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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⑨] 대한체육회 관계자, 소송제기인 상대로 소송취하 회유 '의혹'

대한체육회장 부정선거 의혹이 법정으로 비화된 상황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선거인단(원고)을 상대로 소송취하 회유와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인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사건을 불과 10일 앞둔 31일,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A 측 인사는 “지인들을 통해 소송취하 회유와 압력을 받고 있다”며 본보에 고충을 털어놨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또 다른 선거인 B씨도 “지인들로부터 소송취하 권유를 받았다”며 관련 내용을 제보했다.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C씨와 D씨 역시 주위 지인들로부터 동일한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영연맹 관계자는 31일 본보와 만나 “소송에 참여한 일부 인사는 지방시도체육회에 이번 소송에 참여한 경위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체육회 관계자로부터 왜 허락도 받지 않고 소송에 참여했냐”며 “질책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제보 받은 원고 측 변호사는 “재판중인 사건에서 원고를 회유해 소송을 취하시키는 것은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강요죄와 공갈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강력 대응방침을 밝혔다.


또 시민단체 활빈단도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앞서 4명의 선거인단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이기흥 신임 대한체육회장이 수영연맹 회장 당시 사실상 해임당해 대한체육회장 출마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직무정지 가처분사건과 선거인단 명부 조작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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