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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⑦] "부정선거 진상규명해야" 대한체육회 잇단 소송에 휘말려

18일 부정선거 진상규명위,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당선인 무효소송과 선거무효 소송, 형사고발도 잇따라 제기

" 전국 시도연맹 회장들을 소집할 권한을 지닌 사람이 연맹회장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이기흥 전 대한수영연맹 회장이 올해 3월 23일 전국시도연맹 회장에 공문을 보내 다음날인 24일 오후 대의원 총회를 소집한 사실을 두고 수영연맹 비대위 관계자가 한 말이다.

 

자신을 수영연맹 소속이라고 밝힌 그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모처에서 본보와 만나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의 표리부동한 언행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 회장이 체육계 수장이 되어선 안될 이유에 대해 지적했다.

 

이 회장의 수영연맹 회장 재직 전후 여러 문제있는 행적에 대해서도 과거 이 회장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신문기사를 보여주며"이런 분이 대한민국 체육을 이끈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되느냐"고 분개했다.

 

"체육계가 왜 이렇게 썩어버렸는지 모르겠다"고 밝힌 그는 700여명의 비대위 회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회장과 사사로운 개인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 후배들과 자식들에게 올바른 체육을 물려주기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과정서 본인 스스로 24일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19일자로 사임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관련 증거자료를 동영상을 통해 보여주었다.

 

지난 10월 1일 대한체육회장 후보 토론회 모두 발언영상중, 이 후보가 당시 "저가 그만두고나서 하루만에 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밝힌 대목(9분 55초)을 두고 한 말이다.

 

즉, 이 회장은 올 3월 24일자로 사임했다는 것인데, 그 주장대로라면 관리단체 지정이 되면 해임된다는 수영연맹 정관에 따라, 이 후보는 해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후보는 사임이 아니라 해임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한체육회장 회장 출마자격에 관한 정관조항에 따라 회장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여러 증거자료와 관련 언론기사들과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당선무효 소송서 이긴다고 자신했다.

 

이밖에도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되는 과정서 언론에 누차 체육계에서 손을 떼겠다고 한 발언도 지적했다.

 

낙선한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득표수에 관계없이 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의 피해자인만큼 4명의 후보들이 힘을 합쳐 진실규명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체육계 인사들과 같이 체육회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켜 이번 선거과정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도 갖겠다며 본보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그는 18일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접수시킨데 이어 금주내로 선거무효소송, 당선인무효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것이라고 전해왔다.

 

또 체육관련 시민단체에서 조만간 체육회장 부정선거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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