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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왜 엄모씨 세력의 김경재 음해공작에 가담했나

무고죄 처벌 의사 밝히자, 김경재에 백배 사죄 의사 밝힌 엄모씨

김경재 총재의 엄모씨 조카 취업사기 사건 관련 정치공작 음모가 밝혀지고 있다. 김경재 총재는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는 TV연설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 모든 법률 비용을 새누리당이 지급하기로 하여, 지인 유모씨로부터 차용증을 끊고 3천만원 전액 수표로 빌려 D법무법인에 입금했다. 유모씨는 엄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빌려온 것으로 나중에 파악되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약속과 달리 법률 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김총재 개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엄모씨에 돈을 갚으려 했으나 엄모씨는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조카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를 김총재가 거절하고 계속 돈을 갚으려 했으나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김총재 측은 수차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 없자, 결국 유모씨 통장으로 3천만원을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

 

그 직후, 엄모씨는 김총재를 취업사기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를 한 것이다. 이 시기는 마침 2016913일 김총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45천만불 불법송금 관련 국회 청문회에 세우자는 여론을 만들어갈 시기였다. 엄모씨나 유모씨 모두 구 민주당 계열의 인사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정치공작 흐름이 엿보이는 것이다.

 

이에 김총재는 엄모씨를 무고 혐의로 엄중히 처벌하면서, 배후 공작 음모를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엄모씨 역시 김총재가 무고죄로 처벌 의사를 밝히자 백배 사죄하겠다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다.

 

문제는 동아일보이다. 동아일보는 11일 전주영 기자의 실명으로 <단독>이란 특종 제목을 갖춰, 인터넷판에 <“조카 취업시켜줄게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사기 고소>라는 엄모씨의 일방적 허위주장만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엄 씨는 본보 기자에게 김 회장이 조카를 공기업에 취직시켜준다고 기다려 보라고 해 조카들이 다른 취직자리를 마다하고 3년을 허비했다김 회장이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를 기망하고 3000만 원을 자신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기에 법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한다>라며, 엄모씨와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경재 총재 측은 돈을 갚겠다며 계좌번호 알려달라 그렇게 연락을 시도했고, 유모씨 통장에 3천만원을 입금하고 나서 돈 가져가라고 수차례 문자를 보내도, 답변도 없었던 엄모씨는 동아일보 전주영 기자와 여유롭게 인터뷰까지 했던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엄모씨와 직접 인터뷰까지 하며 <단독>이란 특종 표현까지 넣었던 동아일보가 막상 12일 지면에는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런 동아일보의 거짓음해 기사를 그대로 인용 조선일보 등 다른 지면 신문들이 게재했다.

 

이에 김경재 총재 측은 반박 성명서를 통해 동아일보에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동아일보는 13일 전주영 기자라는 실명이 아닌 디지털뉴스팀이란 익명으로 <‘사기 혐의 피소김경재 자유총연맹 회장 무고죄로 맞고소계획>이란 입장을 담은 반론성 기사를 슬쩍 인터넷판에 올렸다. 첫 음해기사를 올릴 때와 달리 엄모씨와의 인터뷰는 전혀 없었다.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 동아일보는 엄모씨 세력과 함께 움직이며 김총재 음해공작에 공범 수준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동아일보와 전주영 기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여, 동아일보가 왜 이런 무모한 정치공작에 가담했는지,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철저히 밝혀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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