 9월 9일 원금 3천만 원을 엄모씨가 아닌 엄모씨를 소개한 유모씨의 통장에 입금하고 이 사실을 엄모씨의 핸드폰에 “찾아 가라”고 문자로 남겼다.

이렇게 원금이 입금된 뒤에, 엄모씨는 한 달이 넘은 후에 나의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그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주면 합의해 주겠다고 금액까지 협의를 하는 척 하다가 느닷없이 나를 사기죄로 영등포경찰서에 지난 금요일에 고소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 뒤에서 조종함이 분명하다.

이 건은 차용증을 쓰고 수표로 돈을 빌린 단순한 채무 및 변제 사건으로 취업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취업청탁을 누구에게 약속한 일도 없고 부탁해 본 적도 없다.

나는 박근혜정부 창출에 미력을 바친 바 있고, 대통령 홍보특보 자격으로나 국민대통합 수석부위원장 자격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탕평인사와 지역배려인사를 요청해 왔다. 그런데 세간의 말대로,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신입사원 하나쯤 취업시키지 못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았으며 나 자신도 수용할 수 없는 행위이기에 처음부터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전약속도 없었으며 지난 3년간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이, 가난하나 떳떳하게 살아왔다. 내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미력하여 당에서 청산해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순진한 생각에 오늘에 이르렀고 새삼 당이 원망스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어쩌랴, 세상이 그런 것을...

그러나 나의 공직선거법재판에 직접 방청하고 재판결과에 축하를 아끼지 않았던 고소인 엄모씨의 인간적 선의를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누가 그를 이다지도 표독스럽게 만들었는지 한국인 아니 인간 전반에 대한 바닥없는 절망감을 주체할 수 없다.

나는 옥고를 치르면서까지 노무현과 쟁패하다가 정치권에서 숙청된 지난 12년 동안 정규적인 수입이 없이 살아온 가난뱅이이다. 청와대 홍보특보 때나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직에 당선된 후 지금까지 2년 가까이 정해진 월급을 사양하고 적은 금액의 업무용 신용카드만을 사용하고 있다.

엄모씨와 얽힌 고소건은 순리대로 풀어갈 것이다. 그러나 돈을 갚겠다는데도 이를 받지 않는 엄모씨의 비상식적인 태도로 보아, ‘김경재 총재’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정치공작이 아닌지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할 것이다. 또한 오직 엄모씨의 ‘일방적 허위주장’만을 인용 보도하여, 나와 한 마디의 접촉이나 상의도 없이, 나와 자유총연맹의 명예를 훼손한 동아일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2016년 10월 12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 경 재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